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외에도 쟁점토지와 관련된 입어관행사, 어촌계,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법적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과 채권자와 투자자 등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의 필요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외에도 쟁점토지와 관련된 입어관행사, 어촌계,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법적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과 채권자와 투자자 등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의 필요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
수영세무서장이 2007.10.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1,184,551,750원 및 2005년 귀속분 1,867,094,5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7.25. 및 2005.11.30. 수령한 6,000,00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주)플○○○로부터 수령한 20억원 중 3억원을 반환하여 쟁점금액은 60억원이 아니라 57억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 중 14억원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라는 주장의 당부
(3) 쟁점금액이 사례금인지 또는 인적용역의 제공대가인지 여부와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의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7.25. 플○○○로부터 6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억원을 수령(플○○○은 청구인에게 약정일 당일 17억원을 지급하고 2002.8.8.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실제 수령액이 17억원이라고 주장)한 날이 2002.7.25.이나, 이 중 3억원은 플○○○의 사업자금으로 반환하여 실제 수령한 금액은 17억원이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57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2004.7.1. 작성된 플○○○의 지불각서를 보면 작성자는 플○○○의 대표이사이고 3억원을 2004.7.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아니라 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2004.4.24. 라△△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이 작성한 지불각서를 보면 “상기 본인은 청구인에게 할인한 어음 2부에 대하여(일금 3억원정) 2004.4.28. 오후 3시까지 지불하기로 약속드리며, 안될 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도 ○○시 ○○읍 ○○리 648-3 소재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담보로 설정하고 채무를 이행할 것을 정히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런데, 플○○○이 2002.7.25. 청구인에게 지급한 20억원 중 3억원을 반환하였다는 일자와 2004.7.1. 플○○○이 지불각서를 작성한 시기가 상이하여 지불각서상의 3억원이 위 20억원에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4.4.24. 진○○이 작성한 지불각서상 지급불이행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도 ○○시 ○○읍 ○○리 648-3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담보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이 플○○○에게 실제 3억원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장차 회수할 금액으로 보여지므로 플○○○이 지급한 20억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에 포함되고, 플○○○을 승계한 나××로부터 수령한 40억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60억원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4억원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쟁점토지의 조성을 위한 투입공사비 예정가격(평당 500천원×3,050평)인 1,525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1989.7.4. 청구인을 비롯한 지분참여자의 지분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뒤, 쟁점금액을 수취하기 전인 1999.9.21. 이전에 청구인지분이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 및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결과 2002.7.25. 및 2005.11.30. 플○○○과 나××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때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 중 14억원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라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금액을 사례금이 아니라 인적용역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산업사(○○광역시 ○○구 ○○동 11-1에서 1984.8.1. 개업하여 1988.12.31. 폐업, ○○광역시 ○구 ○○동 630-74에서 1987.10.24. 개업하여 1988.8.18. 폐업)라는 상호로 알미늄 잉코트를 수입판매한 사실은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상에 나타나나,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호에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와 합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 43억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행사에 아무런 제약이나 방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대가의 성격으로 합의한 것이며, 청구인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제3자인 플○○○ 및 나××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지 채무조작에 의한 불법경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권리행사를 포기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제3자인 플○○○과 나××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점, 플○○○ 및 나××는 쟁점토지에 대한 복잡한 권리관계 및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협조를 구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만큼 당해 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2531, 2009.12.29. 같은 뜻).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나××로부터 특정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쟁점금액 중 40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금액 전액을 친인척 명의(장모, 사위, 장남, 차남, 딸 등)의 계좌로 대체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내역은 아래<표> 와 같으며, 처분청이 사용처 소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장모 김○○에게 지급한 16억원은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과거 공유수면매립사업시 장모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매립토지에 대한 양도약정에 의하여 일정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고, 문○○, 김○○, 최○○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3인 모두 청구인의 공유수면매립사업시 일정금액을 투자하거나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송○○의 금액도 차용각서, 관련 등기부상 가처분등기 등의 근거로 보아 사용처가 인정되고, 농협 대출금 상환 190백만원, 기타 243백만원 등도 청구인의 복잡한 권리관계등의 사정으로 보아 사용처가 인정되고, 아들 김○○에게 지급한 76백만원은 학자금으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며, 위 조사내용과 같이 김○○이 (주)나××로부터 받은 40억원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내용으로 담당과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사용처로 소명한 내역 (단위: 백만원) 지급처 금액 지급사유 제출서류 비고 김○○ 1,600 채무변제 등 판결문 등 장모 문○○ 400 담보약정 담보약정서
