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운송용역의 공급자

사건번호 조심-2008-부-2873 선고일 2010.01.14

감귤운송은 화주(감귤생산업자 또는 도매업자)와 운송업자(화물차량운영업자)와의 거래이므로 화주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화주의 의뢰를 받아 운송용역을 제공한 거래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2.9.10.부터 현재까지 ○○특별자치도 ○○○시 ○○동 758-4에서 “○○운수사”라는 상호로 ○○○시 인근의 ○○협동조합과 감귤생산농가 및 감귤도매업자(이하 “화주”라 한다)의 감귤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운송의뢰 받은 감귤을 전국에 산재한 농산물 도매시장 및 청과상회 등(이하 “청과상”이라 한다)에 운송(이하 “쟁점운송용역”이라 한다)하는 사업자로서, 2002.7.1.부터 2007.6.30.까지 기간 중 감귤운송 수입금액 11,413,893,000원(이하 “쟁점운송료”라 한다)를 매출누락하고, ○○특별자치도내 감귤산지에서 ○○○항까지의 차량운임 974,496,000원, ○○의 신○○에게 지급한 배차수수료 546,376,000원, 신○○이 지급한 ○○항에서 청과상까지의 육상운송차량운임 9,401,954,000원 등 합계 10,923,826,000원(이하 “쟁점차량운임등”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3.5. 쟁점운송료를 과세기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차량운임등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165,227,650원, 2003년 제1기 114,092,760원, 2003년 제2기 134,124,60원, 2004년 제1기 115,527,660원, 2004년 제2기 272,768,950원, 2005년 제1기 156,004,340원, 2005년 제2기 217,061,340원, 2006년 제1기 190,226,420원, 2006년 제2기 214,670,290원, 2007년 제1기 170,121,630원과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47,662,380원, 2003년 귀속 11,832,320원, 2004년 귀속 140,224,520원, 2005년 귀속 69,681,070원, 2006년 귀속 83,359,0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운송용역의 공급자는 화물차주이고 공급받는 자는 화주인데도, 운송알선업자인 청구인을 쟁점운송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감귤운송용역은 화주의 농산물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수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도 감귤산지에서 ○○항까지의 구간에 대한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항에서 전국에 산재한 청과상까지의 운송용역은 신○○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하였는데도 쟁점차량운임 등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중복과세되었다.

(4) 쟁점운송료는 매년 5~6월경 화주별로 착불금 등 거래대가 정산시 결정되므로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를 운송을 완료한 때가 아닌 운송료 정산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운송알선업자가 아니라 ○○도내 산지에서 전국에 산재한 청과상까지 감귤운송용역을 일괄 제공하는 운송업자이므로 쟁점운송료는 청구인의 매출이다.

(2) 청구인은 운송알선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중개업자가 아니라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감귤생산업자의 부수용역 여부는 거론할 이유가 없다.

(3) ○○항에서 청과상까지 감귤운송을 책임지는 신○○은 당연히 독립된 사업자로서, ○○에 운송된 감귤을 최종목적지로 구간배송하는 용역을 청구인에게 하도급 형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 전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이를 매입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중복과세가 아니다.

