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본사 POS SYSTEM에 의한 매출금액과 대리점 매출액 차이가 할인가격 차이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2356 선고일 2009.02.16

사업장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1일 판매일보상 할인가액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본사에 보고된 금액(POS SYSTEM상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3.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8,121,820원(2003년 1기 3,015,660원, 2003년 2기 8,840,410원, 2004년 1기 5,279,870원, 2004년 2기 8,263,970원, 2005년 1기 2,344,150원, 2005년 2기 377,760원)의 부과처분은 위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별첨>의 할인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4. ○○남도 ○○시 ○○동 ○○지하상가 8호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의류소매업을 개업하여 이를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시 ○○구 ○○동 175-4번지소재 (주)○○○트렌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확인된 신고누락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3.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3,015,660원, 2003년 2기 8,840,410원, 2004년 1기 5,279,870원, 2004년 2기 8,263,970원, 2005년 1기 2,344,150원, 2005년 2기 377,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각 대리점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본사의 POS SYSTEM에 의한 매출금액 입력은 정가판매 금액으로 입력하지만, 실제 판매는 본사의 재고 축소지시로 20%, 30% 심지어 40%까지 할인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사의 POS SYSTEM 운영목적은 단순히 재고관리와 신제품 개발과 스타일기획에 활용될 뿐이며, 청구인이 작성한 부가가치율 25%인 판매일보를 보면 본사와 대리점의 일일판매 명세서가 일치하고 있음에도 본사에서 확인된 POS SYSTEM상 매출액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경정을 하더라도 청구인이 관리해 온 3년간의 1일 판매일보를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사에서 확인된 매출액과는 달리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일일매출장부상의 매출액이 실제 청구인의 매출액이라는 주장이나, 일일매출장부 명세서상 본사 매출액보고액, 가격기재바코드태그, 실제 카드판매 및 현금판매액에서 금액이 불일치하고 제출된 장부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본사의 POS SYSTEM상 확인된 매출액을 근거로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본 매출누락 금액에서 쟁점사업장의 자체할인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②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을 경영하면서 당일 매출액이 본사의 전산관리체제인 POS SYSTEM상 정가로 본사에 보고되는 방식을 영위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POS SYSTEM상 매출액과 청구인의 일일매출장부상의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과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정가판매 전략으로 판매시점에 POS SYSTEM상 매출금액 입력은 정가로 입력하지만, 동일업종의 일반적인 관행과 본사의 재고처분 지시 등으로 실제로는 정가의 20%~40% 할인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POS SYSTEM상 매출액과 실매출액의 상이에 대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조사청이 확보한 전산상의 매출은 관리를 위한 통일된 가격에 기초한 것이고, 실제 판매시 각 대리점은 상황에 따라 임의의 판매가격을 적용 판매하며 인근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상품권 증정, 할인판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하 판매를 시행하여 판매한 대리점들의 실제 매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매출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셋째, 청구외법인에서 각 대리점에 보낸 상품별 정가 및 인하가에 대한 지침서인 ○○ 일일통신문(2008.6.12)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NO 품 번 TAG가 인하가 1 0082DP300M 79,000 39,000 2 0082DP310M 79,000 39,000 3 0082DP710M 69,000 39,000 ┊ ┊ ┊ ┊ 17 0082TS502P 34,000 19,000 * 백화점: 행사마진 적용, 대리점: -2% 마진 적용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1일 판매일보에 근거하여 월별 POS SYSTEM상 보고금액 및 쟁점사업장 자체 할인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003년> (단위: 천원) 월 별 본사 POS상 보고금액 자체할인금액 6 41,579 5,026 7 41,018 5,041 8 24,756 3,086 9 47,960 4,695 10 47,896 4,673 11 57,655 5,649 12 65,854 5,588 합계 326,718 33,758 〈2004년> (단위: 천원) 월 별 본사 POS상 보고금액 자체할인금액 1 36,148 3,786 2 35,114 3,669 3 47,923 5,041 4 44,792 4,788 5 45,134 4,879 6 40,626 4,458 7 53,984 5,974 8 32,513 3,569 9 39,803 4,177 10 41,987 4,400 11 49,241 5,138 12 63,756 6,805 합계 531,021 56,684 〈2005년> (단위: 천원) 월 별 본사 POS상 보고금액 자체할인금액 1 49,214 2,944 2 27,301 1,524 3 39,166 2,203 4 39,254 2,302 5 27,351 1,629 6 22,792 1,366 7 12,275 767 합계 217,353 12,735 〈과세기간별 POS SYSTEM상 보고금액 및 자체할인금액〉 기 별 POS SYSTEM 보고금액 자체할인금액 2003.1기 41,579 5,067 2003.2기 285,139 28,691 2004.1기 249,737 26,621 2004.2기 281,284 30,063 2005.1기 204,808 11,968 2005.2기 12,275 767 합계 1,074,822 103,177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대, 처분청은 영업일보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3년치에 해당하는 1일 판매일보상 자체할인금액을 계속 기재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POS SYSTEM상 매출액과 실매출액의 상이에 대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서 조사청이 확보한 POS SYSTEM상 매출액은 관리를 위한 통일된 가격에 기초한 것이고, 실제 판매시 각 대리점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자체 인하 판매를 시행하므로 각 대리점들의 실제매출과 POS SYSTEM상 매출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1일 판매일보상 할인가액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청구외법인에 보고된 금액 (POS SYSTEM상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자체할인가격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3두5204,2004.8.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과세기간별 POS SYSTEM상 보고금액 및 자체할인금액〉 기 별 POS SYSTEM 보고금액 자체할인금액 2003.1기 41,579 5,067 2003.2기 285,139 28,691 2004.1기 249,737 26,621 2004.2기 281,284 30,063 2005.1기 204,808 11,968 2005.2기 12,275 767 합계 1,074,822 103,177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