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부-2074 선고일 2008.11.03

비영리사단법인이 컨설팅 등의 영리사업을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컨설팅회사임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 특정법인이 학회비 등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송금한 사실은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독서운동 권장 등을 사업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998.2.17.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사장(임OO), 사무총장(임0적), 임0자(도서출판 00정속독의 대표)가 당법인의 지정교육원 개설 대행업체인 대한00속독 주식회사의 대표 이0민(이하 “이0민”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교육원 개원 희망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및 00속독 노하우 전수등의 연수비 명목으로 2001년 2기부터 2004년 2기 기간 중 1,108,731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등 하여 2008.4.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68,264,840원(2001년 2기 3,850,970원, 2002년 1기 11,455,190원, 2002년 2기 34,450,350원, 2003년 1기 46,079,660원, 2003년 2기 31,556,050원, 2004년 1기 22,058,500원, 2004년 2기 18,814,120원), 법인세 220,088,190원(2001사업연도 1,874,530원, 2002사업연도 46,228,330원, 2003사업연도 117,659,930원, 2004사업연도 54,32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이0민이 청구법인의 이사장 및 사무총장 등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개인간의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입회비와 중앙연수교육비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거나 대한00속독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정교육원 개설권을 부여하려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있는 행위이어서 무효이다.

② 이0민이 임0자(도서출판 대한00정속독 대표)에게 송금한 880백만원은 교재비로서 학회비나 중앙연수비 명목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정교육원 개설과 관련하여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공식적인 업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1.5.22. 학회회원을 대상으로 이0민이 이사직책으로 있는 주식회사 0000능력개발원을 학회지정교육원 희망자와 신규설립희망자에게 학회지정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내용을 자문하는 회사로 공지하였으며, 2002.4.27. 전국지정교육원장 연수시에는 학회에서 지정하는 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컨설팅회사를 대한00속독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공식적으로 안내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이0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개인간의 거래금액인지 여부

② 이0민이 임0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교재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정교육원 개설 대행업체인 대한00속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0민을 조사하던 중 청구법인의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이 이0민으로부터 2001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1.5.22. 청구법인의 학회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2002.4.7. 전국지정교육원장 연수시 청구법인은 이0민이 영위하는 회사(주식회사 0000능력개발원, 대한00속독 주식회사)를 공식적으로 팜플렛 등을 통하여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0민은 지정교육원의 개설권과 서울연수원장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규학원개원 희망자가 학회비, 연수비, 인테리어비용 등을 이0민의 통장에 입금(이0민은 자신의 통장이 학회통장이라고 진술)하면 학회비는 임OO, 임0적, 임0자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컨설팅 등의 영리사업을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대외적으로 대한00속독 주식회사 등을 학회에서 지정하는 설립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컨설팅회사임을 안내하여 온 사실, 이에 따라 학원개원을 희망하는 학원장에 대하여 학회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이0민이 수령하여 임OO 등 에게 송금한 사실, 임OO 및 임0적은 학회를 대표하는 이사장 및 업무수행기관인 사무총장의 위치 등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을 개인간의 채권채무로 규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개인간의 거래이며,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있는 행위로서 이0민과 청구법인의 이사장․사무총장 등이 공모하여 학회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임0자에게 송금한 880백만원이 교재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1.10. 경남도교육청은 “이0민이 임0적외 2명의 계좌로 송금한 9억여원은 중앙교육연수비인지 교재비인지 불분명하며, 법인과 관련된 수익금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입금을 법인회계로 미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할 것”임 등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위 금액이 교재비라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