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부산에 있는 두 법인이 거래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동일 시간대에 거래상대방의 거래계좌로 입금된 점 등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대구와 부산에 있는 두 법인이 거래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동일 시간대에 거래상대방의 거래계좌로 입금된 점 등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 중 빅○스의 실제 운영자가 김○원이고, 멋○진친구, PPOO소프트, 원○정보통신, 엠○스의 실제 운영자가 송○○인데, 청구법인이 거래는 실지사업자와 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광고영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정보이용료에서 KK의 수납대행수수료(10%),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수수료(5,5%), 회선사용료 및 쟁점거래처들 소속의 여성고용원에 대한 인건비를 차감한 광고료를 각 대표자가 지정하는 거래계좌로 입금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더구나 쟁점거래처들 중 빅○스의 대표이사 김○일은 자료상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거래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실제 지급한 광고료에 비하여 과다하게 발행된 것으로 조사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매월 KK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수취한 매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배정된 회선에서 발생한 각 매출내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 쟁점거래처들에게 실제 지급된 광고료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청구법인의 미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서울지점법인의 대표자 양○○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울지점법인 설립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서울지접법인은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니 쟁점③금액에 대하여는 서울지점법인 대표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검찰청서부지청 불기소이유통지문’ 및 빅○스의 명의대여자인 김○일의 진술에 의하면, 김○일은 김○원에게 빅○스의 명의를 빌려주고 김○원이 거래처들에게 빅○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빅○스는 위장사업자이고, 김○일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세무서장의 조사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조○○의 문답서에 의하면, 빅○스는 설립만 되었지 실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업체이고, 쟁점거래처들 중 빅○스를 제외한 4개 거래처의 실사업자인 송○○는 업계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프로그래머로 청구법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쟁점거래처들 관련계좌 이체금액 1,546백만원 중 1,226백만원이 송○○의 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의서 및 2005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5년 정보이용료 매출액은 3,261백만원, 미수금은 3,147백만원, 미지급금은 3,326백만원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청구법인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에 의하면, 2005년 정보이용료 총 매출액의 88%를 차지하는 SS텔레콤주식회사외 2개 업체(주식회사 KK프리텔, (주)GG텔레콤)의 매출액 3,15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2,971백만원이 입금되어 미수금이 186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3,147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5.12.30. 현재 은행잔액이 79백만원임에도 미지급금이 3,326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결산서상 계상된 미수금 및 미지급금계정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서울지점법인의 설립 자체를 몰랐고, 서류의 관리 소홀로 인감증명이 유출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③금액에 대하여는 서울지점법인의 대표자 양○○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양○○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각하결정된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쟁점법인이 서울지점으로 등재되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③금액을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③금액이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희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5.7.15. 대통령령 제18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1) 청구법인과 KK 솔루션지원센터장이 2006.6.1. 작성한 ‘실시간전화정보서비스 회선임대에 관한 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KK 동부산지사장이 2005년 6월에 작성한 ‘정보이용료 수납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KK로부터 전화정보교환서비스 이용번호 24회선(060-700-7: 12회선, 060-700-7: 12회선)을 임차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이용자로부터 수납되는 정보이용료를 KK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과금⋅징수⋅결정⋅청구⋅수납한 후 청구법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일련의 업무에 관하여 실시간전화정보서비스 회선임대계약 및 정보이용료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2008.2.27.부터 2008.4.8.까지 자료상혐의업체인 빅○스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빅○스는 ○○광역시 ○구 ○○동 227-2에서 청구법인의 060-실시간 대화형 음성정보서비스 광고업무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6.21.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관리인 오○○은 빅○스의 사업장을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6.27.부터 약1개월 동안 직원들이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항상 사무실 문이 잠겨있었고 2006년 1월말경에는 사무실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빅○스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빅○스는 이미 무단폐업된 상태이었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광역시인 빅○스가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광역시 소재 국민은행 △△역지점에서 전액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빅○스의 은행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06.2.1. 