• 김○○ 350 담보약정 판결문
• 송○○ 560 대 여 금 차용각서
• 농협 190 대출상환 원리금납입증명
• ○정○ 27 생 활 비
• 장남
○수○ 76.2 유학자금 의화입금증명 차남 최○○ 160 채무변제 확인서
• 기타 243
• 계 3,606.2
3. 처분청은 기타소득의 발생과 대응하는 비용은 당해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당초의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자금차입관련 영수증 등이며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2년 및 2005년 수령한 쟁점금액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것도 아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친⋅인척뿐만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채권자들에게 매립후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자금을 차입하여 각종 문제를 해결하던 중 △△의 불법경매로 인하여 투자자⋅채권자에게 약속한 양도담보약정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어 투자거나 채권자들이 대우보다 후순위권자로 밀려나게 되어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간염⋅당뇨⋅척추관협착증⋅뇌졸증 등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경제적⋅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았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플○○○과 나××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고, 채권자들은 1980년, 1990년경 대로의 판결문 약정서의 금액이 아니라 현재의 시세대로 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불가능하여 일단 쟁점금액을 분산하여 입금하여 놓고 개인과 개인의 자격으로 만나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필요경비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아래 <표> 와 같다. <표> 청구인의 필요경비 소명내역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지급처 지급액 소명내역 지급사유 제시자료
① 김○○ 1,600 채무변제 계약서, 판결문, 약정서
② 문○○ 400 담보약정 약정서
③ 김○진 350 양도약정 약정서
④ 최○○ 160 차입금상환 제시자료 없음
⑤ 김○자 100 양도약정 합의서, 판결문
⑥ 구○○ 200 매매예약 예약서, 화해조서
⑦ 전○○ 60 가처분 판결문
⑧ 최○○ 475 입어판련자보상 합의각서
⑨ 불법점유자 400 불법점유명도자금 판결문, 결정문
⑩ 임○○ 70 양도약정 약정서
⑪ 이○○ 30 증여약정 약정서
⑫ 이○○ 100 양도약정 약정서, 판결문
⑬ 조○○ 60 가처분 결정문
⑭ 박○○ 70 월급, 퇴직금 제시자료 없음
⑮ 정○○ 60 양도약정 합의각서, 약정서 이○○ 150 양도약정 약정서 박○○ 150 양도약정 각서, 판결문 윤○○ 150 월급, 퇴직금 제시자료 없음 플○○○ 147 접대비 확인서 기타 115 변호사비 및 인지 사무용품 구입 계 4,797
5.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내역과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김○○에게 1,60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사유는 1986.3.20. 김○○과 매매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1982.8.24. 김○○으로부터 40백만원을 차입하는 등 김○○으로부터 위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증거자료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1982.8.24. 영남합동법률사무서공증), 송달증명원(1983.3.17. 부산지방법원 집달관 증명), 1986.3.20. 작성된 부동산매매약정서(1985.4.3. 항만청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고 1985.12.8.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매립을 실시 중인 동 매립지 중 200평을 김○○에게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30백만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1997카합3616, 1997.6.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 사건 99가합7445, 1999.9.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제출하고 있고, 문○○에게 40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사유는 문○○로부터 매립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고 추후 매립토지 중 400평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합의하여 그 일부인 4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증거자료로 1985.1.13. 작성된 담보약정(문○○로부터 매립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고 매립토지 중 400평을 소유권이전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물변제 및 손해변제하기로 하며 이식은 월2부로 한다)를 제출하고 있고, 김○○에게 35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지급사유는 김○○으로부터 공유수립 매립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금을 차용하고 매립지 양도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일부금액인 3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5.9.4. 작성된 약정서(약정서 내용에는 450백만원을 약정하고 있다)를 제출하고 있고, 최○○에게 16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사유는 최○○으로부터 1990년도부터 2000년대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3억여원을 차입하였고 최○○과 합의하여 일부금액(160백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에게 10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사유는 김○○는 1982.6.6.(1989.11.25., 1990.9.15.)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청구인지분 중 100평(50평, 50평)상당을 265백만원(135백만원, 175백만원)에 매수 또는 약정하여 매수하고, 청구인은 매립지 중 1필지를 선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신○○과 합의하여 일부금액인 1억원을 지불하였으며 증거자료로 ○○지방법원 제7민사부의 판결문(91가합 882, 1991.9.18.)과 ○○지방법원동부지원 2003가합6223호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원고: 김○○, 피고: 청구인)에 관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80백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다는 내용의 2004.4.12. 작성된 합의서와 2004.4.12. 김○○가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고, 구○○에게 20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사유는 구○○과 청구인간에 1989.4.7. 청구인 지분 중 대 1,132평에 대하여 2,603백만원으로 정하고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억원과 추가 1억원을 받았으나, 소유권 분쟁으로 가처분, 가압류 등 사건이 발생하여 지급받은 3억원을 변제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키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서 대물반환예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구○○과 합의하여 일부금액인 20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증거자료로 1989.4. 작성된 부동산매매예약서(○○합동법률사무서 공증)와 ○○지방법원 화해조서(93가합9746, 1993.7.29.) 등을 제출하고 있고, 전○○에게 6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증거자료로 ○○지방법원판결문(2000가단81022, 2000.11.16.)