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이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된 경우 증여지분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배제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이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된 경우 증여지분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배제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동 입주권의 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배우자 증여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6.4. 분양받은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의 규정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서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이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된 경우 증여지분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배제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