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장기간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의 대표자 등에 대해 사실확인이 없었고, 매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매출처에서 이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장기간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의 대표자 등에 대해 사실확인이 없었고, 매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매출처에서 이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철강 사업장 소재지와 고철 적재장소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염○○이 청구인과 연락할 때 삼○자원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였음에도 염○○이 ○○철강과 어떤 관계인지 또는 ○○철강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염○○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하고 ○○철강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국세청의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염○○은 삼○자원 명의가 아닌 ○○철강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내가 매출을 줄이기 위해 쓰는 법인이다”라고 하면 매출처에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영업담당자 조○○과 심판청구서상의 청구이유서에서는 염○○과 통화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 대표자 석○○는 “고철거래에 대하여 본인이 ○○철강 대표 김○○과 통화하여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여 주장내용이 상이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매입처가 ○○철강이 아니라 삼○자원임을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과세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8.4.15. 개업하여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철강은 2004.10.1. 김○○이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365-93에서 폐자원재활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6.1.10. 폐업하였으며, 삼○자원은 2001.3.2. 염○○이 개업하여 ○○남도 ○○시 ○○동 668-9, 668-2에서 고철,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7.11.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고철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 매입한 고철을 한○철강(주)에 납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으나, 염○○(삼○자원)과 거래하면서 ○○철강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해 청구인은 염○○을 ○○철강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개인제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지방국세청, 2007.11.)에 따르면, ○○철강, (유)명○철강, (유)일○철강(이하 “3개법인”이라 한다)은 정○○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친척 등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였고, 염○○은 본인이 운영하는 삼○자원의 매출사실을 숨겨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3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003~2005년 중 23개 업체를 고철 34,364백만원을 무자료 매출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정○○, 염○○ 등을 고발조치하고,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로 통보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다. (나) 청구인 대표자 석○○는 ○○지방국세청장 조사시(2007.10.) ○○철강과의 거래는 ○○철강의 대표자 김○○과 전화통화(전화 0○○-○24-○○22, 0○○-○○82-61○○, 팩스 0○○-○24-02○9)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염○○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나, 이 건 심리시에는 영업상무였던 조○○으로부터 염○○을 ○○철강 직원으로 보고 받아 거래하였으나 조사 당시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 영업담당자였던 조○○은 문답서(처분청, 2008.3.12.)에서 건○철강 영업부장으로 있었던 염○○의 소개로 ○○철강을 알게 되었으며, 염○○이 고철이 있다고 전화연락이 와서 태○스틸에 가서 확인한 후 사장인 석○○에게 보고를 하면 사장이 구입단가를 염○○과 통화상으로 조정한 후 구매가 이루어졌고, 염○○을 ○○철강의 직원인 줄 알고 ○○철강 명의의 세금계산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철강 대표자나 소속직원과 대면하거나 사전확인이 없었고, ○○철강이 실제 존재하였는지의 여부와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의 최소한의 확인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염○○의 전말서(○○지방국세청, 2007.11.13)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고철가격 급등으로 삼○자원의 매출도 급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부담되는 시기였고, 정○○이 찾아와 자신이 설립한 3개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자고 제의하여 3개법인을 알게 되었으며, 매출처에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번호를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로 송부하고 실매출한 대금이 송금되어 오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처로 송부하였으며, 업무협의는 삼○자원의 전화(0○○-○24-○○22)와 팩스(0○○-○24-○○59)나 본인의 핸드폰(0○○-○○82-61○○)과 업무협의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매출처에서 삼○자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3개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지 의문사항을 표시하면 그 당시에는 한 사업장에서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매출을 줄이기 위해 쓰는 법인이다”라고 하면 매출처에서 이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 대표자 석○○는 조세심판관회의(2009.1.22)에 참석하여, 염○○을 ○○철강 직원으로 알고 거래를 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였고, 조○○과 염○○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로 조○○이 염○○과 전화통화하여 거래를 하였고 대표자는 조○○이 보고를 받고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8년 개업하여 장기간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염○○과의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에 대해 사실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염○○과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로 염○○은 매출처에서 삼○자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3개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지 의문사항을 표시하면 “내가 매출을 줄이기 위해 쓰는 법인이다”라고 하면 매출처에서 이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