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3.29.부터 ○○광역시 ○○구 ○○동 000-0 소재지에서 ○○○○6 게임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용 오락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2006.5.22. 폐업한 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동 과세기간 중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1,225,358천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2008.2.6.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6,40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페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음반․비디오게임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조사당시 폐업상태로 매출에 관한 장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과세기간 중 상품권 발행업자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보고한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 매출수량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금액(2006년 제1기 1,280,500천원)에 당해 업체의 평균배당율(95%)을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1,225,358천원)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품권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게임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오락실로 분류되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행행위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게임기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일정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이 충족할 경우에 한해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투입총액이 되어야 할 것 이다.
(4)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게임에서 정한 요건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국심2007부3556, 2007.11.12.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