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2006.12.31.이전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따라 도교육감으로 인가를 받고, 사립학교법 특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도교육감으로부터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 증여세 부과특례 규정을 적용함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2006.12.31.이전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따라 도교육감으로 인가를 받고, 사립학교법 특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도교육감으로부터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 증여세 부과특례 규정을 적용함
○○세무서장이 2008.3.13. 청구인에게 한 2007.6.20. 증여분 증여세 1,386,458,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여자중 ‧ 고등학교 폐지의 건』을 결의하고, 2006.9.26.
○○남도교육청에 『학교법인 ○○학원 및 ○○여자중 ‧ 고등학교 폐지 인가신청서』를 접수하여 2006.12.27. ○○남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학교법인 해산 및 학교폐지 인가』를 받은 후 2007.3.1.자로 학교법인 해산 및 학교폐지를 하였으며, 잔여재산인 3,692,917,750원 상당의 부동산(이하 "잔여재산"이라 한다)은 학교법인 해산 및 학교폐지 인가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김○○에게 증여하였고, 김○○은 2007.6.20.자로 잔여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 나. 이 과정에서 김○○은 2007.9.19.자로 자신이 증여받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1,247,812,990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에서 정한 잔여재산의 귀속시한인 2006.12.31.까지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2007.6.20.에야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동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08.3.13. 청구인에게 2007.6.20. 증여분 증여세 1,386,45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9.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사립학교법(2007.7.18.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해산사유】
① 학교법인으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2) 사립학교법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 기관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3)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본조 신설 1997.8.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 ‧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 ‧ 도교육감 소속하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2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0.12.29.)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제정되기 정의 것)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⑧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8) 민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9) 상법(2007.8.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1) 법인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6조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1) 청구인은 2005.12.21. ○○남도교육청으로부터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적정규모 학생 육성계획을 통보받고, 지역사회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청구인 산하의 ○○여자중 ‧ 고등학교를 해산(○○중 ‧ 고등학교로 통 ‧ 폐합)하기로 한 다음, 2006.9.14. ○○여자중 ‧ 고등학교 학부모회의, 2006.9.18. ○○여자중 ‧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및 2006.9.20. 학교법인 ○○학원의 제182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학원 해산 및 ○○여자중 ‧ 고등학교 폐지안을 확정하였으며, 2006.9.26. ○○남도교육청에 학교법인 ○○학원 해산 및 ○○여자중 ‧ 고등학교 폐지 인가신청서를 접수하여 2006.12.27. 도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 바, (가) ○○남도교육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적정규모 학생 육성계획에 의하면, 저출산 및 이농현상의 심화로 농어촌지역의 과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통 ‧ 폐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도모하고자 학생수 100명 이하의 초중 ‧ 고등학교를 지역단위로 통 ‧ 폐합하고자 한다는 취지와 함께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제7항 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사립학교법 제34조 의 달성이 곤란하여 학교법인의 해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여재산을 해산신청시 제출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정하는 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청에서 매입하며, 해당 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증여세를 감면(단,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한다는 취지의 학교법인 해산시 지원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9.26. ○○남도교육청에 학교법인 ○○학원 해산 및 ○○여자중 ‧ 고등학교 폐지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원출연자 김○○의 아들인 현 이사장 김○○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며, 동 인가신청서에 첨부된 학교 현황(2006.9.1. 현재)을 보면, ○○여자중학교는 학생수가 102명(1학년 36명, 2학년 40명, 3학년 26명)으로 2004~2006년 중 매년 약 9억여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아 왔고, ○○여자고등학교는 학생수가 77명(1학년 22명, 2학년 29명, 3학년 77명)으로 2004~2006년 중 매년 약 11억여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난다. (다) 도교육감이 2007.12.27. 청구인에게 보낸 학교법인 ○○학원 해산 및 ○○여자중 ‧ 고등학교 폐지 인가서에는 학교법인 해산 및 학교폐지일이 '2007.3.1.'로 지재되어 있고,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해산 인가 신청시 제출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대로 현 이사장에게 환원하고, 교육용 기본재산 중 일반비품과 교재교구는 통합학교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관리 전환한다'는 취지의 인가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산장려금은 기본재산 감정평가 평균금액에서 시설비 국고지원 부분의 재산 잔존가치를 공제한 금액의 30% 해당금액을 200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행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가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2007.3.1.자로 학교법인 해산 및 학교폐지를 하였고, 잔여재산인 3,692,917,750원 상당의 부동산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김○○에게 환원(증여)하였는 바, 동 잔여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잔여재산은 '2007.6.12. 증여'를 원인으로 2007.6.20. 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김○○은 자신에게 귀속된 잔여재산에 대하여 2007.9.19.자로 증여세 1,247,812,99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에서 정한 2006.12.31.까지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2007.6.20.에야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동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이사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건 잔여재산이 2006.12.31. 이전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부는 농어촌 인구감소 및 학생수 격감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사립학교 통 ‧ 폐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7.8.22.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사립학교법 제34조 에서 규정하는 해산사유 외에 1998년부터 한시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사립학교가 정부의 소규모 사립학교 통 ‧ 폐합방침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를 신설하여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12.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는 바, 위 규정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등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공익법인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출연당시 과세 제외하였던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에 규정된 사유로 해산하면서 그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도 2006.12.31.