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부1630 선고일 2008-09-26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소재 대지 21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4.3.3. 청구외 OOO으로부터 68,000천원에 취득하여 2007.7.30. 청구외 OOO에 700,000천원에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정상세율인 36%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4.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532,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2000.7.14.부터 청구외 OOO가 임차하여 OOO라는 상호로 제어설비 및 전기기기를 제조․도매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7.7.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당시에도 임차인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적치장 내지 야적장으로 제공된 토지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에 제공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지상에 무허가 단층 건물이 존재하고, 임차인 OOO가 OOO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기 전기제어 설비 제조업을 운영하였으나 임차인 OOO의 업종 특성상 전기제어기기를 야적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소득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 건과 같은 공장용도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6)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3.3. 청구외 OOO으로부터 68,000천원에 취득하여 2007.7.30 청구외 OOO에 700,000천원에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105.6㎡의 무허가 공장건물(경량철골조)에는 임차인이 2000.7.14.부터 2007.7.25.까지 공장을 경영하고 있어 사업과 관련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36%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지상에 무허가 공장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85,532,000원을 추가로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거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와 지상에 설치된 무허가 공장건물을 청구외 OOO는 2000년 5월부터 임차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거서류로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업자등록증에는 OOO라는 상호로 OOO가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0.7.14.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3.3. 취득한 후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와 무허가 공장건물을 보증금 2,000,000원에 월 임대료 2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청구외 OOO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OOO로부터 매월 임대료 200,000원을 송금받은 청구인 명의의 OOO)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과 임차인 OOO간에 2004.3.3.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토지(63평)와 건물(32평)을 보증금 2,000,000원에 월 2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3.5.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5.12.26.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대금 70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7.20.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25,520,000원을 계약일인 2005.12.26.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674,480,000원은 사업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07.10.1.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OOO에게 열람 요청을 하여 2007.10.16. 회신받은 공문(OOO)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내역 없음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OOO, 2008.6.30. 같은뜻임)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쟁점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무허가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별도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