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10.10.부터 2007.3.20.까지 00광역시 000구 00동 산 58에서 00철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중에 김00외 14인으로부터 취득가액 268,559,1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1월경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3.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215,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1.25. 00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6년 2기 중에 김00외 14인으로부터 총 84건 취득가액 268,559,15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액 19,893,234원을 신고하였으나, 00세무서장은 2007년 2월경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계상되었음을 확인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07년 12월경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에 포함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확인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2007.12.7.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10.부터 2007.3.20.까지 00광역시 000구 00동 산 58에서 00철강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은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가공매입금액이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08.2.1.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친구가 폐자재 재활용수거 사업을 해보라 하여 2005.10.10.부터 2007.3.20.까지 00광역시 000구 00동 산 58에서 00철강이라는 상호로 폐자재 재활용수거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은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가공매입금액이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00철강의 실제 운영자는 강0서라고 주장하면서 강0서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강0서가 00철강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거증자료는 제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 10월 10일 부터 2007년 3월 20일 까지 00광역시 000구 00동 산 58에서 00철강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인 2007년 12월 7일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자신이 00철강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은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가공매입금액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8년 2월 1일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도 위 확인서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강0서의 사실확인서 외에 강0서가 00철강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00철강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제시된 바 없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