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솔벤트유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2062 선고일 2009.06.26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재화에 대하여 실제 매입한 것인지,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어 재조사하여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김해세무서장이 2008.3.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2기분 부가가치세 15,675,750원,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262,5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솔벤트유 매입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51번지에서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5.1.18 ○○○도 ○○시 ○○면 ○○리 2474번지 ○○○○농공단지 내 ‘○○공장’을 설치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년1월~2006년3월 기간 동안 (주)○○○○○(○○○도 ○○시 ○○동 409번지,‘유사 석유제품’제조업, 대표이상 ○○○, 실사업자 ○○○,2002.8.30. 개업,2007.11.22.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이하“○○○○○”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품목:솔벤트유,수량:3,895,000리터,공급가액:본사494,385천원,○○공장264,103천원 합계758,488천원)를 수취한 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세무서장은 ○○○○○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 명의 예금계좌(○○은행 504-20-○○○○○)는 다른 거래처락 사용한 적이 없는 계좌이고, 청구법인이 ○○○○○에 송금하였다는 금액도 입금당일 전액 출금된 형태로 확인된다 하여 2007년10월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공장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밀양공장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2005년2기 공급가액 109,590천원,2006년1기 공급가액154,513천원 합계264,103천원)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3.10. 청구법인에게 2005년2기분 부가가치세 15,675,750원,2006년1기분 부가치세 21,262,530원(합계 36,938,280원)을 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로부터 솔벤트유를,(주)○○등 다른업체로부터 정제유 및 기타 첨가제를 각각 구입하여 화학제품인“RELEASE"를 생산하였고, 청구법인이 생산한”RELEASE"는 전량 ○○○○주식회사(이하“○○○○”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는 청구법인이 납품한 RELEASE에다 메이스오일등을 보정하여 이형제를 만든 후 (주)○○○에 납품하였다. 청구법인이 RELEASE를 생산하게 된 경위와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 허종윤이 ○○○○로부터 RELEASE생산에 관한 제의를 받아 2005년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이형제의 개발자인 ○○○○가 원재료 구입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거래선을 다른 업체로 옮기는 바람에 2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청구법인이 ○○○○○과 거래를 하게 된 동기 및 대금지급, 솔벤트유 배송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의 남품청인 ○○○○ 담당자가 ○○○○○을 소개하여 ○○○○○의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당시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공장시설, 공급능력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 ○○○○○은 솔벤트유 공급대가가 시중가보다 약 20~30% 저렴하다는 이유로 현금거래를 요구하여 당사는 ○○○○○명의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이체하여 지급하거나 ○○○○○ 공장장“○○○”가 현금을 직접 받아가기도 하였다.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가 직접 관리하였고, 솔벤트유는 ○○○○○의 탱크로리에 의해 배송되었다.

