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거래가액을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정당함
[요지] 토지의 거래가액을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제시한 해당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13. 특수관계에 있는 O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598,500천원(1㎡당 173,629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4.11.30.에 OOOO 대표이사의 장모인 김OO이 OOOO O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사례토지 122㎡를 23,790,000원(1㎡당 195,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지적도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가 서로 연접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 및 매매사례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매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 OOOOOO OO (OOO O) O) OOOOOOO OO OOOOOOOOOOO OOOOOO OO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는 면적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장용지로서 용도가 같고 위치가 서로 연접하여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도 매년 같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매사례토지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 인정기간을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이 아닌 3월이고, 매매사례토지가 특수관계인이 거래한 것이므로 시가로 보기에 부적합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에 거래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사례토지는 김OO이 특수관계가 없는 OOOO OOOO과 거래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