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경우 청구인 주장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의 취득이나 매도사실을 알지 못하는 단순한 명의변경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경우 청구인 주장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의 취득이나 매도사실을 알지 못하는 단순한 명의변경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특별자치도 ○○○시 ○○동 1299번지 임야 4,654㎡ 외 9건의 부동산(취득가액 559,115천원)과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4,400주(취득가액 66,924천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2007.12.14.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9.07.16.분 7,305,840원, 1999.10.11.분 1,388,270원, 2002.08.20.분 1,120,000원, 2003.04.29.분 34,232,740원, 2003.05.28.분 29,276,590원, 2003.07.07.분 14,584,920원, 2003.10.30.분 11,065,690원 및 2003.12.01.분 22,778,060원 합계 121,75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과정에서 세액 9,397,000원을 감액 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3.01. 이의신청을 거쳐 2008.0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81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사업자로 ○○특별시 ○○구 ○○동 129-7 소재 ‘○○탕’을 운영하고 있고, 1988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특별시 ○○○구 ○○○동 44-35 소재 ‘○○빌딩 509호’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위 2개의 사업소득금액 26,283,180원을 1999.07.16. 취득한 ○○도 ○○○시 ○○면 ○○리 1299 임야 4,654㎡(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1999년 6월 ○○특별시 ○○구 ○○동 376-53 대지 55㎡ 및 건물 36㎡(2분의 1지분, 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무허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임차인 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5,000천원을 수령하여 1999.07.16. ○○도 ○○○시 ○○면 ○○리 1300 임야 5,187㎡(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년 5월 현금 12,000천원 및 2005년 6월 13,000천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반환하여 주었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2003.04.29. 임대보증금 35,000천원과 이모 김○○에게서 차용한 100,000천원 등으로 쟁점3부동산을 취득(가액: 169,500천원)한 후, 2003.07.24. 청구인 명의의 ○○농협 ○○○지점의 대출금 240,000천원에서 위 차용금 100,000천원을 상환하였고, 취득자금 부족액 34,500천원은 2002.08.27. 청구인 명의의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150,000천원에서 충당하였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2003.05.28. 취득(가액: 202,000천원)한 ○○특별시 ○○구 ○○동 129-2 대지 171 및 건물 247㎡(이하 “쟁점4부동산”이라 한다)은 전소유자 김○의 2층 전세보증금 100,000천원과 김○○ 등 5인의 지하 및 지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64,000천원으로 취득하고, 부족액 37,000천원은 조○○로부터 차용한 후 청구인 명의의 ○○농협 ○○○지점 대출금에서 상환하였으므로 차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이 2003.07.07. 소유권이전등기(가액 50,000천원)한 ○○○도 ○○군 ○○면 ○○리 272-1 외 3필지의 잡종지 3,379㎡(이하 “쟁점5부동산”이라 한다)는 가등기 후 본등기한 것으로 2000년 1월부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는데 2003년 7월 조○○로부터 수령한 간이휴게실의 임대보증금 30,000천원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6) 청구인이 2003.10.30. ○○○도 ○○군 ○○면 ○○리 330-6 주택 및 축사를 13,000천원에 취득한 것인데도 기준시가(32,635,680원)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탕’ 및 ‘○○빌딩 509호’의 2002년~2003년도 임대소득금액 11,022천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7) 청구인이 2003.12.01.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친구관계에 있는 김○○가 청구인의 명의를 잠시 차용한 명의변경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소득금액은 확인되나,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소득금액은 ○○시 ○○읍 ○○리 525 토지 2,258㎡에 대한 취득자금(가액: 18,000천원)으로 기 인정하였고, 1982년부터 1992년까지의 소득금액은 임의적인 추계소득이므로 쟁점1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당초 세무조사당시 김○○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무허가 건물에 2005년까지 전세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이 건 과세이후 작성된 것이고 13,000천원에 대한 금융증빙자료는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므로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3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용금에 대한 채권자 확인서나 이자지급사실 등의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임차인 김○의 임대보증금 100,000천원은 취득자금으로 기 인정하였으나, 추가로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64,000천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상환과 관련한 금융자료도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며, 조○○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5) 세무조사시 휴게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제시가 없었고, 임대보증금의 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없다.
