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판매자로부터 지금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이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실판매자로부터 지금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이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3.9.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8.6.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5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고, 설령 실판매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다르다 하여도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3.1기~2004.2기중 신고한 매입과표 103,674백만원 중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및 미소명처로부터의 매입금액은 99,573백만원으로서 가공매입비율이 96%에 이르며, 나머지 금융증빙을 첨부한 소명내역도 가공거래를 정상적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2003.1기~2004.2기중 신고한 매출과표 104,303백만원 중 자료상, 조세포탈범칙자 및 부당환급혐의자에게 재화의 실물공급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62매(공급가액 47,859백만원), 지방소재 귀금속상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48매(공급가액 1,856백만원)를 교부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가공 매입비율이 96%에 달하므로 전체 매출금액을 가공매출로 판단하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제4항 위반으로 고발하여, 조○○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2003.1기~2004.2기 과세기간 동안 면세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중간상, 영세율수출업자 및 귀금속소매상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공제 받거나 영세율수출업자가 부당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 역할을 일임한 과세중간상으로 판단하였다. (나) ○○지방법원 판결문(○○고단○○○○, 2008.2.14)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총 22매(공급가액 합계 2,861백만원 상당)를 교부하고, 총 21매(공급가액 합계 5,993백만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보면, 2003.9.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3,813천원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일자에 청구외법인 ○○은행 계좌에 15,194천원(공급대가)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계좌에는 2003.9.24. 20,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조○○은 2003.9.24. 청구외법인에게 지금 1㎏을 판매하고 대금을 송금받았으며, 지금은 (주)○○골드와 계약되어 있는 (주)○○통상을 통하여 전달하였다고 통장사본과 인감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통상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의 ○○ 협력업체인 ○○통상 최○○이 청구인에게 지금을 전달하였다고 사업자등록증, 행낭세금계산서[(주)○○ 발급]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운송업체인 (주)○○통상의 박○○의 확인서에서 (주)○○○골드와 통상계약이 되어 있는 (주)○○통상의 박○○에게 전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2003.9.24. 지금운송 당시 (주)○○○골드는 설립되지 아니하고 박○○의 근무사실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자, 청구인은 운송업체를 변경하여 (주)○○골드와 계약되어 있는 (주)○○과 ○○통상을 통하여 전달받았다고 조○○의 거래사실확인서와 ○○통상 최영○○의 확인서를 다시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행낭운송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주)○○이고 공급받는자는 (주)○○골드이며, 공급가액은 120,000원으로 2003.9.30.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통상이 청구인에게 지금을 전달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9.24.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지금을 매입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매입․매출 모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볼 때, 무통장입금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청구인이 당초 지금의 실지거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주)○○통상 박○○의 행낭편으로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주)○○통상 최○○의 행낭편으로 전달받았다고 번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과 현대통상 최○○/의 사실확인서, (주)/○○가 발급한 행낭세금계산서로는 지금의 운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판매자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다르다 하여도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실판매자로부터 지금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이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