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개의 감정가액은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8-부-1747 선고일 2008.06.26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개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월 전에 감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485.5㎡ 중 지분 9분의 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2005.7.1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5.15. 130,000천원에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125,181천원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7.18. 양도소득세 22,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2007년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결과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7,939,577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8.2.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18,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기 5개월 전에 ○○협동조합이 ○○감정평가법인주식회사에게 당해 토지를 평가의뢰하여 감정받은 가액이 있는 바, 동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5개월 전에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평가액만 있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개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월 전에 감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친 이○○으로부터 2005.7.18. 상속을 원인으로 2006.5.15. 취득하여 같은 날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감정평가법인주식회사는 2005.2.24.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485.5㎡를 703,975천원으로 평가하였고, 따라서 동 대지 중 청구인 지분 9분의 2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약 107.89㎡)에 대한 평가액은 156,438천원인 것으로 동 법인이 2005.2.26. 작성한 토지감정평가표에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감정평가법인주식회사가 상속개시일인 2005.7.18.로부터 4월 25일 이전인 2005.2.24.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가액(156,438천원)은 있으나,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감정평가법인주식회사 1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만 있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