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석재 대표): 94,000천원, 이○○(○○석재 현장소장): 39,560천원, 백○○(청구인 현장소장): 30,524천원] 하였고 71,600천원은 현금(추○○: 20,000천원, 이○○: 51,600천원)으로 지급하였는 바, 지급사실은 통장 사본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과 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과 추○○이 노임 및 장비대금을 이들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은 632,691천원(공급대가)이고 매입액은 235,770천원(공급대가)이므로 원가비율은 37.26%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석재는 현재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세무서장이 ○○석재를 직권폐업하였다거나 ○○석재가 직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 무관한 사항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과 백○○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석재가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이○○과 백○○를 ○○석재나 청구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그 소속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공사 발주자인 ○○○과 체결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6.8.7.과 2006.8.16.로 확인되는 바, 계약일 이전인 2006.6.26. 청구인이 ○○석재와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선급금(2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관련 매출세금계산서에 공급대가가 632,691천원으로 나타나나, ○○과 체결한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235,895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이 ○○석재에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출액을 바탕으로 원가비율에 따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석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석재는 석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석재가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석재로부터 쟁점공사에 소요되는 석재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불부합자료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의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지급내역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4.6.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석재는 2004.4.29. 개업하여 석재 도매업을 영위하다 2개 과세기간 이상 무신고함에 따라 2006.2.23. 2005.6.30.자로 직권폐업되었으나 2008.5.7.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폐업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석재에 재하도급하여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과 백○○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석재가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6.8.31 석물대금 및 설치 16,000 1,600 17,600 2006.8.23 석물대금 36,363 3,636 40,000 2006.9.10 석물대금 88,000 8,800 96,800 2006.9.18 석물대금 27,272 2,727 30,000 2006.9.30 석물대금 30,700 3,070 33,770 2006.11.10 석물대금 16,000 1,600 17,600 합 계 214,336 21,433 235,770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석재(추○○)에 114,000천원, 이○○에게 91,160천원, 백○○에게 30,524천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번호 지급일 적요 지급금액 출금은행 입금계좌/수령일 1 6.26 계약금(석물대금) 20,000 현금 추○○ 2 6.26 인건비 선급금 20,000
○○은행 이○○ 3 8.21 인건비 선급금 1,200
○○은행 백○○ 4 8.22 석물대금 20,000
○○은행 추○○ 5 8.24 인건비 지급 9,250
○○은행 백○○ 6 8.28 인건비 지급 3,430
○○은행 백○○ 7 8.28 인건비 지급 5,000
○○은행 이○○ 8 9.1 인건비 지급 5,300
○○은행 백○○ 9 9.4 인건비 지급 7,344
○○은행 백○○ 10 9.13 인건비 지급 14,560
○○은행 이○○ 11 9.13 인건비 지급 11,600 현금 이○○ 12 9.18 석물대금 30,000
○○은행 추○○ 13 9.20 인건비 지급 4,000
○○은행 백○○ 14 9.27 인건비 지급 40,000 현금 이○○ 15 10.2 석물대금 44,000
○○은행 추○○ 합계 235,684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따르면, 2006.6.26. 20,000천원은 추○○이 영수증을 ○○○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백○○가 수령한 30,524천원 및 이○○이 현금으로 수령한 51,600천원은 이○○이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따르면, 2006.8.7. 경기도 ○○○묘역 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06.8.10.˜2006.9.10. 계약금액 149,398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금액과 같은 금액의 계약보증서(전문건설공제조합, 2006.8.8.)가 첨부되어 있으며, 2006.8.16. 경기도 ○○○묘역 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06.8.16.˜2006.9.10. 계약금액 86,496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금액 213,516천원의 계약보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바, 2006.8.7.자 계약은 계약금액과 보증서 금액이 일치하나, 2006.8.16.자 계약은 계약금액과 보증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계약서(2006.8.7., 2006.8.16.)상 계약금액 235,894천원은 청구인이 ○○○에 발급한 아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632,691천원과 차이가 있다. (단위: 천원)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6.9.20 산160-1 묘역조성공사 385,472 38,547 424,019 2006.10.16 산159-1 묘역조성공사 166,896 16,689 183,585 2006.11.14 기와와 비석 설치공사 22,805 2,280 25,086 합 계 575,173 57,516 632,691 (라) 청구인과 ○○석재간에 체결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2006.6.26.)에 따르면, 경기도 ○○○를 공사기간 2006년 7월, 계약금액 61,4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66,400천원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주식회사, 2006.6.26)이 첨부되어 있으나, 계약서상 계약금액 61,40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14,336천원과 차이가 있다. (마) 이○○은 사실확인서(2008.10.7., 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쟁점공사를 ○○석재의 현장소장으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백○○는 사실확인서(2008.10.30., 인감증명서 첨부)에서 묘역조성공사에 청구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조회서에 따르면 이○○과 백○○를 ○○석재나 청구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추○○은 거래사실확인서(2007.10.23., 인감증명서 첨부)에서 2006.6.26. 청구인과 석물시설공사 계약을 하고 2006.9.30.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계약일에 계약금 20,000천원을 수령하였고, 수차에 걸쳐 인건비 등 235,684천원을 수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과 추○○의 동의서(2006.6.26.)에 따르면, 쟁점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함에 있어 석물자재 대금은 추○○이 수령하고, 노임 및 장비대는
○○석재 현장소장인 이○○을 통해 청구인이 직불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보증서, 견적서, 확인서 등으로는 ○○석재가 쟁점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아 시공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과 백○○가 ○○석재와 청구인에 소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이들에게 송금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석재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