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분쟁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분쟁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2007부1678 / 2007서2189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인 OOOOOOOOOOOOO는 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의 전유부분별 소유자들을 구성원(120명)으로 하여 1993.6.9. 설립되고 ‘OOOOOOO 관리규정’에따라 동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단체인 바,청구법인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노OO는 2008.4.16. 처분청에 청구법인 명의로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현재 ‘임OO’에서 ‘노OO’자신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등록번호】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 처분청의 ‘고유번호 대표자 정정관련 결과 통보’, OO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8.4.17. OO OOOOOOOOOO 판결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출력’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 대표자 선정 관련 노OO 측과 임OO 측의 분쟁 과정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7.1.29.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임OO’의 사임으로 노OO와 임OO의 청구법인 대표자 선정에 관한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2월 말경 양측의 신청에 따라 연이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정정이 있자, 처분청은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OO’와 ‘노OO’로의 각 대표자 정정을 모두 취소하고 종전 대표자인 ‘임OO’를 청구법인 대표자로 정정하였다. (나) 이에 양측은 2007.3.1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각자 자신이 청구법인의 진실한 대표자라며 대표자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앞으로 쌍방이 인정하는 대표자 선임에 대한 근거서류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오시면 그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거부통지 하였다. (다) 임OO는 2007.5.2.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자를 ‘임OO’로 환원한 것을 취소하고 자신을 대표자로 정정하여 달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07.12.5. 임OO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OO OOOOOOOOO)을 하였다. (라) 현재는 ‘임OO’ 측이 청구법인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이에 ‘노OO’ 측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및 간접강제 결정 등을 받아 ‘임OO’ 측을 견제하고 있으며, ‘임OO’측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위반함으로써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마) OO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08.4.17.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노OO’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임OO’ 측의 항소제기로 OOOOOO OOOOO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2) 살피건대, 노OO는 자신이 청구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라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청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OO OOOOOOOOO, 2007.9.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그동안 있었던 노OO와 임OO의 대표자에 관한 분쟁과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과통지의 내용 및 임OO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 내용을 종합하면, 비록 노OO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임을 확인하는 1심 판결은 있었으나 이 역시 임OO의 항소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노OO가 청구법인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