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채권회수를 위해 주유소를 운영한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2755 선고일 2008.10.31

사업장에 대한 경매신청일 이후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야 정상가격에 매각될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 있는 청구인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영업을 하겠다고 제의를 한 점, 청구인은 실질사업자 또는 탈세제보자 등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어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사업자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2007.5.14.~2007.6.8. 기간 동안 ○○광역시 ○○구 ○○동 115-11번지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처인 ○○남도 ○○군 ○○면 ○○리 54-3번지 ○○지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2005.1.1.-2005.6.27. 기간 동안 명의상 사업자가 하○○이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하○○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2008.1.14. 청구인에게 2005.1기분 부가가치세 15,950,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이의신청을 거쳐 2008.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진술한 조○선과 조○호는 남매 사이로서 1인의 주장은 2인의 개인적인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특수관계자이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대립되는 특수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실질사업자를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양수한 사실이 없고, 조○선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 일을 시킨 상급자, 인건비의 지급과정 등을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 조○선과 조○호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맡겼다면, 주유소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이므로 최소한의 운영약정서는 작성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명의상 사업자인 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었다면 그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약정을 요구했을 터인데, 이와 같은 약정서가 있다거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진술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오히려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조○선과 관리 총괄을 맡은 조○호 등이 운영한 사실을 뒤로 하고,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세무서 조사과정 및 ○○세무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실무자였던 조○호와 탈세제보자 조○선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매신청일 이후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야 정상가격에 매각될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 있는 청구인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주유소의 영업유지가 유리한 상황에서 충분히 쟁점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2005.1.1.~2005.6.27. 기간 동안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5.1.1.-2005.6.27. 기간 동안 경매진행 중에 있는 쟁점사업장의 채권자로서,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석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양수한 사실이 없고, 탈세제보자인 조○선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 인건비의 지급 과정 등을 조사한 사실도 없는데,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조○선의 제보내용 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석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탈세제보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쟁점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간별 실질사업자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한 기간 동안에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결정취소하고, 실질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 과세자료 통보내용 > (단위: 천원) 과세기간 명의자 실질사업자 비고 사업자번호 성명 성명 2003.5.25.~2004.9.30 -- 하○○ (,,생) 김○○ (,,생) 03.1기 350,863 03.2기 2,086,588 04.1기 2,038,100 04.2기 880,452 2004.10.1~ 2004.12.31 " " 조○○ (,,생) 04.2기 880,452 2005.1.1~ 2005.6.27 " " 이○○ (,**,*생) 05.1기 557,762

(2) ○○세무장의 2007.5.25.자 1차 세무조사시 조○선은 2006.10월경 국세청 홈페이지에 쟁점사업장 등에 대해 각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김○○(조○선과 내연관계)임을 탈세제보하였고, 김○○은 2001.6월경 같은 동네에서 음악학원을 하던 안○○를 통하여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소개를 받아, 같은 해 2002.8월경까지 동거하였으며, 김○○이 결혼할 의사도 없이 결혼하자고 하면서 간음하고, 본인과 친정오빠로부터 13억원 상당액을 빌려쓰고 일부는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고소하였는 바, 김○○은 2006.5월에 업무상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쟁점사업장은 하○○가 업무를 방해하여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 2004.12.20.까지만 본인이 운영하였음을 진술하였다.

(3) 또한 ○○세무서장의 2007.6.1.자 2차 세무조사시 조○선은 쟁점사업장을 김○○으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으나, 김○○이 약속을 위반하여 2004.9.15.~2004.12.20. 기간 동안 영업하다가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붙여져 본인이 낙찰받아 빚의 일부를 청산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04.12.20.까지 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았으며 2005.1기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채권 140백만원을 빌려준 것 때문에 채권회수를 위하여 직접운영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사업장을 관리해 오던 조○선의 오빠 조○호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한 사실에 대한 증빙은 없으나, 주유소가 제3자명의이므로 조○선은 점유자로서 권리만 있었기 때문에 실질운영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었고, 청구인은 유류 판매업을 하고 있어 익히 알고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에 유류를 공급해 온 주식회사○○에너지의 대표로서 조○선과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주유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김○○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역 및 판결문 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제보자의 제보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에 대하여는 만일,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증빙이 많겠지만, 하지 아니한 일에 대해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매신청일 이후 주유소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면 정상가격에 매매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 입장에 있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동생과 상의하여 구두로 허락하였다는 조○선의 오빠 조○호의 진술내용이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 나타나는 점, 만일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면, 청구인은 실질사업자 또는 탈세제보자 등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어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2005.1.1.-2005.6.27.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