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우회도로 지반조사 공급용역은 당초 계약 이후 2008년 제1기에 용역제공조건 및 공급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보고서도 그 때에 작성한 점에 비추어 2008년 제1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체우회도로 지반조사 공급용역은 당초 계약 이후 2008년 제1기에 용역제공조건 및 공급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보고서도 그 때에 작성한 점에 비추어 2008년 제1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5.16.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91,490원의 부과처분은, ○○시 우회도로 지반조사 및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목설계”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인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에서 지반조사 및 토목계측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사업연도에 (주)○○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에게 지반조사용역을 공급하면서 2007년 제2기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3,341,23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위 3개 업체에게 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161,560천원의 용역공급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2008.5.16.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88,110원 및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9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청구법인은 (주)○○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7년 제2기까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주)○○이엔씨에게 제공한 “○○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지반조사” 용역은 2007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나머지 2개 업체에게 제공한 용역은 2007년 제2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천원) 공사명 업체 공사금액 (계약금액) 신고금액(세금계산서 발행) 과소신고금액
○○시 대체우회도로 지반조사 (주)○○엔지니어링 150,000 99,100 50,900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녹원엔지니어링 60,500
• 60,500
○○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지반조사 (주)○○이엔씨 50,160
• 50,160 계 260,660 99,100 161,560
(2) 청구법인은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이후에도 설계, 인허가 및 보고서 보완 등의 절차가 있고, 이들 업무를 수행하여야 지반조사용역의 공급이 완료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주)○○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에게 제공한 용역별로 살펴본다. (가) “○○시 대체우회도로 지반조사” 용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7월 (주)○○엔지니어링 과 “○○시 대체우회도로 지반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하던 중 2008.2.12. 시추조사 심도 증가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종전 142백만원에서 150백만원으로 8백만원을 증액하였음이 청구법인과 (주)○○엔지니어링 간의 합의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용역대금 150백만원에 대하여 2007년 제2기에 공급가액 99,100천원(공급대가 109,010천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공급가액 50,900천원(공급대가 55,990천원)은 2008.2.4. 청구법인의 ○○은행통장(○○-○○○○-○○-○○)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청구법인과 (주)○○엔지니어링 간의 계약서 및 합의서상 계약기간의 종료는 과업준공시까지로 되어 있고 ○○시 대체우회도로 지반조사보고서는 2008년 1월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엔지니어링 에게 공급한 “○○시 대체우회도로 지반조사” 용역은 당초 계약 이후 2008년 제1기에 용역제공조건 및 공급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보고서도 그 때에 작성한 점에 비추어 2008년 제1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7년 제2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목설계” 용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주)○○녹원엔지니어링과 ○○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의 토목설계부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시행인가 관련 관공서 협의’도 청구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하나로 하였으며 용역기간은 사업의 완료일까지로 하였음이 계약서에서 확인된다.
2.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8.2.29. ○○광역시 ○○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08.3.26. 사업시행인가되었음이 ○○광역시 ○○청장의 사업시행인가 공문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토목부분 설계도를 2007년 7월에 작성하였다고 하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검토하면서 설계도의 수정ㆍ보완 등 요구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 관련 관공서 협의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인 (주)○○기술단으로부터 동 용역과 관련하여 2008.5.2. 공급가액 18,5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이 동 용역의 공급을 2008년 제1기에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07년 제2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지반조사” 용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지반조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발주처인 ○○광역시 ○○구청의 일상감사(적산심사)가 있은 후 보완 설계가 완료되는 때로 볼 수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강서구청의 예산확보 미흡으로 일상감사(적산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우리 심판부가 ○○광역시 ○○구청장(건설과)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공문 등 자료에 의하면, ○○ 마을하수도를 포함하여 ○○구내 10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5.3.19. (주)○○이엔씨(용역지분 49%) 및 (주)○○종합기술(용역지분 51%) 2개 업체와 계약금액을 500백만원, 계약기간을 2005.3.24.~2006.3.23.까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는 발주전에 이미 완료하고, 준공일인 2007.2.20. 이후에는 용역참여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원청업체인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용역대금 50,160천원 중 30,000천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0,160천원은 최종용역 준공처리시 지급받을 예정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청장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07.2.20. 준공검사를 완료하면서 용역대금 잔금 362,800,000원을 2007.2.28. (주)○○이엔씨 및 (주)○○종합기술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구청의 지출결의서에서 확인된다.
4. ○○ 마을하수도설치공사 지반공사의 보고서는 2007년 2월 (주)○○이엔씨에게 작성ㆍ제출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5. 따라서, ○○ 마을하수도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발주전에 일상감사가 완료되었고, 2007.2.20. 준공일 이후에 원청업체인 (주)○○이엔씨가 ○○구청장에게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용역은 없으며, 용역대금도 전액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주)○○이엔씨의 하청업체인 청구법인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용역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강서 마을하수도설치공사 지반조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동 용역의 준공일 또는 보고서 작성일이 속한 2007년 제1기로 보았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