국민은행 △△역지점의 VIP용 창구(단말기 7B)에서 빅스의 국민은행 거래계좌에서 현금 1,900만원이 인출된지 51초 후에 동일한 창구에서 동일한 입출금담당자(80)를 통하여 현금 1,900만원이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거래계좌(951701-01-147***)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2008.3.25. 및 2008.4.2. 작성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에 대한 문답서와 2008.2.27. 작성한 조○○에 대한 확인서 및 처분청이 2008.4.29. 작성한 조○○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조○○는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은 국민은행 △△역지점이고, 그 계좌번호는 951701-01-*이며, 2006년 3~4월경에 ○○광역시를 방문하여 빅○스의 대표이사 김○일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김○일이 빅○스의 실제사업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들 중 빅○스를 제외한 멋○진친구, 원○정보통신, PPOO소프트 및 엠○즈의 명의상 대표자는 각각 송○자, 김○석, 임○현 및 진○희로 되어 있으나 위 각 사업체들이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송○○이며, 송○○는 ○○지역에서 060 실시간 음성정보서비스의 프로그램을 만든 유명한 프로그래머로 당해 업종에 오래 종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도 위 업체들의 대화형 음성정보서비스 광고업무대행업과 관련하여 정보이용료의 수수를 송○○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2008.5.2. 작성한 송○○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송○○는 개인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각 법인의 명의는 과세기간별로 멋○진친구, 원○정보통신, PPOO소프트 및 엠○즈의 명의로 060 실시간 대화형 음성정보서비스 광고대행계약을 하고 위 업체들의 광고대행업무를 하면서 각 업체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PPOO소프트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된 318,64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원○정보통신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된 190,34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지방검찰청서부지청이 주식회사 빅○스 대표이사 김○일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2007형제1821호, 2008.9.22.)에 의하면, 빅○스 대표이사 김○일은 2006년 10월경 △△에서 전화음성정보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김○원을 소개받아 김○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빅○스가 청구법인과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몰랐으며, 김○원이 빅○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김○원도 빅○스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 200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2005년 제2기 총매출액 35억8,695만원(공급대가)이고, 동 매출액의 88%를 차지하는 SS텔레콤주식회사외 2개 법인(주식회사 KK프리텔, 주식회사 텔레콤)에 대한 매출액 31억5,798만원(공급대가)중 29억7,138만원이 수령되었으므로 2005.12.31. 현재 위 3개 법인에 대한 미수금은 1억8,660만원에 불과한 반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은 35억8,695만원(공급대가),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 미수금은 31억4,47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6)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들 중 빅○스는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이전에 폐업된 점, 사업장 소재지가 ○○광역시인 빅○스와 사업장 소재지가 △△광역시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은행거래처인 △△광역시 국민은행 △△역지점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빅○스의 거래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거래계좌로 입금된 점, 멋○진친구, 피○오엔쇼프트, 원○정보통신 및 엠○즈의 실사업자인 송○○가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PPOO소프트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된 318,64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원○정보통신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된 190,34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빅○스의 대표이사 김○일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검찰이 빅○스 대표이사 김○일은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김○원이 빅○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는 송○○가 업계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프로그래머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들 중 빅○스를 제외한 4개 거래처의 실사업자로 송○○를 지목한 점, 쟁점거래처들의 정보이용료와 관련하여 계좌이체한 금액 1,546백만원 중 1,226백만원이 송○○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 감안하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매출 총액은 3,261백만원, 2005.12.31. 현재 미수금 3,147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SS텔레콤주식회사외 2개 업체[주식회사 KK프리텔, (주)GG텔레콤] 로부터 정보이용료로 입금된 2,971백만원만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미수금은 290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005.12.31.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3,147백만원의 미수금이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5.12.30. 현재 청구법인이 거래처들에게 정보이용료에 대한 대금결제를 하고 남은 은행잔액이 79백만원임에도 대차대조표에 3,326백만원의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미수금계정 및 미지급금계정의 금액은 신뢰할 수 없는 점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미지급금의 발생 사실을 달리 확인할 수 없는 바,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미지급금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지점법인 대표자인 양○○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각하결된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쟁점법인이 서울지점으로 등재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서울지점법인의 대표자 양○○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점법인이 설립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서울지점소득인 쟁점③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4월 1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