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설치한 이후 계속적으로 수리를 하여 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하나, 조건부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며, 기계장치 설치완료 후 일반적인 보완 수리를 하였다는 사유로 공급시기를 보완 수리완료일로 변경할 수 없음
기계장치를 설치한 이후 계속적으로 수리를 하여 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하나, 조건부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며, 기계장치 설치완료 후 일반적인 보완 수리를 하였다는 사유로 공급시기를 보완 수리완료일로 변경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7.5.2. 설립되어 흑마늘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계 대표 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마늘숙성기를 구입하고 2007.6.20.자로 공급가액 48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7.7.10.자로 공급가액 63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1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487백만원 및 2007년 2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7.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792,21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848,1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 2007년 1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48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이의신청결정에 의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결정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마늘숙성기를 구입하면서 설치후 시운전을 하여 그 성능을 확인한 후 이를 인수키로 하는 검수조건부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조건부거래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된 때이므로 마늘숙성기 설치후 검수가 완료된 2007.7.10.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7년 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의 업무총괄자인 박○○의 문답서, 전기 사용량, 주거래처인 ○○원료공업(주)와의 거래명세서 등으로 볼 때 2007.5.31.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마늘 숙성기의 구입거래가 시운전 조건부계약으로서 2007.7.경에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증명과 마늘숙성기의 점검 및 수리현황은 동 기계장치의 A/S와 관련된 것일 뿐 공급시기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07.1.30. 박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과 미국법인 Injoy Import & Wholesale Inc.(이하 "IIW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백○○은 흑마늘 제조판매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2. 박○○이 IIWI의 지분 50%를 취득하였으며, 2007.5.2.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IIWI 한국지점의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7.7.10.자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630,000천원)의 공급시기를 2007.5.31.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반면, 청구법인은 검수조건부로 마늘 숙성기를 구입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조건이 완료된 2007.7.10.자에 정당하게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표1> 쟁점거래처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천원)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7.6.20. 마늘숙성기 487,000 48,700 의의신청결정으로 취소결정 2007.7.10. 마늘숙성기 630,000 63,000 "이 건 쟁점임" 합계 1,117,000 111,700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현지확인 결과보고서(2007.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남해의 특산물인 마늘을 가공하여 흑마늘을 생산하고 이를
○○식품원료공업(주)에 납품하는 업체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인 ○○기계(--)로부터 고정자산인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2007.7.10.자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나 ○○기계와의 관련계약서가 없으며 잔금은 2007.5.3. 지급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의 관리본부장 박○○는 문답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2007.5.31. 설치 완료된 마늘숙성기와 관련된 것으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수취되었음을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박○○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관리본부장 박○○에 대한 문답서(2007.11.)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기계로부터 마늘숙성기 12대를 구입하고 2007.7.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기계 김○○ 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과세기간을 나누어 1차분은 2007.6.20. 공급가액 487백만원을, 나머지는 2007.7.10 공급가액 630백만원(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대금지급이 되었고 기계가 설취된 상태였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발급받은 것이며, 마늘숙성기는 2007년 5월말경 설치가 완료되었고 5월말경부터 흑마늘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발급기준이 되는 약정서나 계약서 없이 임의로 발급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관리본부장 박
○○의 확인서(2007.11.)에 의하면, 2007년 1기 확정 및 200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신고한 ○○기계와의 거래분 공급가액 1,117,000천원에 대한 시설투자관련 계약서가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당초 이전사업의 양도자인 IIWI 한국지점(--)이 마늘숙성기 구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청구법인이 사업양수를 받으면서 계약서를 인수받지 못하였고 ○○기계와 재계약을 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한국전력공사
○○지점에서 통보받은 청구법인의 전력사용량(2007.11.28)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2007년 4월부터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전력사용량 요금연월 사용량(KW) 비고 2007년 2월 1,418 2007년 3월 28,490 2007년 4월 50,569 2007년 5월 61,872 2007년 6월 38,685 2007년 7월 45,421 2007년 8월 40,172 2007년 9월 41,829 2007년 10월 15,534
(7) 청구법인이 ○○기계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2007.10.5.)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년 2월부터 8월에 걸쳐 귀사로부터 구입한 흑마늘 숙성기계 24대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심각한 납품공급차질을 초래하였고, 특히 기계 고장시 마다 수차례 전화를 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지만 적기에 방문이 되지 않아 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7.9.18. 및 2007.9.21. 신규 기계설비 부착을 약속을 한 후에도 방문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난 몇 개월동안 청구법인이 입은 손실이 적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현재 기계고장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 1대의 기계와 추가로 지난 8월에 공급된 신규 기계에 부착되는 추가 설비를 2007.10.13.까지 완공시켜 주기 바라며, 한편 지난 7월 10일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63,000천원)를 매입신고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마늘숙성기계 구입과 관련한 대가지급내역을 보면, IIWI 한국지점의 ○○자유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김○○에게 2007.2.5. 300,000천원, 2007.3.5. 370,000천원, 2007.4.12. 6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2007.5.3. 김○○에게 500,000천원, 총합계 1,23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이 ○○식품원료공업(주)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4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년 6월부터 아래 <표3>과 같이 흑마늘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원) 작성일자 품목 수량(kg) 공급가액 비고 2007.6.30 자연초 흑마늘 20,533 143,766,000 2007.7.31. " 25,767 180,369,000 2007.8.31. " 24,250 169,750,000 2007.9.30. " 16,675 116,725,000
(10) 백○○ 및 박○○의 확인서(2007.7.7)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마늘숙성기 24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함에 있어서 기계 미납품 건은 2007.7.7. 현재 800kg타입 1대는 추후 자체비용으로 정한 금액으로 설치하며, 쟁점거래처에서 위 기계미납품건만 이행하면 추가 정산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1) 숙성기계 점검 및 수리현황에 의하면, 2007.5.4. 숙성기계 13~18호기를 가동 점검하였고, 2007.5.22. 숙성기계에 습도계 부착하고 습도계 작동방법을 교육하였으며, 2007.6.7. 기계별 가동점검을 하여 18호기 및 20호기의 진동방지를 위하여 바닥 및 고임목 설치상태를 점검하였고, 2007.6.22. 숙성기계 13호기~24호기의 접지선 연결 및 내부 온도조절기를 점검하였으며, 2007.7.18. 숙성기계 20호기를 모터소리 이상으로 점검하였고, 2007.7.25. 숙성기계 21호기의 온도지시계 부분결함으로 부품을 교체하였으며, 2007.8.17. 숙성기계 6호기의 모터교체 및 숙성기계 15호기의 온도지시계를 교체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의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화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현금판매 ‧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조건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관리본부장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마늘숙성기계를 2007년 5월말경 설치완료하고 생산을 시작하였고 마늘숙성기계를 공급한 ○○기계의 사장 김○○의 요청에 의하여 과세기간을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07년 4월부터 전기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전기사용량 명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생산한 흑마늘 제품을 2007년 6월부터 ○○식품원료공업(주)에 납품한 사실이 거래처원장 및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급대가 상당액을 2007.5.3.까지 모두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마늘숙성기계는 적어도 2007년 1기 이전에 모두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마늘숙성기를 설치한 이후 계속적으로 수리를 하여 이 건 거래가 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보낸 내용증명서, 숙성기계 점검 및 수리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를 조건부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의 설치완료 후 일반적인 보완 수리를 하였다는 사유로 당초의 공급시기를 보완 수리완료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3) 따라서, 처분청이 2007년 2기에 해당하는 2007.7.10.자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공급시기(2007년 1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