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소득금액이 있음에도 결손금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미제출하였으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청구인은 당초 소득금액이 있음에도 결손금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미제출하였으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9.14.부터 2007.6.8.까지 OO광역시 OO구 OO동 산 OO번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6.5.313. 200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손금 545,37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2007.5.31. 200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역시 결손금 9,847,50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OOO으로부터 2005.8.10. 37,500,000원과 2005.12.16. 37,500,000원의 국고보조금(이하 “쟁점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쟁점국고보조금을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국고보조금을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는 대신 2005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5.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98,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9.28. 2006년 귀속 이월결손금 75,000,000원을 2005년 귀속의 결손금으로 소급하여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2.5.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2) 소득세법 (가)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나)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제85조 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2006.5.31. 200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손금 545,37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2007.5.31. 200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손금 9,847,502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OO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국고보조금을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2006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수입시기가 2005년인 것으로 보아 쟁점국고보조금을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고, 2005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98,9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이월결손금 75,000,000원을 2005년 귀속의 결손금으로 소급하여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공문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년 귀속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이 감소하게 되어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처분청이 2006년 귀속 결손금을 2005년 귀속 결손금으로 소급하여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국심 2000중830, 2006.6.22. 같은 뜻). (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해 직전사업연도에 부과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경정청구규정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두10721, 2003.7.25. 같은 뜻).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 소득금액이 74,454,626원임에도 결손금 545,374원으로 신고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2007.5.31.까지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경정청구규정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는 이를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만큼, 2006년 귀속 결손금을 2005년 귀속 결손금으로 소급하여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