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상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2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였던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정당함
재건축상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2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였던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상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6.29.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7.21.~2004.4.23. 아래 <표 2>와 같이 12회에 걸쳐 양도한 후, 과세미달(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에 미치지 못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4.1.7. 쟁점부동산 공동매수인 김○숙의 처 양○정과 공동으로 ○○도 ○○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표 2> 청구인의 2003~4년 중 부동산 거래내역 (단위: ㎡) 양도일자 거래부동산 면적 비고 1 2003.7.21. 쟁점부동산 49.5867 1/3지분 양도 2 8.26. 49.5867 3 8.29. 49.5867 4 9.18. 49.5867 5 9.19. 49.5867 6 9.26. 49.5867 7 10.06. 49.5867 8 10.08. 49.5867 9 10.28. 49.5867 10 10.28. 49.5867 11 2004.1.7.
○도 ○시 ○○동315-7, -12, -13 토지 및 건물 2,692 취득 12 4.20. 쟁점부동산 26,3463 1/3지분양도 13 4.23. 49,5867 합계 3,263.8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합 창립 총회가 개최(2002.3.23.)된 이후인 2002.5.17.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2002.6.29. 취득하였고, 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통보(2003.6.24.) 직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경과한 2003.7.21.부터 쟁점부동산을 12개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분할 양도하였을 뿐, 공동소유자인 김○숙이 쟁점부동산에서 슈퍼마켓업을 영위한 것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99두5412 2001.4.24. 참조).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건축 대상 상가인 쟁점부동산을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일(2003.6.24.) 직후에 취득(2002.6.29.)하여 취득한 날로 부터 단기간인 약 1년 1개월이 경과한 2003.7.21.부터 쟁점부동산을 12개 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하기 시작한 점(취득 및 양도 태양), 청구인은 부동산을 2003년 중 10건 양도, 2004년 1건 취득, 2건 양도한 점(양도의 규모, 횟수), 공동소유자 김○숙과 달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보유 현황)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