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93.8%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산업자원부에 보고한 거래상황기록부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93.8%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산업자원부에 보고한 거래상황기록부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1995.7.1.부터 2007.3.21.까지 ○○광역시 ○○구 ○○동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하면서 10년이 넘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고, 이전에는 정유사와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왔으나, 지인인 박○○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기존매입처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한다는 정보를 듣고 청구외법인과 일시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 및 대금 결제현황은 【표1】과 같고, 그 거래정황은 (가), (나)와 같다. 【표1】거래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 (금액단위:원) 거래일자 유 종 드럼수 수량(ℓ) 공급대가 대금결제 2006.5.19 경유 140 28,000 32,060,000 30,000,000 2006.6.12 경유 80 16,000 18,848,000 2006.6.15
• -
• - 2,060,000 2006.6.20 경유 60 12,000 14,136,000 2006.11.15
• -
• - 32,984,000 계 280 56,000 65,044,000 65,044,000 (가) 상기 2차분 및 3차분 거래는 수금이 제때 되지 않아 대금결제가 어려웠으나 사업자의 도리상 2006.11.15.에 결제를 하였는 바, 2006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사유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나) 상기 거래내용이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거래한 것임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원, 청구인의 예금계좌, 당시 일부 유류를 수송하였던 우○○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에 첨부된 출하 및 납품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과 실지로 거래한 사실을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현 대표이사 김○○이 확인해 주었고, 이는 진실을 입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3)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 사실인 바 단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성실한 납세자의 진심어린 주장을 무시하는 처사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위배된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매출금액의 93.8%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명되었고, 청구외법인이 산업자원부에 보고한 “거래상황기록부”에 청구인에게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이체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661101-047-○○○○○○)는 같은 날 입금과 출금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대금결제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표1】의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내역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의 2007. 6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확인한 바, 사무실은 존재하고 있으나 사업관련 서류가 전혀 없는 등의 사실로 보아 상시 근무하기 위한 사무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외법인이 (주)○○물류로부터 유류저장탱크(5,500K/L)를 임차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유류저장탱크에 유류를 입고하거나 출고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이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중 수휘한 매입세금계산서 10,161,662천원 중 정상매입처인 ○○○○(주)○○공장과 ○○코리아(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26,523천원을 제외한 9,635,129천원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전 대표자 윤○○ 및 현 대표자 김○○에게 유류 실 매입처와 매입량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도 실제 유류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출금액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매월의 유류 입하처, 입하량, 출하처 출하량 등의 내역을 보고한 “거래상황기록부”에 출하한 유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특정한 계좌에 입금과 현금출금을 단순하게 반복하여 정상적인 대금결제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업체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라) 청구인의 경우는 아니지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 328,652천원을 수취한 ○○주유소 이○○의 문답서 및 세금계산서 3매, 311,423,461원을 수취한 ○○주유소 김○○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후 수수료 5%만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거래상황기록부”는 석유사업법에 의거 석유제품의 수급상황 및 수평거래 금지 이행여부 파악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월 20㎘(20,000ℓ)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석유사업자는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출하 및 납품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예금계좌(266-12-○○○○○○-9) 사본 및 우○○ 명의로 작성된 유류수송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93.8%(2,260백만원 상당)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외법인이 산업자원부에 보고한 “거래상황기록부(실제유통경로를 나타내는 보고서류)”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입금한 청구외법인의 계좌는 입금과 현금출금을 단순하게 반복하여 정상적인 대금결제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후 수수료 5%만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유류 거래상 2006.6.30.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서 그 유류대금을 5개월 후인 2006.11.15. 결제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