○○○○○을 조사한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솔벤트유를 구입하고 대금을 송금한 예금계좌(○○은행 504-20-○○○○○)가 다른 거래처가 사용한 적이 없는 계과이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도 입금당일 전액 출금되었다 하여 위장.가공거래로 판단하였지만, ○○○○○로부터 구입한 솔벤트유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창출하는 필수적 원재료에 해당하였고, ○○○○○에 지급할 대금총액 중 640,254천원은 ○○○○○의 공장장 ○○○가 제시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나머니 193,640천원은 ○○○가 직접 현금으로 받아 갔다. 청구법인이 ○○○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된 사정은 ○○○가 가끔 당사에 와서 자신의 회사가 다른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로부터 솔벤트유를 실제 구입하고 매입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첫째, ○○○○○ ○○공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둘째,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솔벤트유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셋째, ○○○○○의 공장장 ○○○가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조회되지 아니하고, 넷째, ○○○○○명의 예금계좌는 사업장인 ○○○도 ○○시 ○○동과 멀리 떨어진 ○○광역시 ○○동 지점에서 개설된 후 청구법인 이외에 다른 거채러가 사용한 적이 없는 계좌이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552,112천원도 입금당일에 전액 출금된 형태여서 정상적인 대금결제를 위장하기 위한 변칙계좌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부칙, 1993.12.31 부칙, 1994.12.22 부칙,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9.2.4 부칙>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21조 【결정 및 경정 <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부칙, 1994.12.22 부칙, 1995.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7.12.31 부칙>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부칙, 2003.12.30 부칙>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로부터 솔벤트유를 실제 매입하였고, 솔벤트유 등을 원재료로 하여 이형제인 RELEASE를 생산하였으며, 생산한RELEASE는 전량 극동유화에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 극동유화에 대한 매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국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천원) 월별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합계 비고 2005.1.31. ykc-201외 240 45,000 4,500 49,500 본사 2005.2.28. ″ 242 45,660 4,566 50,226 ″ 2005.3.31. ″ 245 47,000 4,700 51,700 ″ 2005.4.30. ″ 160 30,872 3,087 33,960 ″ 2005.5.30. ″ 145 27,764 2,776 55,800 ″ 2005.6.30. ″ 265 50,727 5,072 55,800 ″ 2005.7.30. ″ 138 29,463 2,946 32,410 ″ 2005.8.31. ″ 141 32,300 3,230 35,530 ″ 2005.9.30. ″ 143 34,127 3,412 37,540 ″ 2005.10.31. ″ 330 58,445 5,844 64,290 ″ 2005.11.30. ″ 231 42,363 4,236 46,600 ″ 2005.12.31 ″ 291 50,664 5,066 55.730 ″ 부산본사 소계 2,571 494,385 49,438 569,083 2005.7.30. ″ 151 31,518 3,152 34,670 밀양공장 2005.8.31. ″ 186 42,450 4,245 46,695 ″ 2005.9.30. ″ 153 35,621 3,562 39,184 ″ 2006.1.31 ″ 298 51,482 5,148 56,630 ″ 2006.2.28 ″ 255 49,855 4,985 54,840 ″ 2006.3.31 ″ 281 53,177 5,317 58495 ″ 밀양지점 소계 1,324 264,103 26,409 290,525 합계 3,895 758,488 75,848 834,336 (나)청구법인이 ○○○○○에 지급하였다는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① 계좌이체 (단위:천원) 지급일 이체지급액 결제통장 지급일 이체지급액 결제통장 2005.6.23. 38,142 부산은행 2006.1.19. 20,000 제일은행 2005.7.21. 26,540 농협 2006.2.28. 19,184 제일은행 2005.7.21. 33,960 제일은행 2006.2.25. 20,000 제일은행 2005.7.27. 34,163 부산은행 2006.4.24. 33,000 제일은행 2005.8.25. 30,540 제일은행 2006.6.29 25,000 제일은행 2005.10.10. 45,800 제일은행 2006.7.10. 20,000 제일은행 2005.10.18. 10,000 제일은행 2006.7.28. 30,000 제일은행 2005.10.24 67,080 신한은행 소계 167,184 2005.11.9. 32,410 제일은행 2005.11.25. 35,530 제일은행 2005.11.25. 34,670 제일은행 2005.12.23. 37,540 제일은행 2005.12.23. 46,695 제일은행 소계 473,070 합계 640,254

② 현 금 지급일 금액 「주1 인출통장 「주2 지급일 금액 인출통장 「주2 2005.1.11. 20,000 농협 2005.6.23. 8,000 농협 2005.1.25. 13,000 농협 2005.7.28. 6,000 제일은행 2005.3.7. 24,640 제일은행 2005.8.11. 13,000 제일은행 2005.3.15. 25,000 제일은행 2005.10.21. 52,000 제일은행 2005.3.24 27,000 제일은행 농협 2005.4.14. 5,000 농협 합계 193,640 「주1: 현금으로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임이 확인이 됨. 「주2: 계좌번호: ○○은행 102-13-○○○○○○-○, ○○중앙회 157-01-○○ ○○○, ○○은행 504-20-○○○○○○, ○○은행 512-05-○○○○○○ (다)청구법인의 영광케미칼에 대한 매입금액 및 극동유화에 대한 매출금액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매출 매입 매출금액 극동유화 점유비율 매입금액

○○○○○ 점유비율 2005년1기 1,060,062 (174,543) 278,843 (174,543) 26.2 1,075,416 (222,918) 363,679 (247,023) 33 2005년2기 2,254,851 (1,098,197) 1,098,197 (1,098,197) 48.7 3,450,591 (2,510,348) 863,444 (356,953) 25 2006년1기 2,084,320 (1,101,617) 834,728 (834,728) 40 2,593,762 (1,426,686) 715,898 (154,513) 27 2006년2기 1,853,032 (1,437,014) 6,693 (6,693) 0.4 1,518,072 (1,283,978)

• - 합계 7,252,265 (3,804,371) 2,218,461 (2,114,161) 30 8,637,841 (5,443,930) 758,489 9 참고: 매출 및 매입란()는 밀양공장 분임.