을 제출하고 있으며, 최○○에게 475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지급사유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립하면서 이해관계자인 어촌계, 입어관행자, 해녀 등의 보상문제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입어관행자 대표자인 최○○의 사망으로 그 대리인인 송○○과 합의하여 일부금액인 475백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는 1995.8.8., 1998.10.3. 작성된 합의각서을 제출하고 있고, 불법점유자(신○○외 17인)에게 4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사유로 나××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게 청구인이 소유권등기완료전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법적조치를 해결해야 하기에 불법점유자들의 강제철거자금으로 150백만원, 75개 불법 점유업체중 합의가 되는 개개인에게 25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증거자료로 부산지방법원판결문(2003가합1860, 2004.8.19.)을 제출하고 있고, 임○○에게 7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사유로는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과 임○○이 협의하여 준주거지 100평(약정금액 250백만원)을 임○○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주기로 약정하여 일부금액인 7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증거자료로 1994.7. 작성된 약정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에게 3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사유가 1984.11.17. 공유수면매립지 1백평을 이○○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여 이에 따라 이○○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약정서(1984.11.17. 법무법인 ○○종합등부)를 제출하고 있고 이○○에게 1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사유는 이○○은 강○○등과 함께 동업형식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하면서, 1983.9.19. 김○○이 취득하게 될 토지중 500평을 무상양도받기로 약정, 1985.1.16. 100평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여 이○○과 합의하에 10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증거자료로 1985.1. ○○합동법률사무소 공증받은 약정서와 ○○지방법원의 판결문(89가합21343, 1990.12.28.)을 제출하고 있고, 조○○에게 6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사유는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조○○의 남편 김○○이 10년 넘게 청구인과 일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월급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1995.8.5. 조○○이 청구인의 주택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조○○(김○○의 아내)에게 월급 및 퇴직금조로 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증거자료로 ○○지방법원 판결문(사건 95카합3572, 1995.8.5.)을 제출하고 있고, 박○○에게 7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사유는 박○○는 1980년대부터 1994년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상무로 재직 중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월급 등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월급, 퇴직금 등으로 박○○의 아내에게 7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주장에 대한 제시자료가 없고, 정○○에게 6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지급사유는 정○○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를 약정받은 토지 100평에 대하여 330백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지분 일체를 포기할 것을 합의한 각서에 의해 청구인은 변제할 금액 중 일부인 60백만원을 지급하여 증빙자료로 1995.5. 작성된 합의각서와 약정서(1994.12.2 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 확정일자), 1990.9. 작성된 부동산 매매약정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게 15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사유는 1992.6.10. 2억원에 대한 약정 및 1993.12.20. 공유수면매립지 약정에 관련한 차용증서 1억5천만원에 대하여 150백만원을 지불하였고 증거자료로 1992.6.10. 작성된 약정서와 1993.12.20. 작성된 차용증(150백만원), 300백만원(이자포함)의 지불을 요구한 내용증명(2002.11.15. 발신자 이○○)등을 제출하고 있고, 박○○에게 15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증거자료로 판결문(96가합13210 소유권이전등기)과 1985.5.31. 작성된 각서, 1985.5.31. 작성된 영수증, 동일자로 작성된 지불증, 2002.11.5. 작성된 영수증, 2002.12.23. 작성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고, 윤○○에게 10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사유는 윤○○은 1986년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재직중 청구인의 사정으로 월급 등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월급, 퇴직금 등으로 윤영동에게 2006년초 경에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 자료는 없으며, 플○○○의 대표이사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변제하기로 한 2003.5.7.부터 2004.5.20.까지의 외상주대 147백만원을 플○○○의 부도로 청구인이 147백만원을 변제하였고, 증거자료로 2004.7.13.작성된 플○○○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기타 변호사 및 인지대, 사무용품 비용으로 115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6)소득세법제21조 제2항에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결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조사시에는 장모 김○○에게 지급한 16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거 공유수면매립 사업시 장모로부터 사업자금 조달(차용)한 사실이 있어 매립토지 양도약정에 의한 일정토지의 소유권 이전의무가 있음이 확인되고, 문○○, 김○○, 최○○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3인 모두 청구인의 매립사업시 일정액을 투자하거나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송○○의 금액도 차용각서, 관련등기부 가처분설정 등의 근거로 보아 사용처가 인정되는 등 청구인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조사하였으나, 이 건 소득세 관련 결정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당초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자금차입관계의 영수증 등으로 실제적으로 그러한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였는지가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2년 및 2005년 수령한 당해소득인 쟁점금액의 경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지출된 증빙자료도 아니다 하여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외에도 최소한의 인건비, 접대비, 쟁점토지와 관련된 입어관행자, 어촌계, 해녀 등의 각종 이해관계자들과 얽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등기, 약정, 공증 등의 법적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과 채권자와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의 필요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8.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위 법원판결문, 공증서, 약정서 등의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의 자금만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24.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박 종 성 김 두 형 한 만 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