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폭탄법인으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중간 수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도관업체이고, 지금 운송비 지급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매입 주장이 근거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거래처는 폭탄법인으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중간 수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도관업체이고, 지금 운송비 지급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매입 주장이 근거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OO광역시 OOO구 OO동 OOO-O에서 ‘OO보석’이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OO금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도에 163,973,28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6,819,310원 및 2004년 제2기 18,164,1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및 제2기에 OOOO시 OO구 OO동 △△△ 골든타워 5층 6호에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OO금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품목 2004.5.28 43,839,990 4,383,999 48,223,989 지금 2004.8.18 45,039,990 4,503,999 49,543,989 〃 2004.8.26 30,133,320 3,013,332 33,146,652 지금 2004.8.30 44,959,980 4,495,998 49,455,978 지금 합계 163,973,280 16,397,328 180,370,608 (단위: 원)
(2) OO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4.4.21. 설립되어 2007년 1월 조사 당시에는 무단폐업한 상태였으며, 2004년 제1기~2006년 제2기 기간중 총매출 122,142백만원 중에서 119,474백만원(97.8%)이 가공매출이고, 총매입 121,934백만원 중에서 121,803백만원(가공비율 99.9%)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는 과정에서 과세금 중간도매업체 역할을 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폭탄법인(면세금을 매입하여 매입가보다 낮게 과세 매출하고 과세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후 무납부하는 업체)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으며, 2004년 제1기 및 제2기에 OO보석 등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제4항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 출 매 입 총매출 가공매출 비율 총매입 가공매입 비율 2004.1기 27,912 27,912 100 27,886 27,881 99.9 2004.2기 56,647 53,979 95.3 56,500 56,428 99.8 2005.1기 26,774 26,774 100 26,750 26,742 99.9 2005.2기 0 0 0 2 0 0 2006.1기 6,806 6,806 100 6,804 6,796 99.8 2006.2기 4,003 4,003 100 3,992 3,956 99.1 합계 122,142 119,474 97.8 121,934 121,803 99.9 (단위: 백만원, %)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지금을 매입하고 해당 대금을 지급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4년 2기에 2,668백만원 상당의 수출실적이 나타나나, 같은 기간에 2,652백만원의 수출상품을 위장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수출실적을 제외하면 쟁점거래처의 나머지 매출은 모두 가공매출인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OO은행 196-342261-13-001)에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대금을 계좌에 입금토록 하여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하고 이를 출금하여 입금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 방식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주)OOO골드의 위탁에 따라 (주)OO통상을 통하여 지금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인 쟁점거래처가 직접 지금의 운송을 위탁하지 아니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운송비용을 청구인과 (주)OOO골드가 50%씩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아닌 (주)OOO골드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주)OOO골드가 수령하였다는 운송비 세금계산서가 제시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금의 운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주)OO통상의 박OO은 확인서(2007.11.14)에서, (주)OOO골드에서 위탁한 물품을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확인자가 엄OO로 변경된 사실이 있고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상품수불부에 기록된 지금의 입고내역은 전산기록으로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지금을 매출한 실적이 있으므로 대응하는 지금의 매입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자료 매입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출이 있다고 하여 매입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제OO의 확인서(2006.11.8 및 2008.6.17)는 OO지방국세청 조사시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으로서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실물을 거래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