까지 그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에서 정하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출연당시 과세 제외하였던 증여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한 특례규정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위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자는 당해 학교법인에게 위 증여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이 학교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즉, 학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해 학교법인으로부터 추징하는 증여세는 당초 출연당시 과세 제외하였던 증여세이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증여세는 무상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출연당시 과세하지 아니하였던 증여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주로 청구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즉 청구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의 특례규정에 위배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잔여재산의 귀속자에게 새로이 증여세를 과세할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주로 그 잔여재산이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요건을 갖추어 그 귀속자에게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한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은 그 등기 ‧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민법 제187조 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증여재산이 등기 ‧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도 그 부동산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그 다른 법률에 규정된 시기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또한, 해산하는 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1) 상법 제540조 제1항 은 "청산사무가 종결할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청산인이 청산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때에 잔여재산이 주주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고, 2) 사립학교법 제35조 제1항 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는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여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는 때에 잔여재산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3)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주주 등이 이를 분배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는 바,
4. 일반적으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 및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므로 일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서 청산 절차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상법 제540조 가 적용되어 청산인이 청산종결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때'에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고, 주주 등이 이를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4조 에 규정된 해산사유 중 합병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위 사립학교법 제35조 가 적용되어 청산인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의 신고를 한 때'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고, 정관에 지정된 자가 이를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해산 전에 이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상법 제540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35조 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를 적용하여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그 잔여재산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자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 청구인의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해산 및 학교폐지 결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한 학교법인 해산 및 학교폐지 인가신청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 도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날인 2006.12.27.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규정은 해산하는 법인의 잔여재산이 그 귀속자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는 시기를 의제한 규정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이기는 하나, 해산하는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자에게는 새로이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잔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자에게 사실상 분배된 것으로 의제된 시점을 그 잔여재산의 분배시기(분배하는 법인의 입장) 및 증여시기(분배받은 자의 입장)로 볼 수 있다(국심 93서2733, 1994.1.27.참조).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 청구인이 학생수 감소로 매년 정부로부터 약 20억여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아 오다가 정부의 농어촌 지역 과소규모학교통폐합 방침에 따라 해산하면서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의 특례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았으며, 동 인가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학교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의 특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2. 우리나라의 학제상 학기가 매년 3월초에 시작되고, 익년 2월말에 종료하는 점에 비추어 2006년에 해산여부가 결정된 학교법인은 2007.3.1.자로 해산할 수 밖에 없고(우리심판원에서 ○○남도교육청에 확인한 바, 2005년 이전에 해산여부가 결정된 사립학교도 모두 해산일자를 익년 3.1.로 하도록 인가조건에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산여부가 결정되어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의사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학교법인이라 하더라도 해산 전에 그 귀속자에게 부동산인 잔여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우리심판원에서 ○○남도교육청에 확인한 바, 2005년 이전에 해산여부가 결정된 사립학교도 모두 귀속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산일 이후에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에 비추어 이 건 잔여재산의 귀속시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본분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보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에 따라 2006년에 해산여부가 결정된 사립학교는 2006.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의 특례규정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게 된 점
3.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에서 규정하는 "귀속"의 의미(특히 위 일몰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연도인 2006년에 해산 결정된 학교법인의 경유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잔여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까지 완료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족하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 잔여재산의 귀속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단서, 민법 제187조, 법인세법 제1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의 취지를 감안하여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즉, 청구인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 도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4)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에서 규정하는 "귀속"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에 따라 도교육감으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이 그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자에게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해주지 아니하고 달리 처분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의 특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달리 처분한 시점에 당초 과세 제외하였던 증여세의 추징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잔여재산은 2006.12.31. 이전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소정의 증여세 부과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