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매입에 따른 매출신고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1624 선고일 2008.07.24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자료 매입금액 및 이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2.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3,724,210원과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3,520,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000-0 소재에서 ‘○○프라자’라는 상호로 2000.4.1. 개업하여 비디오테입판매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6.30. 폐업한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조사한 결과 동 법인이 청구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2001년 2기와 2002년 1기에 각각 121,877,500원과 132,260,000원 상당의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121,877,500원과 132,260,000원을 각각 무자료 매입하고 매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 환산한 146,372,440원과 151,437,700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한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8.2.15.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3,724,210원과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3,520,73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2기와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의 17%(2001년 2기)와 14%(2002년 1기)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과소 수취하여 매입신고를 누락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는 바, 이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외법인과 2005년까지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지속되어 왔는데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해명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자료 매입하고 매출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2기와 2002년 1기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각각 121,877,500원과 132,260,0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자료 매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입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위 매입금액에 업종별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매출환산액 146,372,440원과 151,437,700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대법원95도2653, 1997.5.9. 같은 뜻임).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1년 2기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121,877,500원과 132,260,000원에 대하여 매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한편, 이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서도 신고 누락하였는 바, 이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국심2007서3637, 2008.5.13.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