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 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 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 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 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2.17. 처분청에 접수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관련 예규 등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배제결정하고, 2008.2.12.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통지한 바, 청구인이 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내역(2007.12.17) (단위: 원) 구분 지급기일 대손(어음)금 대손세액 대손확정일 대손사유 발행인
어음 2005.1.31 500,000,000 45,454,545 2005.7.31 부도발생일부터6월경과
○○가든 이○○
(2) 처분청의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조서(2008.2.4)를 보면, 쟁점어 음은 2004.11.26. ○○○불가마사우나 대표 이○○가 발행하였고, 2005.1.31. 부도 처리되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5.7.31. 대손이 확정되었으나, 2007.6.11. 경정결정일 이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배제하고 환급 거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채권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협력의무 규정이 아니라 대손세액공제의 필수적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의 부도발생일(2005.1.31)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2005.7.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006.1.25)에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쟁점어음과 관련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대손세액공제 신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심 2001서2719, 2001.12.17.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어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8.2.21.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