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의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중 1세대의 범위에 비거주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의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중 1세대의 범위에 비거주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단서생략)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9조의 2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⑩ 법 제119조 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득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기보유공제율을 45%로 적용하여 132,317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15년이상의 1세대 1주택 45%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의 2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9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동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의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중 1세대의 범위에 비거주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5%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