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2660 선고일 2008.12.10

사업소득금액은 추계소득으로 신고하여 실지조사 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실지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필요경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비용도 모텔의 신축비용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손금공제를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과 공동으로 타인명의로 취득한 ○○○○도 ○○시 ○○동 51-2번지 대지 262.9㎡(이하 “쟁점부동산”이리 한다)를 2001.8.2. 양도한 후 양도소득을 탈루하고, ○○○도 ○○시 ○○읍 ○리 397-1번지 및 ○○○○도 ○○시 ○○동 23-1 플러스타운 303호의 2002년~2006년까지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7.12.26. 및 2008.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49,900원 및 종합소득세 5건 45,543,380원(2002년 귀속 5,773,790원, 2003년 귀속 17,533,680원, 2004년 귀속 9,419,930원, 2005년 귀속 7,764,540원, 2006년 귀속 5,05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인 썬○○모텔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제시한 조사원증에는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2002.1.1.부터 2006.12.31.까지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2001년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건을 조사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세무공무원의 임의조사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선○○모텔의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 박○○ 명의로 13억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박○○이 직접 대출받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조사원증에 의하면, 조사대상 사업년도가 2002.1.1.부터 2006.12.31.까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1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2002년에 취득한 ○○○○도 ○○시 ○○동 130-6번지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탈루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1항 4호에 따른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조사원증에 기재된 조사대상 사업연도 외의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불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3)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81조 의3 【중복조사의 금지】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조사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박○○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년중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탈루 및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수입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인 썬○○모텔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제시한 조사원증에는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2001.1.1.부터 2006.12.31.까지 임에도 청구인의 2001년도 부동산 양도 건을 조사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세무공무원의 임의조사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썬○○모텔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아래 <표>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단위: 원) 사업 년도 수입금액 필 요 경 비 당 기 순손실 계 세금과 공 과 전력비 (소모품비) 이자비용 기타 2003 24,631,850 60,003,452 3,068,500 13,930,500 26,986,092 16,018,360 35,371,602 2004 22,810,970 53,201,688 3,208,940 3,348,000 46,644,718 30,390,718 2005 20,082,500 57,524,263 3,571,710 6,443,500 47,509,053 37,441,763 2006 25,332,082 59,642,053 3,871,440 7,196,000 48,574,613 34,309,971 썬○○모텔의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3.5.29. ○○농협에서 박○○ 명의로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과 박○○이 각각 1/2지분씩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박○○ 명의로 차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썬○○모텔 신축과 관련된 공사비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박○○의 은행차입금이 썬○○모텔 신축비용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위: 원) 금융기관 차입일 차입금액 명의자 담보물건

○○농협 2003.5.29. 1,000,000,000 박○○ 선○○모텔

○○농협 2003.5.29 300,000,000 박○○ 신용대출 또한, 청구인은 썬○○모텔의 신축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매입한 토지대금 445,527,000과 취득세 및 등록세 25,865,130원 합계 458,459,965원, ○○종합건설(주)에 도급 의뢰하여 건물신축한 공사비 1,010,000,000원 취득세, 등록세 41,093,000원 합계 1,051,093,000원으로서 토지, 건물의 총 취득금액은 1,509,552,965원으로 동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장 부동산을 담보로 2003.5.29. ○○농업협동조합 초○지점에서 박○○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 1,300,000,000원은 실지로는 청구인과 박○○의 공동차입이므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이자(1/2)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위: 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계 전 체 53,972,184 93,289,436 95,018,106 97,149,226 275,028,108 황○○분 26,986,092 46,644,718 47,509,053 48,574,613 137,514,054

(4) 종합하건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썬○○모텔은 개업이후 계속하여 공동사업자인 박○○과 함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만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은 실지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비용도 썬○○모텔의 신축비용에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탈루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분을 경정한 사유만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