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기준경비율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2917 선고일 2008.09.25

처분청의 신고안내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처분청이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실질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2006년 지급받은 보험모집 수입금액 74,608,428원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처분청이 우편발송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의 내용대로 단순경비율(77.5%)에 따른 19,901,654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7.5.3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보험모집 수입금액이 133,928,213원이므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하고 기준경비율(50.3%)에 따른 35,822,977원을 소득금액으로 재산정하여, 2008.1.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우편송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신고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이 규정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한 안내문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5년 수입금액이 133,928,213원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가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우편발송한 신고안내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추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처분청이 우편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74,608,428원으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77.3%)에 따라 계산한 19,901,604원으로 하고, 소득공제를 신고서의 1,600,000원에서 10,090,165원으로 수정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수입금액이 133,928,213원이므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50.3%)에 따라 재계산한 35,822,977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의 작성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위 안내문에는 “추계신고하는 단일사업자의 경우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경우 소득세 일반신고서식인 별지 제40호 서식(1)을 구하여 신고할 것”, “신고 안내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신고할 것”, “서비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가 3,600만원이 미달되어야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용 신고서를 우편발송한 처분청의 잘못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에게 송부한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신고안내문에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대외적으로 확정하여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종합소득세의 신고사항에 대한 최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특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비록 처분청의 신고안내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처분청이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실질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국심 2006서1664, 2006.12.20.,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