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석재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1727 선고일 2009.01.12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6.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석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4,33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불부합자료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의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청구인이 ○○석재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85,454천원을 제외한 128,88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2.13.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15,64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27,217,5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를 도급받아 묘비 등 석물과 이에 대한 설치공사를 ○○석재에 재하도급(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였는 바, 공사대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쟁점공사 대금 235,684천원 중 164,084천원은 계좌이체[추○○(

○○석재 대표): 94,000천원, 이○○(○○석재 현장소장): 39,560천원, 백○○(청구인 현장소장): 30,524천원] 하였고 71,600천원은 현금(추○○: 20,000천원, 이○○: 51,600천원)으로 지급하였는 바, 지급사실은 통장 사본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과 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과 추○○이 노임 및 장비대금을 이들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은 632,691천원(공급대가)이고 매입액은 235,770천원(공급대가)이므로 원가비율은 37.26%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석재는 현재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세무서장이 ○○석재를 직권폐업하였다거나 ○○석재가 직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 무관한 사항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과 백○○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석재가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이○○과 백○○를 ○○석재나 청구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그 소속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공사 발주자인 ○○○과 체결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6.8.7.과 2006.8.16.로 확인되는 바, 계약일 이전인 2006.6.26. 청구인이 ○○석재와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선급금(2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관련 매출세금계산서에 공급대가가 632,691천원으로 나타나나, ○○과 체결한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235,895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이 ○○석재에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출액을 바탕으로 원가비율에 따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석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석재는 석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석재가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석재로부터 쟁점공사에 소요되는 석재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지급내역이 불분명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불부합자료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의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지급내역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4.6.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석재는 2004.4.29. 개업하여 석재 도매업을 영위하다 2개 과세기간 이상 무신고함에 따라 2006.2.23. 2005.6.30.자로 직권폐업되었으나 2008.5.7.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폐업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석재에 재하도급하여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과 백○○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석재가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6.8.31 석물대금 및 설치 16,000 1,600 17,600 2006.8.23 석물대금 36,363 3,636 40,000 2006.9.10 석물대금 88,000 8,800 96,800 2006.9.18 석물대금 27,272 2,727 30,000 2006.9.30 석물대금 30,700 3,070 33,770 2006.11.10 석물대금 16,000 1,600 17,600 합 계 214,336 21,433 235,770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석재(추○○)에 114,000천원, 이○○에게 91,160천원, 백○○에게 30,524천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번호 지급일 적요 지급금액 출금은행 입금계좌/수령일 1 6.26 계약금(석물대금) 20,000 현금 추○○ 2 6.26 인건비 선급금 20,000

○○은행 이○○ 3 8.21 인건비 선급금 1,200

○○은행 백○○ 4 8.22 석물대금 20,000

○○은행 추○○ 5 8.24 인건비 지급 9,250

○○은행 백○○ 6 8.28 인건비 지급 3,430

○○은행 백○○ 7 8.28 인건비 지급 5,000

○○은행 이○○ 8 9.1 인건비 지급 5,300

○○은행 백○○ 9 9.4 인건비 지급 7,344

○○은행 백○○ 10 9.13 인건비 지급 14,560

○○은행 이○○ 11 9.13 인건비 지급 11,600 현금 이○○ 12 9.18 석물대금 30,000

○○은행 추○○ 13 9.20 인건비 지급 4,000

○○은행 백○○ 14 9.27 인건비 지급 40,000 현금 이○○ 15 10.2 석물대금 44,000

○○은행 추○○ 합계 235,684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따르면, 2006.6.26. 20,000천원은 추○○이 영수증을 ○○○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백○○가 수령한 30,524천원 및 이○○이 현금으로 수령한 51,600천원은 이○○이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따르면, 2006.8.7. 경기도 ○○○묘역 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06.8.10.˜2006.9.10. 계약금액 149,398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금액과 같은 금액의 계약보증서(전문건설공제조합, 2006.8.8.)가 첨부되어 있으며, 2006.8.16. 경기도 ○○○묘역 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06.8.16.˜2006.9.10. 계약금액 86,496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금액 213,516천원의 계약보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바, 2006.8.7.자 계약은 계약금액과 보증서 금액이 일치하나, 2006.8.16.자 계약은 계약금액과 보증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계약서(2006.8.7., 2006.8.16.)상 계약금액 235,894천원은 청구인이 ○○○에 발급한 아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632,691천원과 차이가 있다. (단위: 천원)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6.9.20 산160-1 묘역조성공사 385,472 38,547 424,019 2006.10.16 산159-1 묘역조성공사 166,896 16,689 183,585 2006.11.14 기와와 비석 설치공사 22,805 2,280 25,086 합 계 575,173 57,516 632,691 (라) 청구인과 ○○석재간에 체결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2006.6.26.)에 따르면, 경기도 ○○○를 공사기간 2006년 7월, 계약금액 61,4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66,400천원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주식회사, 2006.6.26)이 첨부되어 있으나, 계약서상 계약금액 61,40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14,336천원과 차이가 있다. (마) 이○○은 사실확인서(2008.10.7., 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쟁점공사를 ○○석재의 현장소장으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백○○는 사실확인서(2008.10.30., 인감증명서 첨부)에서 묘역조성공사에 청구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조회서에 따르면 이○○과 백○○를 ○○석재나 청구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추○○은 거래사실확인서(2007.10.23., 인감증명서 첨부)에서 2006.6.26. 청구인과 석물시설공사 계약을 하고 2006.9.30.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계약일에 계약금 20,000천원을 수령하였고, 수차에 걸쳐 인건비 등 235,684천원을 수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과 추○○의 동의서(2006.6.26.)에 따르면, 쟁점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함에 있어 석물자재 대금은 추○○이 수령하고, 노임 및 장비대는

○○석재 현장소장인 이○○을 통해 청구인이 직불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보증서, 견적서, 확인서 등으로는 ○○석재가 쟁점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아 시공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과 백○○가 ○○석재와 청구인에 소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이들에게 송금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석재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