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재촌 요건은 충족하나 쌀직불보조금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1998년 이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재촌 요건은 충족하나 쌀직불보조금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1998년 이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광역시 ○○구청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쟁점농지의 직불보조금(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불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말한다)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현지주민인 청구외 하○○이 수령하였으며, 하○○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하○○의 처 주○○이 소작료를 주고 쟁점농지를 10여년 동안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내역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8년 경부터 노래연습장 등 계속 농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소득세법
○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였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 등 ‘자경’이외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농지는 그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벼를 재배한 논으로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현지주민 하○○이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광역시 ○○구청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하○○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자신은 몸이 안 좋은 상태여서 집에서 요양 중이며, 처 주○○이 쟁점농지에서 벼를 10여년 이상 재배하고 직불보조금도 수령하였고, 소작료는 쟁점농지 지번 전체 면적에 대하여 연 쌀 3가마 반을 청구인 등 4인의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8.1.10. 이후 농업 이외의 사업을 하여온 사업자로 확인되었다. 상 호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궁노래연습장 621-03-23 부산 금정 부곡 1998.1.10. 2002.4.25. 나무집 621-03-2*3 경남 양산 평산 2006.7.15. 2006.12.31. 울산가구백화점 621-14-2***0 울산 중 옥교 2006.11.10. 계속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3년 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 이○○ 농지관리위원 배○○ 및 개발위원장 박○○ 등의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지를 경작한 농업인에 지불되는 직불보조금을 청구인이 아닌 하○○이 수령한 사실, 하○○이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쟁점농지를 그의 처가 경작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소작료를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및 청구인의 사업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외 이○○ 등의 영농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하겠다.
(3) 따라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