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 현재 주식의 매입가액과 주식의 시가를 비교하여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받을 당시 주식의 매입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 현재 주식의 매입가액과 주식의 시가를 비교하여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받을 당시 주식의 매입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5.1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33,0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4.30. (주)○○○○○○에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이 조세특레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소정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999,3.30. 현재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의 매입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를 비교하여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또한, 청구인의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계약서 제3조에서는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이 건은 ○○○○○○의 주식의 액면분할 및 주식의 액면병합만 있는 경우이므로 행사가격을 조정할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변동된 경우로 보아 최종 약정변경일 현재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 보다 높다 하여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당초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당시(1999.3.30.)를 기준으로 과세특례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낟고 주장하지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시점이 아닌 권리행사 시점이므로 과세특례 요건 충족여부는 권리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회사의 주식에 대한 액면분할 및 액면병합은 단순한 주식수량 변동에 불과하여 경제적 실질이 변한 바 없으므로 당초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약정사항이 변동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계약서(1999.3.30.) 제3조에서는 회사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자본의 변경,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은 회사의 자본변경 등으로 인해 행사가격이 변경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최종 약정변경일(2001.5.14.) 현재 주식의 매입가액은 10,500원이고, 그 당시 시가는 13,484이므로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서 규정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입선택궝능ㄹ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개정된 것)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⑤ 법 제15조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2. 제1호외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⑦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심리자료로 제출한 1998.3.30.자 ○○○○○○와 김○○ 간에 체결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당초)계약서’ 및 1999.10.30. 위 당사자들 간에 체결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변경)계약서’에는 ○○○○○○의 임원인 김○○가 1998.3.30. ○○○○○○의 주식 보통주 10,000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행사가격 10,100원)받았음이 나타나고, 동 계약서 제3조(행사가격의 조정) 제1항에서는 회사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자본의 변경,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10.30.자 행사가격은 10,050원으로 나타난다.
(2) ‘○○○○○○의 등기부등본’에는 ○○○○○○가 1999.3.30. 회사의 주식에 대한 1주당 액면가액을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2000.4.29. 다시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하였다가, 2001.5.20. 다시 500원에서 5,000원으로 액면병합하였음이 나타난다.
(3) ○○지방국세청장의 ‘주식매입선택권 조사서’(2007년 10월)에는 청구인은 ○○○○○○의 직원으로서 1999.3.30. 회사의 주식 3,000주를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002.4.30. 1주당 10,500원에 이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회사가 청구인 등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소명한 데 대하여, ○○○○○○의 임직원인 청구인 등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가격은 10,000원~10,500원으로서 이는 최종 약정변경일(2001.5.14.)현재 주식의 시가 13,484원 보다 낮으므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 등 11인에게 발생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에 대해, 1999.3.30. ○○○○○○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받은 후, 2002.4.30. 이를 행사할 때까지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된 약정사항이 변경된 바 없으므로 당초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1999.3.30.)를 기준으로 과세특례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행사가격(10,500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해 계산한 그당시 시가(9,690.5원) 보다 높으므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1999.3.30. 청구인과 ○○○○○○ 간에 체결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이 변경된 경우로서 최종 약정변경일(2001.5.14.) 현재 주식의 매입가액(10,500원)이 시가(13,484원)보다 낮다 하여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2003.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주식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다가, 2000.12.29. 개정된 법령에서는 2001.1.1.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는 행사이익을 기준으로 연간 3천만원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2090, 1998.3.27. 외 다수 같은 뜻임),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일정 한도내의 금액을 근로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전에 매입가액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즉, 당해 주식의 시가 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것 등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의 2000.4.29., 2001.5.10.자 자본변경등으로 인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이 2000.4.29. 1,050원으로, 2001.5.10. 다시 10,500원으로 각각 변경된 경우로 봄에 따라 최종 약정변경일(2001.5.14.)현재 주식의 매입가액(10,500원)이 시가(13,484원)보다 낮다 하여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보았지만, ○○○○○○의 2000.4.29., 2001.5.10.자 자본변경은 단순한 액면분할 및 액면병합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당사자 간에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서 제3조에서는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격의 조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변경된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 (라)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 현재 주식의 매입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를 비교하여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30. ○○○○○○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 주식의 매입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3042, 2008.10.2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