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2446 선고일 2008.10.24

거래 상대방이 100%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대금증빙등 거래사실을 입증할수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1993.10.11.~2005.12.31. ○○○○이라는 상호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9.24. ○○○○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81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2003.1기~2004.2기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후,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14. 청구인에게 2003.2기 부가가치세 2,114,96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9.24. 지금 1㎏(공급가액 13,813천원)을 매입하고 대금을 ○○○○시 ○○동지점에서 청구외법인 계좌(000000-00-000000)로 무통장입금하였으며, 지금은 전문운송업체인 (주)○○○○○○통상 및 ○○통상의 행낭편으로 다음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타업체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통상적인 거래절차로서 지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한 후, 전문운송업체로부터 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재송금 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조○○이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공소사실 및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에게 공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순히 자료상으로 통보된 것만으로는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에 의하여 거래 내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지금 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금융자료를 발생시키고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운송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택배지급수수료 지급내용과 상품수불 등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출로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대금 송금 후 (주)○○통상의 운송행낭편으로 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송확인서상의 운송전달자 박○○은 근로소득자료에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거래로 판단되며, 청구외법인은 2003.1기~2004.2기 동안 매입액 중 가공매입비율이 96%에 이르며, 나머지 금융증빙을 첨부한 소명자료도 인터넷뱅킹 등 금융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였으나, 입금과 동시에 출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가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모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100%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니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9.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14. 청구인에게 2003.2기 부가가치세 2,115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외법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지금은 전문운송업체인 ○○통상의 행낭편으로 다음날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3.1기~2004.2기중 신고한 매입과표 103,674백만원 중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및 미소명처로부터의 매입금액은 99,573백만원으로서 가공매입비율이 96%에 이르며, 나머지 금융증빙을 첨부한 소명내역도 가공거래를 정상적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2003.1기~2004.2기중 신고한 매출과표 104,303백만원 중 자료상, 조세포탈범칙자 및 부당환급혐의자에게 재화의 실물공급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62매(공급가액 47,859백만원), 지방소재 귀금속상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48매(공급가액 1,856백만원)를 교부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외법이의 가공 매입비유이 96%에 달하므로 전체 매출금액을 가공매출로 판단하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제4항 위반으로 고발하여, 조○○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2003.1기~2004.2기 과세기간 동안 면세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중간상, 영세율수출업자 및 귀금속소매상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공제 받거나 영세율수출업자가 부당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 역할을 일임한 과세중간상으로 판단하였다. (나) ○○○○지방법원 판결문(2007고단30××, 2008.2.××)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총 22매(공급가액 합계 2,861백만원 상당)를 교부하고, 총 21매(공급가액 합계 5,993백만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보면, 2003.9.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3,813천원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일자에 청구외법인 ○○은행 계좌에 15,194천원(공급가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계좌에는 2003.9.24. 20,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조○○은 2003.9.24. 청구외법인에게 지금 1㎏을 판매하고 대금을 송금받았으며, 지금은 (주)○○○○○○와 계약되어 있는 (주)△△△△△△ 통상을 통하여 전달하였다고 통장사본과 인감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통상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의 ○○ 협력업체인 ○○통상 최○○이 청구인에게 지금을 전달하였다고 사업자등록증, 행낭세금계산서[(주)△△△△△△ 발급]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운송업체인 (주)○○통상의 박○○의 확인서에서 (주)○○○골드와 통상계약이 되어 있는 (주)○○통상의 박○○돈에게 전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2003.9.24. 지금운송 당시 (주)○○○골드는 설립되지 아니하고 박○○의 근무사실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자, 청구인은 운송업체를 변경하여 (주)○○○○○○와 계약되어 있는 (주)○○○코리아 통상과 ○○통상을 통하여 전달받았다고 조○○의 거래사실확인서와 ○○통상 최○○의 확인서를 다시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행낭운송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주)○○○코리아이고 공급받는자는 (주)○○○○○○이며, 공급가액은 120,000원으로 2003.9.30.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통상이 청구인에게 지금을 전달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인지 확인되 지 아니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9.24.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지금을 매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공소사실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매입․매출 모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으며,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어 100%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청구인이 당초 지금의 실지거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주)○○통상 박○○의 행낭편으로 전달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주)○○통상 최○○의 행낭편으로 전달받았다고 번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과 현대통상 최○○의 사실 확인서로는 지금의 운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행낭운송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현대통상으로부터 지금을 전달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