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명목으로 쟁점이주비용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당해 이주비용은 아파트 양도를 위한 직접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비(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주비명목으로 쟁점이주비용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당해 이주비용은 아파트 양도를 위한 직접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비(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강○○에게 쟁점아파트를 2002.1.7. 155,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25,000천원을 받고 잔금 2002.2.5. 8,000천원, 2002.2.8. 122,000천원을 받아 쟁점아파트 경락취득시 대출받은 127,000천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184,000천원이 아니라 155,000천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184,000천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쟁점아파트에 입주해 있던 정○○에게 2002.1.30. 이주비명목(이하 “쟁점이주비용”라 한다)으로 5,0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55,000천원으로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에서는 실지양도가액을 175,100천원으로 주장한 바 있고, 심판청구시에는 명확한 근거없이 155,000천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금은 10,000천원으로 2002.2.4. 2,000천원을 수령하고 다음날인 2002.2.5. 8,000천원을 추가 수령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은 184,000천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84,000천원으로 보고 과세한 경정결정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쟁점아파트에 입주해 있던 정○○에게 2002.1.30. 이주비명목으로 5,0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비용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155,000천원 인지 아니면 184,000천원 인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입주자에 대한 쟁점이주비용(5,000천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우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실제 양도가액임을 주장하는 2002.1.7. 작성된 검인계약서는 법무사 허○○가 작성한 것으로 계약금은 2002.1.7. 25,000천원, 잔금은 2002.2.8. 130,000천원, 총 155,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처분청이 조사한 아파트매매계약서는 2002.2.4. 계약금 10,000천원, 잔금은 2002.2.9. 174,000천원, 총 184,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아파트를 2002.2.9. 매수인 강○○에게 양도하며,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에 ○○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65,100천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고 동 채무는 잔금 영수시까지 매도인이 상환하고 말소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시 계약금으로 10,000천원을 지급하되 2002.2.4. 2,000천원, 2002.2.5. 8,000천원을 매도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며, 잔금 지급시 까지의 공과금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것으로 하여 매도자 김○○의 대리인(청구인의 딸)인 이○○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계약서상 약정내용과 같이 2002.2.5. 8,000천원이 강○○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농협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65,100천원으로 하여 2001.12.14.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2.2.8. 말소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취득자 강○○은 2002.2.8.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고 동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192,000천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매도대리인으로 청구인의 대리인인 이○○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1.6. 이○○과 전화 통화결과 이○○이 쟁점아파트의 인근에 거주하는 관계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나간 적은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시 이○○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인 강○○과의 통화한 결과, 강○○은 쟁점아파트의 매수가격 184,000천원은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일 급하게 계약하느라 도장이 없어 지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수집한 매매계약서에는 강○○이 지장으로 날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인계약서에는 막도장으로 날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155,000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검인계약서와는 달리 특약사항이 상세하게 약정되어 있고, 계약금의 일부(8,000천원)가 금융자료의 내용과 부합하는 등 매매대금 및 근저당권 설정해지 내용이 특약사항대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심리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인 강○○의 진술에 의해서도 취득가액이 184,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의 실제 양도가액은 184,000천원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쟁점아파트에 입주해 있던 정○○에게 2002.1.30. 이주비명목으로 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계산서(○○구 ○○동 ○○아파트 ○동○○호 세입자 이사비 5,000천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설사 이주비명목으로 쟁점이주비용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당해 이주비용은 아파트 양도를 위한 직접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비(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