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과세에 대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2797 선고일 2009.02.17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과 달리 거래대금 및 예금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남도 ○○시 상○면 대○리 990-1 ○○철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박○○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2004년 제1기에 113,790,615원, 2004년 2기에 170,278,580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2008.1.4.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68,017,290원, 2004년 제2기분 242,016,9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731,1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박○○의 진술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청구인ㆍ박○○ㆍ양○○ 삼자대면 요구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주요 절차를 임의적으로 생략하였으며, 과세쟁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기회부여 등 납세자권리구제에 대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예금계좌 입ㆍ출금 관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예금 ㆍ출금 관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예금 입ㆍ출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은 박○○의 남편 이○○와 양○○이 실지사업자로서 양○○이 중개하여 박○○ 명의로 개업하고 박○○과 이○○는 총무, 회계, 상품관리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양○○은 매입ㆍ매출과 관련한 영업, 거래처 및 거래 대금관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양○○의 부탁으로 단순히 계좌이체 등을 도왔으며 쟁점사업장의 소득으로 재산형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중기기사, 종사직원 등 관련인의 확인조사가 없었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도 하지 않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박○○에 의하면 국민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청구인이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청구인의 사무실 근처의 은행지점에서 입출금거래를 하였고,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별도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868,865,300원이 입금된 점과 청구인이 출금 전표를 직접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박○○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박○○과 함께 고발된 자로 이미 폐업되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2.6 부칙>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부칙>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부칙>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박○○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2004년도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당시 과세쟁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기회부여 등 납세자권리구제에 대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양○○의 부탁으로 단순히 계좌이체 등을 도왔으며 쟁점사업장의 소득으로 재산형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10.18. ○○광역시 ○○구 ○○동 173-26번지에서 ○○스크랩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개업하여 2003.1.4. ○○남도 ○○시 ○○면 ○○리 1287-16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4.4.6. 폐업 신고하고, 동일 장소에서 2004.4.1. 박○○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12.7.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2004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실지 고철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자ㆍ사업자 등 29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8,502백만원(2,240건)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의제매입세액 629백만원을 부당공제하였고, 처분청은 박○○이 2004.12.7.부터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실지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2005년부터는 박○○을 실지사업자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금융조회 자료에 의하면, 박○○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에서 2004.4.1.부터 2004.12.7. 기간 중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868백만원이 입금되어 대출금ㆍ보험료ㆍ카드수수료ㆍ제세공과금 등으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동 기간 중 박○○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폰뱅킹 이체건의 발신자 전화번호 중 청구인의 휴대폰 번호 60건, 청구인의 자택 전화번호 30건, 청구인의 사업장 전화번호 7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박○○에 대한 문답서(2007.12.12.)에 의하면, 2004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일정한 이윤을 나누어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주요 예금계좌인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였으며, 청구인과 양○○이 ○○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건물에서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며 청구인이 통장을 관리하고 양○○은 거래처를 관리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주요 예금계좌 금융거래가 ○○동에 소재한 국민은행 ○○동지점에서 실행되었고, 2005년도 이후에는 박○○과 남편 이○○가 실지로 ○○철재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을 뿐, 박○○(남편 이○○)은 총무, 회계, 상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양○○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2004년 주요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박○○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되어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박○○의 문답서에 의하면, 2005년도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박○○의 진술내용을 청구인에게 확인하여 주지 못한 것을 절차적 미비로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정보제공 대상의 자료가 아니며, 당초 처분에 대하여 결정전조사내용통지ㆍ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회부 기회부여 등 과세절차를 누락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박○○과 함께 고발된 자로서 쟁점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