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에 의하면 주류관련 모든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 경우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예외적으로 제주도지사에게 “허가”에 관하여 일부 권한을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면허의 사후관리는 관할세무서장이 하고 있으므로 면허를 취소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세법에 의하면 주류관련 모든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 경우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예외적으로 제주도지사에게 “허가”에 관하여 일부 권한을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면허의 사후관리는 관할세무서장이 하고 있으므로 면허를 취소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10.15. ○○도지사로부터 전통민속주 제조·판매업을 허가받고 ○○특별자치도 ○○○군 ○○읍 ○○리 1977-1번지(이하 “주류제조장”이라 한다)에서 전통민속주를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04.07.08.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주류제조장의 소유자 청구법인에서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은 2002.12.31.부터 2007.04.30.까지 15건 101,696,780원(결손금액 82,285,6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시설기준미비). 제10호(2주조연도 이상 주류 미제조), 제11호(3회 이상 주세체납) 및 국세징수법 제7조 2항 (3회 이상 국세체납시 관허사업 제한)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01.10. 청문절차를 거쳐, 2008.05.20. 청구법인의 주류제조·판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증류식 소주
○ 제6조【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주류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주류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10.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한 때
11.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때
○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구 ○○도특별개발법(1999.02.05. 법률 제5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④ 농어촌지역에서 보세판매장을 경영하거나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경영할 수 있다.
○ 구 ○○도특별개발법 시행령(1999.05.01. 대통령령 제1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의 허가】
① 법 제38조 제4항에서 “전통민속주”라 함은 전통문화의 전수·보존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주류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제조·판매의 시설기준, 기준제조수량 및 기타 면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국세청장에게 제조방법의 검토 및 주질감정을 의뢰하여 제조방법 및 주질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 및 사업개시일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전통민속주중 약주 및 탁주에 관하여 주세법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구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의 허가 및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와 국세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원에 제출된 ‘전통민속주 제조·판매업 허가증’, ○○지방법원의 ‘집행조서’, ‘주류면허 취소 청문 통지’, 면허취소조사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8.10.15. ○○도개발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도 전통 민속주의 제조 판매업 허가 등에 관한 규칙 10조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전통민속주(한주, 좁쌀약주)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고, 전통민속주 제조·판매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류제조장을 담보로 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였는데 사업부진으로 이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지자, 2003.04.03. 위 주류제조장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4.07.08. 주식회사 ○○셈이 이를 경락받았는데, 실제 인도는 2006.10.15. ○○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다) 청구법인은 2007.11.02. 처분청에 위 임의경매에 따른 사업장 상실로 이유로 원 주류제조장에서 ○○시 ○○면 ○○리 1751번지로의 주류제조장 이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05.30. 홍○○으로부터 주류제조시설 설치를 위하여 위 ○○리 1751번지 대지를 30년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이전허가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6.05.29.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므로 정상사업자로 세적 부활 후 재신청하기 바라고, 체납된 세금이 95,322,590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 체납세금이 정상납부 되어야 귀하의 면허가 정상요건을 갖추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전허가신청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폐사는 2004.10. 임의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2006.05.29. ○○세무서에서 직권말소된 사업장으로 지금까지 계속 세무신고를 하고 있고, 또한 현재까지 제3자와 사법기관에서 분쟁중이며, 재기를 위한 노력으로 이전 신청을 하였으나,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세적 부활을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유로 체납세금을 단기간에 납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간을 주시어 희망을 갖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처분청은 2007.12.21. 위 의견서에 대하여 “실질 주류제조장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사실이 확인 되어 사업장 폐쇄로 인한 직권폐업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주류 제조행위가 없는 한 세적부활 사유가 되지 못하고, 상당한 국세가 체납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는한 폐업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이전은 불가함”이라고 답변하며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와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주류면허 취소에 관하여 청문개최통지서 발송한 후, 2008.01.10.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청문 당시 청구법인은 “고의적인 국세포탈사실이 없고, 주류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한 제조사실은 인정되어야 하며, 면허 취소전 시설보완명령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04.10월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2006.05.29. 귀서에서 직권말소를 시켰으나 계속 세무신고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소유권자가와 사법기관에서 법정분쟁중이며, 체납세금으로 세적부활을 못하고 있어 기간을 주어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갈망함. 시설보완명령을 내려주실 바라고, 현재까지 계속 세무신고를 하고 있으며, 주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08.04.01. 기존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05.13.자로 청구법인의 주류제조·판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는데, 당시 면허취소조사서에는 “주류제조장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주조연도 이상 주류를 미제조하는 등 위 규정내용에 의거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갖추어지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은 2002.12.31.~2007.04.30. 사이 15건 납부할 금액 101,696,780원(결손금액 82,285,600원)의 체납내역이 있다.
(2) 먼저, 청구법인은 ○○도지사로부터 전통민속주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았으니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세법에 의하면 주류 관련 면허의 허가·유지·취소 등 모든 사항에 대한 권한은 관할세무서장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 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구 ○○도개발특별법이 ○○도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전통주 제조·판매 허가권을 일부 부여하기는 하였지만, 구 ○○도개발특별법에는 전통주 제조·판매업 허가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고 취소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과 ○○도지사의 허가에 따른 주류 면허의 사후관리를 관할세무서장이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지사가 허가한 전통민속주 제조·판매업 면허에 대한 취소 권한은 여전히 관할세무서장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경우 주세법 소정의 주류제조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현재 주류제조시설 자체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청구법인은 ‘시설기준미달’을 이유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선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보완명령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류제조시설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선 보완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류제조장의 소유권이 이전된 2004.07.08.은 물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6.10.15.부터 기산하더라도 심판결정일인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제2호의 경우에는 행당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특히, 관허사업의 제한은 국세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 일정한 요건 아래 관허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납세자가 이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주무관서에 그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상습적인 체납자를 제재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어서,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세의 체납이 3회 이상 되어 국세징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허가취소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데(국심 2005광913, 2005.10.13, 주세법 기본통칙 13-0····52, 참고), 청구법인은 면허취소 당시 이미 15건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위 체납에 특별히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