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촌 자경농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2587 선고일 2008.10.10

청구인이 재촌 요건은 충족하나 쌀직불보조금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1998년 이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2동 2047-1 전 2407㎡의 728분의 120(약 396㎡로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3.2.3. 취득하여 2007.4.11. 양도하고, 2007.6.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기본세율(9%∼36%)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5,485,98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5.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80,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5.6.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인 ○○광역시 ○○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2003.2.3. 취득한 후 가구점을 개업한 2006년 11월까지 청구인 본인과 가족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광역시 ○○구청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쟁점농지의 직불보조금(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불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말한다)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현지주민인 청구외 하○○이 수령하였으며, 하○○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하○○의 처 주○○이 소작료를 주고 쟁점농지를 10여년 동안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내역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8년 경부터 노래연습장 등 계속 농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재촌자경농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였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 등 ‘자경’이외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농지는 그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벼를 재배한 논으로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현지주민 하○○이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광역시 ○○구청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하○○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자신은 몸이 안 좋은 상태여서 집에서 요양 중이며, 처 주○○이 쟁점농지에서 벼를 10여년 이상 재배하고 직불보조금도 수령하였고, 소작료는 쟁점농지 지번 전체 면적에 대하여 연 쌀 3가마 반을 청구인 등 4인의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8.1.10. 이후 농업 이외의 사업을 하여온 사업자로 확인되었다. 상 호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궁노래연습장 621-03-23 부산 금정 부곡 1998.1.10. 2002.4.25. 나무집 621-03-2*3 경남 양산 평산 2006.7.15. 2006.12.31. 울산가구백화점 621-14-2***0 울산 중 옥교 2006.11.10. 계속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3년 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 이○○ 농지관리위원 배○○ 및 개발위원장 박○○ 등의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지를 경작한 농업인에 지불되는 직불보조금을 청구인이 아닌 하○○이 수령한 사실, 하○○이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쟁점농지를 그의 처가 경작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소작료를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및 청구인의 사업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외 이○○ 등의 영농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하겠다.

(3) 따라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