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양도한 토지에 처음 단감나무를 식재한 이후에는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청구인과 남편의 사업경력과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서 양도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양도한 토지에 처음 단감나무를 식재한 이후에는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청구인과 남편의 사업경력과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서 양도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5.3.
○○남도 ○○시 ○○면 ○○리 1754-29번지 전 1,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6.11. 양도하고, 2008.3.25. ○○남도 ○○군 ○○면 ○○리 474번지외 3필지 전 2,771㎡(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8.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양도가액 335,350천원, 취득가액 95,000천원, 양도소득금액 201,314천원),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11월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면서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1.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64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토기간인 3년 이상 자경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한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7조를 보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서 거주한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징수부 포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와 영농자재구입 간이영수증 및 인우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면장이 발행한 농지경작사실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2007.6.11)하기 직전인 2007.5.16. 농지원부 작성을 위해 조사한 서류로, 이는 단지 쟁점토지가 여타의 임대차 관계가 없이 쟁점토지 위에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확인일 뿐, 직접 경작의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영농자재(농약 ‧ 퇴비) 구입영수증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간이영수증일 뿐 아니라, 청구인과 남편 강○○는 쟁점토지 이외에 다른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위 영수증상 영농자재가 쟁점토지 경작에 이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처분청 직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토지의 농민들로부터 징취한 시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감나무는 약 4~5년 동안 휴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시청에게 쟁점토지의 경작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뢰하여, ○○시청(농산물유통과)이 208.4.10.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감나무 전지 ‧ 전정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아 금년에는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 감나무에 감꼭지가 달려 있는 것을 보아 전년에는 수확물을 전량 수확하지 아니한 것 같으며, 감나무의 상태로 보아 1~2년은 관리가 부실했거나 방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억새풀이 무성하게 있어 최근에는 포장관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강
○○(청구인 남편)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7.2.25.~1999.11.30. 기간동안 유류도매업과 세차장업을 영위하였고, 강○○는 1992.3.1.~2007.3.31. 기간동안 유류도소매업(주유소) ‧ 유류보관창고업 ‧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으며,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강○○의 1999.1.1. 이후 부동산 거래내역(취득 16건, 양도 12건) 등으로 보아 자경농민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단감나무를 식재한 초기 외에는 관리하지 아니하여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강
○○의 사업경력과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