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3개법인의 실제 사업자이므로 3개법인의 기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을 실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1576 선고일 2008.10.14

3개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정씨가 직접 신고ㆍ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법인의 사업장 임대료, 기타 비용 등을 청구인이 관여한 바 없이 독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3개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장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란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과 ○○○시에 소재한 유한회사 ○○○, 유한회사 △△△, 유한회사 □□□의 3개법인(이하 󰡒3개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 기간 중 3개법인의 명의로 고철을 위장 매출한 것을 확인하여 3개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3개법인의 설립을 주도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정○○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34,634,199,17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7.12.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747,289,700원, 2003년 제2기분 1,085,133,640원, 2004년 제1기분 673,680,440원, 2004년 제2기분 1,021,937,360원, 2005년 제1기분 1,186,878,050원, 2005년 제2기분 779,742,190원,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29,250,000원, 2004년 귀속분 350,417,460원, 2005년 귀속분 432,18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3개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장 매출한 34,634백만원은 처분청이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결정하였고, 3개법인 명의로 구입한 총 고철 매입액 중 22,596백만원은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것인데 세금계산서가 3개법인 명의로 위장 발행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3개법인의 실제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3개 법인이 기 납부한 578백만원의 세액을 청구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3개법인 명의로 위장매입 한 매입세액 2,259백만원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자료상인 3개법인은 정○○이 친인척 및 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였고, 이들 법인을 설립한 주된 목적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정○○이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예금통장 및 도장을 전부 가지고 자금을 입출금하였으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정○○이 직접 신고ㆍ납부하였고 3개 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였으며 자신도 3개법인 명의로 고철을 매출하였고 3개법인의 세금계산서 명의사용대가로 2,014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의 매출사실을 숨겨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3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외 23개 업체에 34,634백만원 상당의 고철을 무자료 매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자로서 3개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명의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3개법인의 기 납부세액 578백만원을 청구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3개법인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259백만원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3개법인의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여 3개법인의 기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기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부가가치세법【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3개법인의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여 3개법인의 기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기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에서 ○○○이란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2) ○○○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장은 청구인이 3개법인 명의로 고철을 위장 매출한 사실을 적발하여 3개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3개 법인을 설립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정○○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 고발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 34,634,199,170원(공급가액)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3개법인 즉 유한회사 ○○○은 ○○○시 ○○○에서 정○○을 대표이사로 2002.12.16.부터 2004.5.10.까지, 유한회사 △△△은 ○○○시 ○○○에서 한○○을 대표이사로 2004.5.5.부터 2005.12.20.까지, 유한회사 □□□은 ○○○시 ○○○에서 김○○을 대표이사로 2004.10.1.부터 2006.1.10.까지 순차적으로 개업하여 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약 4억원이 결손처분 된 상태이며 사업장 소재지인 ○○지역의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임대사실은 있으나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본 사실은 전혀 없어 3개법인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이 3개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들로부터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이들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들은 3개법인의 설립이나 운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정○○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서 3개법인을 위장 설립한 자는 정○○로 조사되었다. 또 정○○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의 친인척 및 지인의 명의를 빌려 3개법인을 설립하고, 3개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예금통장과 그 도장을 전부 가지고 자금을 입출금하였으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정○○이 회계사무실을 통하여 직접 신고하였고, 세금도 본인 또는 그의 아들 정△△, 지인의 처 지○○을 통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등으로 직접 납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은 3개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였으며 자신도 3개법인 명의로 고철을 매출하였다. 청구인도 정○○과 함께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매출사실을 숨겨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3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 외 23개업체로 고철 34,634백만원 상당을 매출하여 6,508백만원(소득세 1,011백만원, 부가가치세 5,497백만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다.

(3) ○○○청 이의신청결정서 및 정○○의 전말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자원(대표자: 정○○)의 주주 및 이사로 근무하다 폐업으로 퇴사한 뒤 2001.3.2. ○○○이란 상호로 ○○○도 ○○○에서 고철도매업을 개업하여 2003.2.25. ○○○도 ○○○로, 2003.6.26. ○○○도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정○○의 권유로 그와 공모하여 3개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하게 되었고, 정○○이 3개법인을 순차적으로 설립한 이유는 3개법인 명의로 매출을 분산함으로써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과 정○○의 전말서 등에 의하면, 2003년˜2005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3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공 매출한 금액은 3개법인의 총매출액 45,428백만원 중 34,634백만원이고 가공 매입한 금액은 3개법인의 총 매입액 25,284백만원 중 22,596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4) ○○○의 정○○ 피의자신문조서(2008.3.25.)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철가격이 급등하여 세금문제가 힘들다고 하여 정○○이 3개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에게 3개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1차 피의자신문조서(2008.3.24.)에 의하면, 검사의 3개법인은 어떠한 회사인지의 물음에 청구인은 정○○이 자기 친인척을 주주로 해서 ○○에서 설립된 회사들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정○○에게 부탁하여 3개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였는데, ○○○의 경우 청구인이 ○○의 현장에 가보니 실제 고철거래를 하는 것 같았지만 나머지 △△△과 □□□은 확인해보지 않아 실제 회사가 운영되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2차 피의자신문조서(2008.3.27.)에는 청구인은 정○○에게 3개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를 위해 정○○에게 20억원 가량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 ○○○의 공소장○○○에 의하면, 정○○은 3개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청구인은 2003년˜2005년까지 50,662,362천원(3개법인 명의로 34,634,239천원 포함)상당의 매출을 올려 2003년 귀속에 13,574,490천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음에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 소득의 일부인 4,820,088천원만을 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2003년˜2005년 귀속에 종합소득세 701,469천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적용법조: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4항 1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호)로 2008.4.29. ○○○에 각 기소되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3개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정○○이 아니라 청구인이므로 3개법인의 기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을 청구인이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이 3개법인을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설립ㆍ운영하였고 청구인은 3개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정○○의 위임하에 □□지역의 일부 활동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정○○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제의에 동의하였으나 3개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관여한 바 없고, 정○○에게 3개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대가로 2,014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3개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정○○이 직접 신고ㆍ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법인의 사업장 임대료, 기타 비용 등을 청구인이 관여한 바 없이 독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정○○ 자신도 3개법인 명의로 고철을 매출하였으며 3개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신고를 함으로써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3개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3개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장매출 및 위장매입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3개법인의 기 납부 세액 및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기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