(6)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검인계약서로써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2002년도 소득금액 4,222,700원과 2003년도 소득금액 5,514,790원의 합계 9,737,560원은 이미 증여추정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12,911,22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7)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기간 중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도가액 22,000천원의 대금결재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대학교를 졸업한 후 2007년 1월부터 ○○광역시 소재 주식회사○○○○(외항사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 중 부동산(10건) 및 주식을 아래표와 같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1981.11.23. 개업한 ○○특별시 ○○구 소재 ‘○○탕’에 대해 청구인과 어머니가 1998.06.29. 공동사업자(50:50)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8.02.~2005.12. 기간 중 청구인 등 3인이 ○○특별시 ○○○구 ○○○ 소재 ‘○○빌딩 509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주, 원)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 비고
○○ ○○○ ○○ ○○ 1299 임야 4,654 1999.07.16 26,946 쟁점1
○○ ○○○ ○○ ○○ 1300 임야 5,187 1999.07.16 30,032 쟁점2
○○ ○○ ○○ 525 전 2,258 1999.10.11 18,000
○○ ○○○ ○○ ○○ 722 임야 2,770 2001.04.28 15,000
○○ ○○○ ○○ ○○ 73 전 1,405 2002.03.20 7,000
○○ ○○ ○○ ○○ 1099 임야 3,897 2002.08.20 8,000 2분의 1
○○ ○○ ○○ 376-53 대지 건물 55 36 2003.04.29 169,500 2분의 1 쟁점3
○○ ○○ ○○ 129-2 대지 건물 171 247 2003.05.28 202,000 쟁점4
○○ ○○ ○○ ○○ 272-1 외3 잡종지 3,379 2003.07.07 50,000 쟁점5
○○ ○○ ○○ ○○ 330-6 330-7 주택 축사 194.6 60 2003.10.30 32,635 쟁점6 주식회사○○○○○ 주식 4,400 2003.12.01 66,924 쟁점7 합 계 626,039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취득한 위 표의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소명을 거쳐 그 취득자금(626,039천원)의 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부족액) 453,718천원을 어머니 김○○ 또는 아버지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1999년~2003년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발생액은 19,879천원이고, 2003년 양도한 ○○특별시 ○○구 ○○동 소재 부동산 2건의 양도가액은 11,053천원으로 나타남),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대출일 대출금 사용내역
○○○상호 저축은행 2002.08.27 150,000 대출일에 청구인의 어머니 김○○이 인출 해 사용하고 김○○ 계좌에서 이자상환 *2003.05.28. 김○○ 대출금 상환(계좌이체) 2003.09.08 150,000 대출일에 출금, 김○○이 이자 상환 상환: 2006.03.07. 30,000 김○○ 입금 2006.10.09. 24,341 김○○ 입금 2006.10.20. 94,758 현대산업 입금
○○농협
○○동지점 2003.07.24 240,000 대출당일 김○○ 계좌로 이체(200,000) 후 지급내역: 조○○ 40,000 김△△ 20,000, 김◎◎ 5,000, 노○○ 1,500, 김◎◎ 100,000 상환: 2005.3.18 110,000 및 2005.4.25 3,000 미상환: 107,000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81년부터 1996년까지의 ‘○○탕’ 및 ‘○○빌딩 509호’ 2개의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6,283,180원(1982년~1992년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16,500천원으로 추정 및 1993년~1996년의 소득금액은 9,783,180원)으로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의 소득증명서에 의해 소득금액 발생사실이 확인되나, 1997년~1999년의 소득금액은 이미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바 있고, 1982년~1992년의 추계소득금액은 신고 또는 과세소득이 아니어서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9년 6월 취득한 쟁점3부동산의 건물이 무허가 상태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김○○에 대한 임대보증금 25,000천원을 수령하여 쟁점2부동산을 취득(가액: 30,032천원)한 후, 2005년 5월 현금 12,000천원 및 2005년 6월 13,000천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주장인 바, 무허가 건물로서 김○○의 거주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액 13,000천원이 김○○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회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3부동산을 임대보증금 35,000천원과 청구인의 이모 김◎◎으로부터 차용한 100,000천원 등으로 취득(가액: 169,500천원)하고, 2003.07.24. 청구인의 ○○농협 대출금 240,000천원 중 일부 금액으로 변제하였으며, 부족액 34,500천원은 2002.08.27. 청구인의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150,000천원에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용금은 김○○의 사적 차용금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김○○이 사용하고 원리금을 변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김◎◎의 채무존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사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취득자금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4부동산을 전소유자 김○의 2층 전세보증금 100,000천원과 지하 1층의 전세보증금 64,000천원, 2003.03.25. 및 2003.04.17. 조○○로부터 37,000천원을 차용하여 취득(가액: 202,000천원)하고, 2003.07.24. 청구인의 ○○농협 대출금 240,000천원 중 일부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나(전세보증금 100,000천원은 취득자금으로 기인정), 전세보증금 64,000천원에 대한 전세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서 확인되며, 조○○로부터의 차용금 37,000천원에 대한 채무존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5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3년 7월 조○○과 간이휴게실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0천원으로 쟁점5부동산을 취득(가액: 50,000천원)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동 부동산의 간이휴게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용이나 임대보증금의 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임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6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6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13,000천원이고, 취득자금의 출처는 2002년~2003년의 ‘○○탕’ 및 ‘○○빌딩 509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1,022,4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검인계약서로써 실지취득가액(13,000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의 2002년 소득금액 4,222,700원과 2003년의 소득금액 5,514,790원 합계 9,737,560원은 증여추정금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7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취득과 매도가 이루어져 취득사실도 알지 못하고 증여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실질증여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노○○는 2003.10.10.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4,400주(쟁점주식)를 22,000천원에 양도하고 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을 보면, 당해 법인의 설립시(1995년) 대표자 김○○가 동창인 노○○에게 법률자문을 부탁하면서 주식분쟁을 막으려 14,4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이며, 노○○가 암수술 이후인 2003년 10월 청구인에게 4,400주(쟁점주식)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10.20. 노○○의 소유주식 10,000주와 청구인의 소유주식 4,400주를 김○○의 배우자 남○○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수수사실이나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쟁점주식을 취득 또는 양도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의 취득이나 매도사실을 알지 못하는 단순한 명의변경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