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세 신고 시 실지취득가액을 알수가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세무조사 시 전소유자에 확인된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재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세 신고 시 실지취득가액을 알수가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세무조사 시 전소유자에 확인된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재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7.26. 취득한 ○○○도 ○○시 ○○면 ○○리 269 전 1,131㎡ 및 같은리 270-1 전 1,3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7.5.14.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20,000,000원, 취득가액 792,590,785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전소유자로부터 확인된 취득가액 153,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고 2008. 02.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625,3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7.26 취득한 2필지의 쟁점토지를 2007.5.14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20,000,000원, 환산취득가액: 792,590,785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은 신고시인하고 전소유자의 신고가액으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은 153,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세액 신 고 1,020,000,000 792,590,785 220,901,315 47,776,680 경 정 1,020,000,000 153,000,000 860,492,100 197,625,370
(2)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 대한 ○○세무서의장의 조사내용(2002년8월)을 보면, 청구인은 개인적 채무가 약 20억원 정도로 자금여유가 전혀 없었으나 양도자(전소유자)의 친척이 찾아와 은행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어 은행채무 140백만원의 인수외에 13백만원의 추가비용으로 쟁점토지를 양수해 줄 것으로 요청하여 매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는 한편,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53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전소유자의 신고가액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살피건데,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인 바(국심2007서2631, 2007.09.17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환산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전소유자로부터 확인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