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업이 농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 을 제공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과세는 정당함
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업이 농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 을 제공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6.1. ○○남도 ○○시 ○○동 176-1번지 답 3,888㎡ 및 같은 곳 176-2번지 답 1,51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9.7.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781,834천원, 취득가액 1,193,550천원, 필요경비를 119,462천원으로 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40,558,21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5.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17,1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1) 2008.1.30.자 '양도소득세 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동 토지는 의령방향 말띠고개로 향하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으며, 동 토지 취득시는 농사용 단독하우스(취득계약서)가 있었으며, 2007년 1월경에 복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토지는 복토로 인해 돌밭으로 농사가 불가능하고 고추 ‧ 콩 등 농사에 필수적인 밭이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자란 풀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복토 이후 쟁점토지를 그대로 방치하였음이 확인할 수 있는 바, 복토전인 2006년 12월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기간기준인 보유기간 80%이상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85.1.1.부터 주식회사 ○○가스, 1990.1.1.부터 주식회사 ○○가스, 2005.10.31.부터 주식회사 ○○산업가스 등 3개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고추 ‧ 콩 등을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 제공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2005.5.26. 쟁점토지를 1,193,550천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5.6.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지 약1년 8개월 후인 2007.2.8. ○○남도 ○○시 ○○동 180-2번지 소재 ○○농협협동조합(--)에게 1,781,834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7.6.5. ○○남도 ○○시장에게 동 거래계약을 신고하여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필증 및 취득 ‧ 양도용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7.1.15. ○○철물PVC 대표자 심○○으로부터 이중벽관 공급가액 9,25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같은 날 ○○중기 대표자 김○○로부터 장비대 공급가액 5,0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 등을 수취하였고, 2006.12.22.부터 2007.1.31.까지 일용노무자 김○○, 최○○, 이○○에게 노무비 4,030천원, 3,100천원, 2,240천원을 각각 지급하였음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나타난다.
(4) 쟁점토지(○○동 176-1번지 1,516㎡, 176-2번지 3,888㎡)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동 토지 중 176-2번지 3,888㎡는 주간선도로(대로3류)에 저촉되어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그 지목은 '답'인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시장으로부터 수신한 공문(토지정보과-11177, 2008.9.26)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토지 사진 12매 중 항공경사 영상지도 2매는 2007.3.26.부터 2007.3.27.까지 2일간 촬영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영상지도에서 쟁점토지 옆의 농지는 밭이랑 및 밭둑의 모양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는 그 표면의 모양으로 볼 때 한창 정지작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바, 2007년 3월 이후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 쟁점토지의 2007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형태 대분류: 3)이고 실제 답(토지형태 소분류: 2)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약 1년 8개월 후에 ○○농협협동조합(--)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토지(○○동 176-1번지 1,516㎡, 176-2번지 3,888㎡) 중 176-2번지 3,888㎡가 주간선도로(대로3류)에 저촉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농업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둘째, 청구인이 2006.12.22.부터 40일간 일용노무자들에게 노무비를, 2007년 1월에는 사토매립공사대금 및 중기대여금 등을 지급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2006년 12월경부터 쟁점토지에 복토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항공 촬영된 쟁점토지의 영상지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7.3.26.부터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청구인은 1985년부터 5년마다 주식회사 ○○가스 ‧ ○○가스 ‧ ○○산업가스 등 3개 법인을 운영한 대표자로 재직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제공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