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부과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00광역시 소유의 쟁점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임대하고 쟁점금액의 임대수입이 발생 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00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임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형식적인 임대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임대주체는 00광역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00광역시간에 체결한 쟁점복지관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2006.7.2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청구법인 수입으로 하며, 쟁점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복지관은 00광역시 소유로 지하1층, 지상7층 건물로 2003년 준공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00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임대료수입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호수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지하 00000복지관헬스 2003.8.23. 30,000,000 1,200,000 1층 김00 〜현재 2003.8.1. 250,000,000 10,000,000 〜04.8.31 1,2,7층 000웨딩홀 2004.9.1. 250,000,000 11,000,000 홍00 〜2006.2.28 2006.3.1. 250,000,000 13,000,000 〜현재 2003.8.25. 5,000,000 416,666 〜2004.8.24 (년5,000,000) 3층 0000학교 2004.8.25. 5,000,000 458,333 이00 〜2005.8.24 (년5,500,000) 2005.8.25. 30,000,000 2,000,000 〜현재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관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00광역시로부터 쟁점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권리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복지관의 임대수입은 00광역시에 귀속시키지 않고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