(4) 이 건 감귤운송료는 각 화주별로 감귤 출하시 운송료를 결정하고, 운송완료후 정산시에는 착불금, 화주반환금, 선불금, 운송료 등을 정산하는데 불과하므로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운송용역의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운송용역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운송용역을 감귤생산업자의 농산물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신○○이 ○○항에서 전국의 청과상까지 공급한 운송용역을 쟁점운송용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운송료 정산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82.9.10.부터 ○○특별자치도 ○○○시 ○○동 758-4 에서 “○○운수사”라는 상호로 인근 농협(계통출하분) 및 감귤도매업자(비계통출하분, 약 80여명)와 감귤운송계약을 맺고, ○○도 산지에서 전국에 산재한 농산물공판장(계통출하분)과 청과상(비계통출하분)까지 감귤을 운송해 주는 사업자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비계통출하분에 관한 것으로, ○○도내의 화주들과 개별적으로 감귤운송계약을 맺고 산지 선과장에서 전국 각지의 청과상까지 자기 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청구인이 ○○도내 선과장에서 ○○○항까지는 화물차량을 용차하여 운송하고 ○○○항에서 ○○항까지는 선박을 이용하여 감귤을 운송하면, ○○항에서 청과상까지는 신○○이 자신의 책임하에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한다. (나) 이 건 운송용역의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화주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화주는 청구인에게 감귤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단가는 도착지역 및 포장 단위에 따라 출하시 청구인과 화주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운송료는 착불금(화주와 청과상이 사전에 합의한 감귤대금의 일부로 상자당 2,000원~2,500원 내외임)을 화물차량기사가 감귤을 청과상회에 운송 즉시 수금하여 신○○에게 전달해 주면 신○○은 자기몫(육송차량운임, 배차수수료 등)을 공제후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청구인은 그 중에서 자신의 몫(당초 약정한 운송료에서 신○○의 몫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은 화주에게 정산절차를 통해 환불해 주며, 화주별 정산서에는 청과상회별로 감귤 포장단위별 운송수량 및 착불금 수금액, 운송료 발생액, 환불금액이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수금한 착불금이 운송료를 초과하면 화주에게 환불하고 미달하면 화주에게 운송료를 추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그 해 가을에서 이듬해 봄까지의 운송분에 대해 매 년 5월~6월경 정산한다.

2. 신○○은 청구인이 ○○항까지 운송한 감귤을 전국에 산재한 청과상까지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해주고 착불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과 신○○이 체결한 배차협의약정서에 의하면, 예정 도착 시간 통보, 수공과정에 발생되는 여러 경우의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하자의 종류 및 그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신○○은 ○○항에 서 차량을 배차하여 수송하는 도중에 차량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착불금 미회수, 차량임, 차량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육상운송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청구인은 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신○○이 수행한 업무실적을 기록한 일일보고서에는 차량배차, 감귤운송 수량, 착불금, 차량임 등이 서울분과 지방분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다. (다) 계통출하는 농협이나 감귤협회에서 수매한 감귤에 대한 운송용역을 공개입찰방식으로 낙찰받아 전국에 산재한 농산물공판장까지 운송하는 출하형태를 말하는 데, 청구인은 낙찰받은 운송용역(○○도에서 전국 각지의 농산물공판장까지의 운송료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농협이나 감귤협회에 발생·교부하고, 화물차량업자 및 선박운송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면서도, 동일한 형태로 공급되는 쟁점운송용역에 대해서는 계통출하 하는 경우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았다.

(2) 판단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감귤운송은 화주(감귤생산업자 또는 도매업자)와 운송업자(화물차량운영업자)와의 거래이므로 화주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화주의 의뢰를 받아 운송용역을 제공한 거래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운송용역을 감귤생산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농산물판매부수용역이라고 주장하나, 감귤생산업자 또는 도매엄자가 자기 책임하에 감귤을 운송하면 농산물판매부수용역에 해당할 것이나, 청구인에게 운송을 의뢰하여 운반하였으므로 감귤생산업자의 농산물판매부수용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화주가 2002년 9월 체결한 감귤운송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 “화주는 2002년도산 노지감귤 작업량 전량을 청구인에게 운송 의뢰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에 “운송도중 청구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시는 도착지 인수자 확인으로 그 내용물이 화주의 출하분 중 상표별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화주가 확인 협의하여 청구인은 즉시 배상하기로 하고, 약정된 시간내에 도착된 물건의 부패 및 감량에 대해 청구인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운송용역 제공시, 신○○이 ○○항에서 청과상까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는데도 그 부분까지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된 셈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화주간에 체결된 감귤운송계약서를 보면, 화주는 대리인의 지위에서 신○○과 육상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신○○은 화주와는 직접적인 거래관계없이 청구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육상 운송용역(○○항↔청과상)을 공급하는 하도급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신○○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운송업자로 보아 과세하여도 청구인과 신○○의 중복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운송료 가운데 신○○이 완도에서 청과상까지 운송한 분에 대한 금액을 청구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운송대금을 정산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송대금은 운반계약시 확정되므로 쟁점운송용역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즉 운반을 완료한 시기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