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2524 선고일 2008.09.26

쟁점거래처는 폭탄법인으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중간 수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도관업체이고, 지금 운송비 지급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매입 주장이 근거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OOO구 OO동 OOO-O에서 ‘OO보석’이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OO금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도에 163,973,28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6,819,310원 및 2004년 제2기 18,164,1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거래처인 (주)OOO골드의 일시적인 물량 부족으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서, 2004년 중 4회에 걸쳐 지금 11kg을 공급가액 163,973,28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매입한 지금은 (주)OOO골드와 운반계약이 체결된 (주)OO통상을 통하여 수령하였다. 쟁점거래처는 수출실적이 있으므로 100% 자료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하면 청구인의 의무가 완성되는 것이지 쟁점거래처가 입금된 금액을 어떻게 출금하는지는 청구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며, 지금운송 담당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를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일시적인 거래처이므로 운송회사와 고정적인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이고, 당사자가 아닌 (주)OOO골드에 위탁하여 (주)OO통상을 통하여 지금을 전달받은 것은 시세에 민감한 지금거래의 특성상 신속한 배달을 위한 것으로서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며, 운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분 50%를 행낭에 현금을 넣어 보내면 (주)OOO골드가 50%를 부담하여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은 증빙이 없을 수밖에 없다. 청구인은 매출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매입은 인정되어야 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실물거래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폭탄법인으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중간 수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도관업체로서 2004년도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주)OO통상의 확인서에 명시된 행낭일보 사본 및 운송비 세금계산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는 (주)OO통상의 확인서에 지금운송절달자가 박OO이었으나 이의신청 청구시에는 엄OO라고 하여 일관성이 없고, 2004년 귀속 근로소득지급조서에서 박OO과 엄OO가 거래 당시 (주)OO통상의 직원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가 지금을 거래하였다면 거래하는 행낭업체편으로 전달하지 번거롭게 (주)OOO골드에 위탁하여 (주)OO통상을 통하여 전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가 청구인 또는 쟁점거래처의 신고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운송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매입 주장이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및 제2기에 OOOO시 OO구 OO동 △△△ 골든타워 5층 6호에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OO금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품목 2004.5.28 43,839,990 4,383,999 48,223,989 지금 2004.8.18 45,039,990 4,503,999 49,543,989 〃 2004.8.26 30,133,320 3,013,332 33,146,652 지금 2004.8.30 44,959,980 4,495,998 49,455,978 지금 합계 163,973,280 16,397,328 180,370,608 (단위: 원)

(2) OO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4.4.21. 설립되어 2007년 1월 조사 당시에는 무단폐업한 상태였으며, 2004년 제1기~2006년 제2기 기간중 총매출 122,142백만원 중에서 119,474백만원(97.8%)이 가공매출이고, 총매입 121,934백만원 중에서 121,803백만원(가공비율 99.9%)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는 과정에서 과세금 중간도매업체 역할을 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폭탄법인(면세금을 매입하여 매입가보다 낮게 과세 매출하고 과세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후 무납부하는 업체)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으며, 2004년 제1기 및 제2기에 OO보석 등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제4항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 출 매 입 총매출 가공매출 비율 총매입 가공매입 비율 2004.1기 27,912 27,912 100 27,886 27,881 99.9 2004.2기 56,647 53,979 95.3 56,500 56,428 99.8 2005.1기 26,774 26,774 100 26,750 26,742 99.9 2005.2기 0 0 0 2 0 0 2006.1기 6,806 6,806 100 6,804 6,796 99.8 2006.2기 4,003 4,003 100 3,992 3,956 99.1 합계 122,142 119,474 97.8 121,934 121,803 99.9 (단위: 백만원, %)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지금을 매입하고 해당 대금을 지급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4년 2기에 2,668백만원 상당의 수출실적이 나타나나, 같은 기간에 2,652백만원의 수출상품을 위장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수출실적을 제외하면 쟁점거래처의 나머지 매출은 모두 가공매출인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OO은행 196-342261-13-001)에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대금을 계좌에 입금토록 하여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하고 이를 출금하여 입금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 방식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주)OOO골드의 위탁에 따라 (주)OO통상을 통하여 지금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인 쟁점거래처가 직접 지금의 운송을 위탁하지 아니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운송비용을 청구인과 (주)OOO골드가 50%씩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아닌 (주)OOO골드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주)OOO골드가 수령하였다는 운송비 세금계산서가 제시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금의 운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주)OO통상의 박OO은 확인서(2007.11.14)에서, (주)OOO골드에서 위탁한 물품을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확인자가 엄OO로 변경된 사실이 있고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상품수불부에 기록된 지금의 입고내역은 전산기록으로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지금을 매출한 실적이 있으므로 대응하는 지금의 매입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자료 매입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출이 있다고 하여 매입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제OO의 확인서(2006.11.8 및 2008.6.17)는 OO지방국세청 조사시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으로서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실물을 거래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