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향교 행사에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도로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2847 선고일 2008.10.31

별도 소송에서 공공용 도로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비록 일시적으로 행사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48.07.17. 문화공보부장관이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2007.12.24. ○○특별자치도 ○○시 ○○1동 132-15번지 외 4필지 5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별자치도에 양도하고 양도차익 144,432,000원을 수익사용업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보아 2007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거 비과세 수입으로 익급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8.07.0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향교 주변 도로로서 1949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고, 향교행사시 보행 및 주차와 관련하여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도로로 청구법인이 제례 등의 행사시 보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법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은 2007.12.24. 쟁점토지를 ○○시에 양도하고 위 양도한 토지를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04.24. 쟁점토지를 향교의 행사시 보행 및 주차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07.0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거로 제시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판결문(2006가단○○○○○, ○○지방법원)과 토지대장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향교 주변 도로로서 1960년대 말 ~ 1970년대 초부터 제주시에서 분할하여 일반도로로 사용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3) 그 후 청구법인은 2007.04.1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쟁점토지를 ○○시로부터 되찾은 후 ○○특별자치도로부터 쟁점 토지의 매각처분 승인을 받아 2007.12.24. 아래와 같이 제주시에 양도하였다. <쟁점토지 양도내역> (단위: 원) 소재지 지목 면적 (㎡)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시 ○○1동 132-15 도로 26 10,816,000 26,000,000 △15,184,000 〃 298-6 〃 172 73,874,000 13,760,000 60,114,000 〃 299-5 〃 347 118,153,500 27,760,000 90,393,500 〃 299-12 〃 23 10,844,500 1,840,000 9,004,500 〃 299-13 〃 23 2,184,000 2,080,000 104,000 합 계 215,872,000 71,440,000 144,432,000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향교의 대제, 삭망, 인성교육, 유림문화사업 등 모든 행사에 필수불가결한 도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시에 의하여 공공용 도로로 사용된 사실이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5)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과세소득의 법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향교 보행시 보도 및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일반 도로인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향교의 주자공간으로 사용한 것인 바, 이를 고유목적사업사업인 향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