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 재단 ․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07년 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직상태로 사업이력 및 1999년도 근로소득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고, 2007.2.15.자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답변하였다가, 2007.2.20. 처분청을 방문하여 김○○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7.2.15.자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조세탈루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2007.2.20.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위 문답서의 내용과는 달리 김○○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며, 자신은 김○○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실장의 직책으로 봉급을 받았으며, 쟁점사업장의 기계구입 및 수입금액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08.4.2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6.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본인이 직접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며, 2005.7.20.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2부 중, 1부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다른 1부는 김○○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유통관련업등록신청서(2005.8.24.) 및 유통관련업자등록증(2005.8.25.)에는 청구인이 신청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양도양수서(2006년 7월)에는 청구인이 양도자료로 표시되어 있고, 김○○은 국세체납자로서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임○○ 및 김○○은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김○○에게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고 필요한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입금을 입금한 계좌가 청구인의 계좌임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 유통관련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양도양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게약서(2005.7.20.)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 2부 중 1부에는 임대인은 하○○, 임차인은 김○○으로 하여 날인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 1층의 미니○○ ○○점에 대한 권리매매계약서(2006.5.2.)에는 김○○이 권리금 지급인, 매도인이 한국미니○○주식회사로 표시되고 날인 되어 있다. (나) 김○○은 임감증명서를 붙임 사실확인서(2007.4.10.)에서, 청구인이 2006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자신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2005.8.25. 개업하여 2006.7.3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임○○ 및 김○○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붙인 사실확인서(2007.3.26.)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관리책임자이었고, 실제 사장은 김○○이었으며, 청구인이 매일 김○○에게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고 필요한 돈을 받아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 건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2009.1.15. 17:00경 담당사무관과의 통화에서, 2007.2.15. 처분청 조사에 임하여 김○○이 지시한 대로 자신이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가, 2007.2.20. 김○○과 함께 처분청에 찾아가 2007.2.15.에 한 진술을 번복하고 실질사업자가 김○○이라고 다시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구두로 답변하였으며, 김○○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결과(국세청 전산자료), 김○○은 ○○광역시에서 2004.4.1. ○○○○오락실을 개업하여 2006.10.31. 폐업하고, 2006.4.1. ○○게임파크를 개업하여 2006.5.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김○○이 국세가 체납되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자신이 명의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2005.8.25. 개업하여 2006.7.3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엘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김○○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서도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 폐업시 양도양수서에 양도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관리한 점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 명의로 신고 ․ 납부한 점, 청구인은 김○○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자신이 명의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영위 기간동안에 김○○이 ○○광역시에서 ○○○○오락실 등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김○○ 등의 사실확인서 및 권리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김○○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장을 영위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