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고합의금, 공상치료비 및 일용노무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2110 선고일 2008.10.31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고합의금, 공상치료비 및 일용노무비의 법인세법상 손금인정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이 인정되는 공상치료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0.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11,161,650원, 2004사업연도분 34,946,570원, 2005사업연도분 11,374,940원, 2006사업연도분 24,909,920원의 부과처분은 200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지출한 공상치료비 15,5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141-7번지에서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장은 2007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이 공사수입금액 2,011백만원 및 임대수입금액 26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일용노무비 30백만원을 과다하게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손금 1,851백만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따라 2007.10.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2,393,080원(2003사업연도분 11,161,650원, 2004사업연도분 34,946,570원, 2005사업연도분 11,374,940원, 2006사업연도분 24,909,9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2003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정비센타의 붕괴로 인한 사고합의금 85,790천원(이하 󰡒사고합의금󰡓이라 한다), 일용노무자의 손가락 골절 및 고관절 골절로 인한 공상치료비 15,500천원(이하 󰡒공상치료비󰡓이라 한다) 및 2005사업연도에 지출한 일용노무비 188,751천원(이하 󰡒일용노무비󰡓라 한다)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각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고합의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2002사업연도이나 처분청은 2002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한 사실이 없고, 공상치료비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임의로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며, 일용노무비는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만큼,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고합의금, 공상치료비 및 일용노무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장은 2007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손금을 과다하게 산입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2007.10.16.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사고합의금과 공상치료비를 지출하였고, 2005사업연도에 일용노무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금액들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고합의금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현장에 인접한 ○○○주유소의 부속건물인 경정비센타를 붕괴시킴으로 인하여 2002.11.7. 피해자인○○○ 주식회사에게 시설물, 인테리어,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 등을 배상하기로 합의하고 서명한 사실이 ○○○경정비점 사고 관련 합의사항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위 합의내용에 따라 ○○○ 주식회사에게 2002.12.2. 47,370,000원, 2003.1.6. 24,720,000원 및 2003.3.21. 13,7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비록 2003사업연도 중에 사고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사고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인 2002.11.7.이 속하는 2002사업연도라 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합의금을 지출한 사업연도인 200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사고합의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공상치료비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손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3.4.2. 토목공 신○○과 합의하여 신○○이 ○○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퇴골 고관절 좌측에 입은 골절상과 관련한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3.4.2.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고,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3.4.4.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신○○에게 지급한 사실이 사고보상합의서, 예금거래내역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토목공 신○○은 2003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3.5.26. 철근공 김○○과 합의하여 김○○이 ○○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입은 손가락 골절상과 관련한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3.5.26.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고,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3.5.27. 3,500,000원을 인출하여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사고보상합의서, 예금거래내역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이외에 청구법인이 별도로 토목공 신○○과 철근공 김○○에게 지급한 공상치료비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퇴골 고관절 골절상 및 손가락 골절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추가부담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받고 지급한 것인 만큼, 당해 공상치료비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따라서, 처분청이 공상치료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전체 일용노무비 총지급액 258,046,310원 중 세무조사시 이미 인정한 69,295,000원을 제외한 일용노무비 188,751,310원을 추가적인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상호, 연도, 현장분류, 내용, 사용월, 지급일 및 총지급금액이 기재된 일용노무비 지급액 누락명세서와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사현장별 일용노무자 인력수, 공사현장 근무일수,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기재된 직영노임 계산현황표를 제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일용노무비 지급액 누락명세서와 직영노임 계산현황표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현장명, 일용노무자의 성명, 일용노무비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일용노무비를 수령한 일용노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일용노무자의 작업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용노무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현금의 인출내역 등 금융거래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일용노무자가 당해 일용노무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당해 일용노무비 지급액 누락명세서와 직영노임 계산현황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당해 일용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일용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