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 금액을 채권회수액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재차증여 시 쟁점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 금액을 채권회수액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재차증여 시 쟁점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서부산세무서장이 2008.5.9. 청구인들에게 한 2007.4.6. 상속분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 122,687,68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발생한 계산착오를 정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권○○)의 남편인 최○○이 1988년 5월 재일교포인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환화 약 4억원 상당액을 피상속인에게 관리 위임할 것을 약정하였고, 위 관리위임액(약 4억원)이 1995년까지 약 15억원으로 증식하자 청구인(권○○)의 남편인 최○○이 이를 회수할 것을 종용하여 피상속인에게 상환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상속인이 사채 대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받은 약 1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청구인 권○○의 남편인 최○○에게 주었으나, 수취한 약속어음 등이 부도로 인하여 대금회수가 어렵게 됨에 따라 1998년 8월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는 바,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권○○)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인(권○○)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권○○)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인 징벌로서, 청구인(권○○)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무신고로 인하여 20%의 과중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재차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산정 시 쟁점가산세를 다시 부과함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1) 청구인(권○○)은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증식 목적으로 대여한 자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권○○)의 남편인 최○○이 1988년 피상속인에게 약 4억원의 자금을 위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현금보관 및 자금관리 약정서를 보더라도 동 약정서상 금액인 일화 35,000천엔을 한화 400,000천원으로 표기하였으나 이를 당시 환율로 산정하면 환화 185,671천원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청구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권○○)이 약 4억원의 금원에서 증식된 약 15억원을 상환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14억원 상당)와 관련하여는, 최종 배서인이 대부분 청구인(권○○)의 남편인 최○○로 나타나나 피상속인이 최○○에게 채무상환용으로 이를 교부한 것인지, 또는 최○○의 배서가 그 당시에 이루어 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들이 현금보관 및 자금관리 약정서가 1988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동 약정서에 대한 국제문서감정원의 감정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서류는 개인감정사가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에게 위탁한 원금 약 4억원이 10년이 지나 약 15억원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동 금액이 약정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인(권○○)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가산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을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미달신고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재차증여받은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 관련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정상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한 자와 무신고(과소신고)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청구인 권○○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채권회수액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재차증여시 쟁점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2007.4.6. 상속분 상속세 가산세 122,687,680원(쟁점가산세2)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직권심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 (생 략)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생 략)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결정 ․ 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8조 【가산세】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차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 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 여 미달신고한 금액 부칙 제1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권○○)은 피상속인이 사망(2007.4.6.)하기 전인 2005.3.2.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액으로 쟁점금액1인 1,040,000천원을 청구인 본인의 보험계약 체결(1,000,000천원) 및 개인용도(40,000천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쟁점금액1 관련 보험금 수령 및 청구인(권○○)의 사용내역 (단위: 천원) 보험금 수령내역 보험금 사용내역 보험사 계약자 건수 해지일 보험 해약액 사용자 사용일 금액 삼성생명보험(주) 피상속인 19 2004.11.19. 1,558,634 청구인 (권○○) 2005.3.2. 1,040,000
(2) 또한, 청구인(권○○)은 1999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3차례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을 청구인(권○○)명의로 변경하여 만기에 수령한 금액은 749,458천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이 중 청구인(권○○)의 보험금 불입분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권○○)이 쟁점금액2인 714,806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쟁점금액2 관련 피상속인의 보험 명의변경 및 보험금 수령내역 (단위: 천원) 당초계약 및 보험료 입금내역 계약자 변경 및 보험금 수령내역 계약자 계약번호 계약일 보험금 불입액 변경 계약자 명의 변경일 보험금 지급일 보험금 수령액 피상속인 2596992 010143 ‘99.3.26. 157,269 청구인 (권○○) ‘99.10.1. ‘05.3.10. 231,018 2596962 010151 〃 142,736 〃 〃 206,375 2596992 010183 ‘00.5.16. 100,014 ‘00.6.2. 〃 126,574 9026502 010378 ‘00.9.6. 11,507 연납6회 ‘04.11.19. 〃 73,325 9026502 010429 ‘03.7.25. 5,000 월납24회 〃 〃 112,166 계 749,458
(3) 청구인(권○○)은 시부모인 최○○ ․ 차○○으로부터 4억원의 자금을 증여받아 이를 피상속인에게 관리위임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위 최○○ ․ 차○○의 대한민국재외국민등록부 사본 및 외국환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위 4억원에 대한 자금출처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3〉청구인(권○○)이 피상속인에게 관리위임한 자금 4억원의 출처 일 자 적 요 금 액 증빙자료 1987.6.14. ․시부모 차○○이 휴대 입국 일화 4,000천엔 외국환등록증 1987.7.15. 〃 일화 8,500천엔 〃 1987.8.23. ․ 시부모 최○○이 휴대 입국 일화 37,000천엔 〃
