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84% 정도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의사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바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점이 인정됨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84% 정도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의사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바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점이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8.1.12. 청구인에게 한 2002.3.27. 증여분 증여세 13,195,280원및 2002.11.11. 증여분 증여세 135,650,200원(2008.5.7. 78,714,440원으로 경정 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년도에 ○○대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까지 ○○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684,394,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 규모로 보아 1999.9.10.에 삼익아파트를 1억6,500만원에 분양받은 이후의 자금력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124,252,000원 및 쟁점건물의 취득금액 560,142,000원 중 청구인이 친구로부터 차입하여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1억원을 제외한 금액 460,142,000원, 합계 584,394,000원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증여추정금액 584,394,000원 중 근로소득금액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한 4,000만원, 합계 176,145,000원을 추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408,249,000원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래 <표1> 자금출처증빙 내역과 같이 은행차입금 및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 자금출처가 소명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표1> 자금출처증빙 내역 (단위: 원) 자금출처 소명 금액 소 명 내 역
① 근로소득 136,145,000 자금출처로 인정받음
② 친구로부터의 차입 100,000,000 자금출처로 인정받음
③ 현금상속재산(처) 100,000,000 (증빙1)
④ 은행차입금 100,000,000 (증빙2)
⑤ 은행차입금 25,000,000 (증빙3) 夫의 쟁점외토지 취득에 따른 중도금(2003.8.30.
⑥ 임대보증금 270,000,000 (증빙4): 4,000만원 자금출처인정
⑦ 부가가치세환급금 43,971,869 (증빙2) 합 계 775,116,869 (가) 청구인은 처 박○○이 1992.8.22. ○○정신과를 운영하던 장인 박○○의 사망으로 당시 상속세 2억5,000만원을 납부하였고, ○○시 ○구 ○○○동 소재 ○○○시장 상가 1층 87호 및 2층 93호, ○○○동 849-12 토지의 지분 1/2 및 현금 1억원을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처의 확인서(증빙1)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 상속분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현금 1억원에 대하여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02.10.24. ○○은행 ○○○○○지점에서 1억원, 2003.8.22. 추가로 2,500만원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은행대출거래내역조회표(증빙2,3)를 제출하고 있는 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은행 ○○○○○지점으로부터 1억2,500만원을 차입하여 매월 483,000원~585,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05.10.4. 7,000만원을 상환한 이후 수백만원씩 상환하다가 2006.12.21.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표2> 은행대출거래내역조회표 및 조사내용 자금출처 증빙자료 소명내용 조사내용
⑧ 은행차임금1억원,
⑨ 은행차입금 2,500만원 “은행대출거래내역조회표” (증빙2,3).2002.10.24.
○○ 은행으로부터 1억원,.2003.8.22. 추가로 2,500만원 차입.
○○ 은행
○○○○○ 지점의 “은행대출거래내역조회표”에 의해 차입및 상환내역 확인됨 (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2억7,000만원중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4,000만원(5층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만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2004년 제1기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이 2억7,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8.11.27. 임차인들이 퇴거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배○○외 4인의 진술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임차인중 3층 주식회사 ○○건설은 2008.8.7.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수령하여 퇴거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 ○○○○○지점 자유저축예금계좌(○○○-○○-○○○○○○-○)에 읳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당초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 4,000만원외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채무로 남아 있는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임대차 내역 > (단위: 천원) 층별 보증금 임차인 계약일 계약종료일 비고 지층 (10,000) (주)
○○○○○ ‘03.07.23 10,000 노
○○ ‘06.07.25 1층 100,000 배
○○ ‘02.12.20 2층 40,000 이
○○ ‘03.02.20 3층 40,000 김
○○ ‘03.06.02 4층 (40,000)
○○ 종건 ‘03.06.07 40,000 (주)
○○ 건설 ‘06.08.08 2008.8.7 2008.8.20. 반환 5층 40,000 에
○○○○ ‘03.02.20
• 夫 통장입금 합계 270,000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2.7.25.부터 12.24.까지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표3>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증빙5)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일부는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 경우는 동 금액이 유출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환급금은 쟁점건물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 구분 환급신고일자 환급금 신고액 비 고
① 2002.7.25. 17,764,207 2002년 1기 확정신고
② 2002.10.25. 13,326,235 2002년 2기 예정신고
③ 2003.1.23. 12,881,425 2002년 2기 확정신고 합계 43,971,867
(4) 한편, 청구인과 아버지 등이 조세○○○회의에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Conference-Call)에 의하여 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공사비 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아버지 김○○는 공사대금은 본인이 직접 시공사에 지급하였으며, 아들(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본인이 취득한 ○○동토지외에는 취득한 사실이 없고 아들이 ○○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어 건물신축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받아 진행했으며, 2002년 2월에 정년퇴직하여 퇴직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임대보증금으로 보충을 했고, 건물이 지어진 후에 임대보증금 회수액으로 본인 명의의 ○○동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가 상속받은 현금 1억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현금 1억원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그 증빙을 첨부하기 위해 ○○세무서에 알아보니 상속개시일이 1992년이기 때문에 신고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첨부하지는 못했음을 진술하였다. 또한 대리인 ○○○세무사는 청구인이 ○○에서 의사로 근무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시 ○○구에 소재하고 있어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위임받아 시행했으며, 마침 아버지가 교사로 재직하였다가 2002년 2월에 퇴직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퇴직금도 받고 해서 임대보증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퇴직금을 사용하고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받아 충당하였으며, 아버지는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받아 ○○동토지를 2억3,5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08년 이후 의사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및 은행대출금 등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 채무상환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은 1990년도에 ○○대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1억2,500만원을 차입하여 매월 483,000원~585,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05.10.4. 7,000만원을 상환한 이후 수백만원씩 상환하다가 2006.12.21. 전액 상환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2004년 제1기분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에 임대보증금이 2억7,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임차인들로부터 퇴거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지급된 금액중 43,971,869원을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점, 아버지 김○○는 2002년 2월에 정년퇴직하여 퇴직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임대보증금으로 보충을 했고, 건물이 지어진 후에 임대보증금 회수액으로 본인 명의의 ○○동토지를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은행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684,394천원중 당초 처분청이 인정한 친구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근로소득금액 136,415,000원 및 임대보증 중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4,000만원, ○○은행 ○○○○○지점의 차입금 1억2,500만원,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43,971,867원 합계 575,386,867원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자금출처로 소명이 되고 동 금액은 소명대상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684,394천원의 84.07%에 해당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80%를 초과하며, 청구인이 오랜기간동안 의사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