(2)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조사서’(2008년1월) 내용 중 ○○○○○ 부분에는 2002.8.30 ○○○도 ○○시 ○○동 409번지에서 개업하여 솔벤트, 톨루엔을 이용하여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다가 2006년7월 ○○공장을 매가하였고, 2006.12.6○○○도 ○○군 ○○면 ○○리 293번지로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기재 되어 있고, 청구법인 조사부분에는 청구법인이 ○○○○○의 공장장 ○○○를 통하여 2005년1월부터 2006년3월 기간동안 솔벤트 3,895,000리터를 실제 매입(공급가액 758,488천원)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총액 833,894천원 중 640,254천ㄴ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 193,640천원은 현금으로 각각 지급하였다고 하고, 이를 원재료료로 하여 RELEASE를 생산하여 전략 ○○○○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의 ○○○○○ 재직경력증명서, 통장사본, 입금표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첫째, ○○○○○의 사업자등록사항 및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영광케미칼이 존재한 사싱를 확인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솔벤트유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셋째, 영광케미칼의 공장장 ○○○가 2004~2006년에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조회되지 아니하고, 넷째, ○○○○○의 예금계좌는 사업장인 ○○○도 ○○시 ○○동과 멀리 떨어진 ○○○○시 ○○동 지점에서 개설된 후 청구법인 이외 다른 거래처와 거래가 전혀 없는 계좌이고, 청구법인이 송급한 552,112천원이 입금당일에 전액 출금된 점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세무서장의 ○○○○○에 대한‘조세범칙조사서’(2007년9월) 내용 중 ○○○○○ 사업부분에는 솔벤트, 톨루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제조하여 판매하던 법인으로, 2006년7월 ○○○도 ○○공장을 매각한 후 ○○○도 ○○으로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 ○○○는 실사업자 ○○○의 처로서 편의상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며,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한 조사부분에는 ○○○○○이 2005~2006년에 걸쳐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84,984천원 중 가공거래 혐의는 338,608천원(점유비율8%),위장가공거래 혐의는 3,032,333천원(점유비율75%),정상거래는 678,043천원(점유비율17%)으로 조사함에 따라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법인의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솔벤트유를 구입한 매입처는 ‘○○○○○ ○○공장’이 아니라 ○○○도 ○○시 ○○동 409번지에 있는 ○○○○○이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구입한 솔벤트유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창출하는 필수적인 원재료로서(주)혁진으로부터 구입한 정제유등과 함께 혼합하여“RELEASE"라는 제품을 생산하여 전략 극동유화에 납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로부터 솔벤트유를 구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거래당시 ○○○○○의 대표이사 ○○○.관리실장 ○○○,공장장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 기술부장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 할 수 있고, ○○○○○이 ○○○가 실제급여를 지급받은 데 대한 원천징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또 그 지급여부 자체는 이 건 거래와 무관하므로 ○○○의 급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거래사실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 명의 예금계좌는 이 건 거래를 관리한 ○○○○○ 공장장 ○○○가 제시한 계좌이고 ○○○○○의 사정에 의해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을 즉시 인출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매입사실을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는 항변이다. (5)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 밀양공장이 ○○○○○로부터 솔벤트유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는 과세관청이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보관한 세금게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 ○○공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솔벤트유를 제조공종에 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의 공장장 ○○○가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조회되지 않는 점, ○○○○○명의 예금계좌가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개설된 변칙계좌인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 ○○공장이 존재하지 않다거나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솔벤트유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지 않았지만, 처분청 및 ○○○세무서장의 조사서에는 ○○○○○이 2002.8.30 ○○○도 ○○시 ○○동 409번지에서 개업하여 솔벤트유 등을 이용하여 유사 석육제품을 제조하다가 2006년7월에 영천공장을 매각하였다고 조사된 점에 비추어, ○○○○○이 솔벤트유를 필요로 하는 청구법인 등 사업장게 이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 내역 중에는 청구법인이 계좌이체 방법에 의해 ○○○○○에 640254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장장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93,640천원의 출금 내역도 나타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에 송금한 금액이 입금당일 출금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되돌려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있거나 간접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과 ○○○○○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로부터 솔벤트유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로부터 구입한 솔벤트유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정제유 등을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이정제인 RELEASE를 생산한 사실이 관련 제조지시서나 생산일지 및 판매일보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 심리자료에는 그러한 증빙이 제출 된 바 없어 그 사실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라)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사 및 밀양공장에 임하여 청구법인이 생산하였다는 RELEASE와 관련된 제조지시서, 생산일지, 판매일보 등에 의해 ○○○○○로부터 솔벤트유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확인된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뜻),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환산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전소유자로부터 확인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