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고세무대리용역은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것임

사건번호 조심-2008-부-2767 선고일 2010.07.05

청구인이 수행한 세무대리용역은 신고대리가 아니라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이자에 대한 불복대리용역이라 주장하나 이 건 용역은 신고대리용역에 해당되어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7.1. ○○○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세무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퇴직금 분할지급과 관련한 세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2002년 귀속 수입금액(주식회사 ○○○814,609천원, ○○○215,926천원) 합계 1,030,535천원(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5.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71,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신고대리가 아니라 퇴직금을 분할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자(이자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조세불복 대리용역이고, 이러한 조세불복 대리용역은 ○○○이 2001.6.13. 1차 지연이자 등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한 시점에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는 2002년이 아니라 200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를 2001년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수료 중 ○○○직원들에 대한 215,926천원은 약정보수의 25%를 감액하기로 한 대법원 판결(○○○, 2006.6.15.)에 의하여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2006.11.30.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위 금액의 귀속시기는 200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주식회사 ○○○ 노조임원 등이 체결한 세무대리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이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환급과 관련한 일체의 세법상 절차를 수행하고 환급세액의 일정률을 수임료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용역제공은 원천징수 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시점에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를 2002년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예비적 주장으로 쟁점수임료 중 ○○○ 직원들에 대한 수임료 215,926천원의 귀속시기가 2006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제공된 용역이 2006년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고, 그 대가로 위 215,926천원 이외에 12억원을 이미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가 2001년인지 아니면, 2002년인지 여부

(2) 쟁점수임료 중 ○○○직원들에 대한 수임료의 귀속시기를 2006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청구인의 2008.5.9. 문답서, 청구인과 주식회사 ○○○의 노조임원이 각 작성한 세무대리계약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주식회사 ○○○는 IMF 관리체제 이후 1999년 초 정부의 퇴직금 개선방침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정산대상 퇴직금 액수가 거액이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노사간 합의하에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2000년 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중간정산 퇴직금 및 보상금 등을 분할지급하면서 이와 같이 퇴직금 등을 분할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1차, 2차)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

2. 청구인은 2001.3.2.(주식회사 ○○○ 노조임원(소속직원의 대리인)과 아래 <표>와 같이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2001.5.8.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을 타진하기 위하여 콜센터에 소득세 신고방식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였고, 2001.5.10. 콜센터를 방문하여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위 질의를 철회하였다.

4. ○○○은 2001.5.4. 퇴직금 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5. 청구인은 2001년 5월 주식회사 ○○○소속 직원의 경우 1차 지연이자 등을 근로소득과 합산하되 동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환급세액: 7,369,225천원, 대응 수임료: 669,929천원)하였고, ○○○ 직원의 경우 1차 지연이자 및 2차 지연이자의 1/5 상당액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환급세액: 7,739,100천원, 대응 수임료: 1,476,884천원)하였다.

6.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별도로 ○○○를 대리하여 우리원에 2002.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02.5.17.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면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7. ○○○은 2002.5.20.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 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8. 청구인은 2002년 7월 ○○○직원에 대한 2차 지연이자 중 나머지 4/5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1,131,486천원을 환급받게 하였고, 주식회사 ○○○의 명의로 2002.12.10. 주식회사 ○○○ 직원에 대한 2차 지연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가 제출(환급세액: 23,704,847천원, 대응 수임료: 1,755,185천원)되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1. 먼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건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주식회사 ○○○노조 내부문건에 의하면, 계약세무사(청구인) 및 과세관청과 환급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제출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행한 세무대리용역은 신고대리가 아니라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이자에 대한 불복대리용역이고, 2001.6.13. 과세관청으로부터 지연이자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비공식 문건을 받은 시점에 조세불복의 성공으로 인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100% 성숙․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는 2001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인적 용역의 제공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체결한 세무대리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용역은 중간정산 퇴직금이 분할지급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의 환급세액에 관한 일체의 세무업무대리용역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청구인의 용역제공은 당해 지연이자를 퇴직소득으로 하여 경정청구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인 2002년에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관청의 내부문건은 작성일자 및 작성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공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해 문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과오납된 세액의 환급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대법원 판결문(○○○, 2006.6.15.) 및 청구인, ○○○ 소액재판 합의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외 187인은 약정수임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을 상대로 세무대리보수금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2006.6.15.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업무수임의 경위,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보수금의 액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의 약정 보수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피고의 보수액을 약정 보수액의 75%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무효라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과 ○○○직원의 대리인은 2006.8.29. 세무대리 수수료를 18.75%로 하되 미지급 금액을 2006.11.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2006.11.30.까지 미지급 수임료 215,926천원을 지급받았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임료 중 ○○○직원에 대한 215,926천원은 대법원으로부터 2006.6.15. 약정수임료의 25%를 감액하는 취지의 판결이 있게 됨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하여 2006.11.30. 비로소 확정되어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그 귀속시기는 2002년이 아니라 2006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원들에 대한 세무대리 용역은 2002년도에 완료된 사실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대법원의 판결은 세무대리 수임료를 얼마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초 약정한 수수료 금액이 신의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수입금액이 2002년도에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를 2002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