1988. ․남편(최○○)이 군생활로 인하여 시가를 왕래하며서 받은 생활비와 결혼지참금 등 1억원 한화 100,000천원 청구인(권○○) 작성 경위서 (2007.12.) 계 한화 400,000천원
(4) 1988.5.10.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제문서 감정원 소속 감정인 현○○가 1988년경 작성 문서로 추정(2008.1.22. 감정)한 ‘현금보관 및 자금관리약정서’ 사본에 의하면, 일화 35,000천엔(한화 약 4억원)은 최○○ ․ 청구인(권○○) 부부의 돈으로 최○○의 장모이자 청구인(권○○)의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맡아서 관리(경영)하도록 하고, 청구인(권○○)은 동 자금이 증식되도록 보조하되, 위 자금의 증식이 원활이 진행될 시에는 계속하여 자금을 증식하기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증식된 자금의 일체는 최○○ ․ 청구인(권○○) 부부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1998년 8월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각서 사본에 의하면, 최○○(피상속인의 사위)의 일화 35,000천엔을 맡아 이를 계 및 사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화 약 15억원까지 증식하였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최○○ ․ 청구인(권○○) 부부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는 바, 본인 명의의 보험(삼성생명보험)인 일시불 약 4억원 상당의 보험을 청구인(권○○)에게 중도해지 금액인 일금 3억원에 매매형식으로 변제하고, 기타 보험도 위 금액에 포함시켜서 명의이전을 하기로 하며, 나머지 변제금액을 15억원으로 책정하여 2003년말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권○○)은 피상속인이 사채대여 등을 하면서 채무자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19매 및 당좌수표 18매를 제출하였는 바, 동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에는 피상속인 및 최○○ 명의로 배서되어 있으며, 부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인들 중 한 사람인 박○○의 처 김○○의 사실확인서(2007.12.)에 의하면, 1995년경 수산업을 영위하던 남편 박○○(2006.8.25. 사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서 그 담보로 당좌어음과 약속어음을 발행 ․ 이서하여 피상속인에게 주었으며, 그 후 남편이 사업부진으로 부도를 내게 되자 중간배서자이자 현금제공자인 피상속인과 최종소지자이자 추심청구자인 최○○에게 막대한 손해를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보고서(2007.12.)에 의하면, (ⅰ) 청구인(권○○)의 남편인 최○○이 일화 37,000천엔을 수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의 아버지 최경문(재일교포)이 1987.7.23. 김해공항에 입국하면서 최○○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일화 37,000천엔ㅇ르 휴대하여 입국한 사실은 외국환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중 2,000천엔은 주택구입에 사용하고 35,000천엔은 자금증식을 위하여 피상속인에게 위탁관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확인한 바, 1987.12.3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54-27 소재 주택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화 37,000천엔을 증여받았다는 증빙(예금계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수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ⅱ) 피상속인이 작성한 ‘현금보관 및 자금관리 약정서’와 관련하여는 20여년이 지나도록 동 약정서‘를 보관하였다면 자금관리 당시 금융자료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입금내용 및 통장사본 등을 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권○○)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또한, 위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최○○이 피상속인에게 일화 35,000천엔을 위탁하여 사채대부업으로 1997년 12월경까지 15억원으로 증식되었다는 주장은 1998년 8월에 작성된 현금보관에 대한 변제기일 및 보험계약 명의이전건의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배서내용을 검토한 바, 최종배서인이 대부분 청구인(권○○)의 남편인 최○○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한편, 청구인들에 대한 2007.4.6. 상속분 상속세 경정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위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3,263,126,203원에서 5,321,784,635원으로 경정되어 동 과세표준에 대한 과소신고금액은 2,558,658,432원, 산출세액은 2,200,892,317원으로 결정되었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22,687,680원(쟁점가산세2)으로 경정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권○○)의 시부모가 약 4억원의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금원이 청구인(권○○)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위탁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청구인(권○○)으로부터 위탁받은 원금 4억원으로 자금을 증식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인(권○○) 부부의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자금관리약정은 자금증식에 대한 대가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는 ‘현금보관 및 자금관리 약정서’가 1988년경 작성된 것으로 감정한 것은 개인감정사에 의한 것으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상속인의 사채 등 대부업을 영위할 당시 받은 부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은 최종배서인이 대부분 피상속인의 사위인 최○○로 나타나나 피상속인이 이를 최○○에게 채무상환용으로 준 것인지 및 최○○의 배서가 당시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원금 4억원이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15억원으로 증식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동 금액(15억원)이 약정서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권○○)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권○○)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쟁점②과 관련하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생전 분산증여를 통하여 초과누진세율 체계인 상속세를 회피 또는 경감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고,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분산증여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서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관련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조심2008중480, 2007.11.19.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하다 할 것이므로 재차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산정시 쟁점가산세를 또다시 부과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2) 다음, 쟁점③과 관련하여 쟁점가산세2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표준인 5,321,784,635원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인 2,558,658,432원이 차지하는 비율(48.08%)을 청구인들의 상속세 산출세액인 2,200,892,317원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1,058,166,023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105,816,602원을 그 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122,687,680원으로 잘못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이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