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이 확정된 매출누락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후에 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2989 선고일 2008.11.28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10.20.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의장공사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무실적을 이유로 2007. 3.23. 직권폐업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불가마사우나 대표인 이○○에게 내장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공급대가 957,999,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6.19.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004,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5억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간에 부도발생으로 대손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2007.12.17. 해당 매출세액 45,454,545원을 대손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대손확정 이후 대손세액공제를 위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대손확정일 이후에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경정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8.2.21.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손세액공제제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될 경우 기업의 세부담 가중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도인 바,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면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에 계상되고 신고․납부한 것과 동일하여 대손확정일이 처분청의 경정결정일 이전이냐 이후이냐는 문제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한 이후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부가 46015-306, 2002.5.1. 같은 뜻), 대손확정된 매출채권을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것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라 할 것인 바(국심 2001서2719, 2001.12.27. 같은 뜻), 이 건은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2005.7.31. 이전에 청구법인이 매출로 신고하거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사실이 없어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대손이 확정된 매출누락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후에 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 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 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 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 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2.17. 처분청에 접수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관련 예규 등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배제결정하고, 2008.2.12.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통지한 바, 청구인이 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내역(2007.12.17) (단위: 원) 구분 지급기일 대손(어음)금 대손세액 대손확정일 대손사유 발행인

쟁점

어음 2005.1.31 500,000,000 45,454,545 2005.7.31 부도발생일부터6월경과

○○가든 이○○

(2) 처분청의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조서(2008.2.4)를 보면, 쟁점어 음은 2004.11.26. ○○○불가마사우나 대표 이○○가 발행하였고, 2005.1.31. 부도 처리되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5.7.31. 대손이 확정되었으나, 2007.6.11. 경정결정일 이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배제하고 환급 거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채권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협력의무 규정이 아니라 대손세액공제의 필수적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의 부도발생일(2005.1.31)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2005.7.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006.1.25)에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쟁점어음과 관련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대손세액공제 신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심 2001서2719, 2001.12.17.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어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8.2.21.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