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논농업직불보조금 수령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08-부-2861 선고일 2008.11.07

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업이 농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 을 제공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6.1. ○○남도 ○○시 ○○동 176-1번지 답 3,888㎡ 및 같은 곳 176-2번지 답 1,51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9.7.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781,834천원, 취득가액 1,193,550천원, 필요경비를 119,462천원으로 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40,558,21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5.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17,1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3개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2007년 3월에 촬영된 항공사진만으로는 무 ‧ 배추의 파종시기가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논농업 직불보조금을 마을이장의 경작자 확인을 거쳐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라고 가정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에서 "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의8에서 "농지"라 함은 전 ‧ 답 ‧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및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 제5조 에서 지목의 종류를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염전 ‧ 대 ‧ 공장용지 ‧ 주차장 ‧ 학교용지 ‧ 주유소용지 ‧ 창고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하천 ‧ 구거 ‧ 유지 ‧ 양어장 ‧ 수도용지 ‧ 공원 ‧ 체육용지 ‧ 종교용지 ‧ 사적지 ‧ 묘지 ‧ 잡종지로 구분하고 있기에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복토로 인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라면 이는 공부상의 지목과는 달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그 지목은 잡종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2007.6.1. 기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3개 법인의 대표자로서 전업농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관련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고, 장다리(무 ‧ 배추)의 파종시기는 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이고 가을은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이나 청구인은 파종시기와 수확량에 대한 언급은 없고,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2007.3.26.부터 2007.3.27.까지 이틀간 촬영된 것으로 촬영당시의 토지상태로는 봄 장다리의 파종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가을 장다리의 파종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7.9.7.로 장다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또한 논농업 직불보조금은 실제 부당하게 지급되어 환수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동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농지의 현황, 작물의 출하내용, 보유기간, 직불금 수령내용, 재촌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쟁점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잡종지 상태여서가 아니고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것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잡종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이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1.30.자 '양도소득세 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동 토지는 의령방향 말띠고개로 향하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으며, 동 토지 취득시는 농사용 단독하우스(취득계약서)가 있었으며, 2007년 1월경에 복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토지는 복토로 인해 돌밭으로 농사가 불가능하고 고추 ‧ 콩 등 농사에 필수적인 밭이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자란 풀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복토 이후 쟁점토지를 그대로 방치하였음이 확인할 수 있는 바, 복토전인 2006년 12월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기간기준인 보유기간 80%이상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85.1.1.부터 주식회사 ○○가스, 1990.1.1.부터 주식회사 ○○가스, 2005.10.31.부터 주식회사 ○○산업가스 등 3개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고추 ‧ 콩 등을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 제공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2005.5.26. 쟁점토지를 1,193,550천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5.6.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지 약1년 8개월 후인 2007.2.8. ○○남도 ○○시 ○○동 180-2번지 소재 ○○농협협동조합(--)에게 1,781,834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7.6.5. ○○남도 ○○시장에게 동 거래계약을 신고하여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필증 및 취득 ‧ 양도용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7.1.15. ○○철물PVC 대표자 심○○으로부터 이중벽관 공급가액 9,25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같은 날 ○○중기 대표자 김○○로부터 장비대 공급가액 5,0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 등을 수취하였고, 2006.12.22.부터 2007.1.31.까지 일용노무자 김○○, 최○○, 이○○에게 노무비 4,030천원, 3,100천원, 2,240천원을 각각 지급하였음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나타난다.

(4) 쟁점토지(○○동 176-1번지 1,516㎡, 176-2번지 3,888㎡)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동 토지 중 176-2번지 3,888㎡는 주간선도로(대로3류)에 저촉되어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그 지목은 '답'인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시장으로부터 수신한 공문(토지정보과-11177, 2008.9.26)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토지 사진 12매 중 항공경사 영상지도 2매는 2007.3.26.부터 2007.3.27.까지 2일간 촬영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영상지도에서 쟁점토지 옆의 농지는 밭이랑 및 밭둑의 모양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는 그 표면의 모양으로 볼 때 한창 정지작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바, 2007년 3월 이후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 쟁점토지의 2007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형태 대분류: 3)이고 실제 답(토지형태 소분류: 2)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약 1년 8개월 후에 ○○농협협동조합(--)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토지(○○동 176-1번지 1,516㎡, 176-2번지 3,888㎡) 중 176-2번지 3,888㎡가 주간선도로(대로3류)에 저촉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농업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둘째, 청구인이 2006.12.22.부터 40일간 일용노무자들에게 노무비를, 2007년 1월에는 사토매립공사대금 및 중기대여금 등을 지급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2006년 12월경부터 쟁점토지에 복토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항공 촬영된 쟁점토지의 영상지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7.3.26.부터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청구인은 1985년부터 5년마다 주식회사 ○○가스 ‧ ○○가스 ‧ ○○산업가스 등 3개 법인을 운영한 대표자로 재직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제공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