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세무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세무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7.3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웨딩홀&부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부산본부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2004년~2006년에 임차료 439백만원을 지급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거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임대자인 ○○부산본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임차료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2008.3.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6,808,360원, 2005년 귀속 2,456,000원, 2006년 귀속 3,0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7)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 4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1) 청구인이 ○○부산본부에게 아래표와 같이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사업장의 임차료 지급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임대자 청구인의 임차료 지급액 비 고 2004
○○부산본부 124,000 필요경비로 계상 2005 " 122,800 “ 2006 " 152,000 “ 합 계 398,8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자인 ○○부산본부에게 398,800천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 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아래표와 같이 임차료 지급액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결정결의서상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내역> (단위:원) 과세기간 지출증빙 미수취금액 증빙불비가산세 비 고 2004 (161,319,000) 124,000,000 (3,326,380) 2,480,000 ()안은 임차료외에 전체 증빙미수취 금액임 2005 (124,534,600) 122,800,000 (2,490,000 2,456,000 “ 2006 (152,984,000) 152,000,000 (3,059,000) 3,040,000 “ 합 계 (438,837,600) 398,800,000 (8,875,380) 7,976,000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년 12월경 2005년 1기분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다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중복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규정된 세법해석의 기준을 위배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과 관련한 질문서(2007.11.1.)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2003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의 소득세 통합조사를 2005.12.22.~2006.2.2. 기간중 실시하면서 임차료 지급액 340백만원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2005~2006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증빙미수취 임차료 275백만원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없이 필요경비계상을 용이하게 하여 소득세 12,304,360원을 부족징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먼저,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증빙미수취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2에서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빙 수취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나, 다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증빙수취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은 임대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부산본부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중복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한 것이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7) 끝으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실질과세원칙,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임대용역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견해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부산본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세무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하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납세자의 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증빙불비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성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청구인이 ○○부산본부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