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2329 선고일 2008.10.14

종전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26. 아버지 ○○○로부터 ○○○도 ○○시 ○○군 ○○면 ○ ○리 61번지 답 2,1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06.6.26.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의양도(수용)한 후, 2006.10.24. 같은 시 ○○군 ○○읍 ○○리 371-4번지 답 2,000㎡ 및 같은 리 365-1 답 98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7.1.8. 처분청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7.8.23.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2년 9개월) 미만에 해당되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12.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56,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조부는 약 80여년 전부터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자경해 온 농민이며, 아버지는 1997.10.12. 농작물(벼)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약 2.5미터 아래 논바닥에 추락하면서 경운기 전복사고를 당하여 ‘대퇴부 원위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약 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그 후유증이 현재까지도 크게 남아 있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71세의 고령이어서 농사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장남인 청구인이 1998년경부터 쟁점농지 등 7,188㎡의 전․답을 직접 경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3.9.24.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와 같은 면 ○○리 109번지 토지 등을 증여받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대토농지를 매입하여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1차로 감면 결정하였다가 내부감사에 지적되었다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도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당초 감면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았던 것인데, 처분청이 내부감사에 지적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은 3년 이상 종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종전농지에서 3년이상 거주 및 보유하면서 경작하여야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3.9.26.부터 2006.6.26.까지 보유하여 2년 9개월을 보유하였는 바, 쟁점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농지는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성격 이외도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농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용지로 수용된 경우 그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해 감면결정하였다가 감사지적에 의하여 추징된 경우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신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9.26. 쟁점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2006.6.26.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의양도(수용)한 후, 2006.10.24.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2년 9개월) 임을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용지 조성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사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대토농지를 매입하였고, 쟁점농지를 조부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경작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1차로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내부감사에 지적되었음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3.9.26.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2006.6.26.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의양도(수용)하였으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수용)일 까지의 보유기간은 3년(2년 9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3년 이상 종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대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종전농지인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2년 9개월)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당초 감면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았던 것인데, 처분청이 내부감사에 지적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 의미의 가산세적 성질과 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도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와 같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하더라도 과소납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