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질성 유지를 위하여 양도양수일 현재의 시설물 정상가동 등의 관리책임을 양도자에게 부여한 점, 모든 시설 및 종업원(일부는 퇴사)이 그대로 승계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업의 동질성 유지를 위하여 양도양수일 현재의 시설물 정상가동 등의 관리책임을 양도자에게 부여한 점, 모든 시설 및 종업원(일부는 퇴사)이 그대로 승계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을 매입하면서 부채의 일부인 회원권과 임대보증금은 인수하였으나, 자산 중 매출채권 및 금융자산과 부채 중 금융부채, 직원의 퇴직금 및 매입채무 등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 요건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은 토지,건물 및 시설장치 등 개별자산의 매매계약이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 매수시 그 시설이 낙후하여 통상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였으며, 시설의 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한 상태라 인수 후 약5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장치 및 각종 비품을 취득하였는 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라면 이렇게 많은 자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으며, 포괄양도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의 전 소유자인 (주)○○○○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등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 시설장치 및 비품에 대하여만 대금을 정산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및 회원권 등을 승계하였음이 확인되고, 특히, 매매계약서 제6조(사업의 인수인계)에 의하면,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도・양수일까지 시설물이 정상가동되도록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두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일 현재 모든 시설물 및 종업원(일부 종업원 퇴사)이 그대로 승계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단지 경영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
(2) 32억원 상당의 시설에 5억원 정도의 보수비 투자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따라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여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생략)
(1) 2007.7,2. 청구인과 (주)○○○○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등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양수도 대상 목적물)
1. 부동산: ○○광역시 ○○구 ○○동 ○○ ○○○오피스텔 지하2층
2. 시설장치 및 비품: 현재 사용 중인 시설장치 및 집기 비품 등 제2조(양수도 금액): 3,20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 토지: 930,000,000원 2, 건물: 2,170,000,000원 3, 시설장치 및 비품: 109,000,000원 제3조(대금지급 시기 및 방법)
1. 계약금(2007.6.26.): 100,000,000원
2. 잔금(2007.7.2.): 3,109,000,000원 단, 금융권 부채 2,238,000,000원은 양도인이 책임지고 상환하고, 회원권 및 임차보증금 537,000,000원은 양수인이 승계하고, 회원권은 500,000,000원으로 정산 제6조(사업의 인계인수) 잔금 지급일에 사업을 인계인수하며, 양수도 대상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으면 잔금 지급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한다. 양도인은 계약일 이후 할인행사 등 양수인의 향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인은 사업양수도일까지 사업장의 각종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점검한다. 제7조(고용의 승계)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의 고용승계에 최대한 협조하되, 양수도일 현재의 퇴직금은 양도인이 책임지고 지급하고, 양수도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은 잔금에서 퇴직금 해당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인인 (주)○○○○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근로계약기간이 2007.7.3. ~2007.12.31.로 된 청구인과 그의 직원들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총 공급가액 467,360,727원의 공사 및 비품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인테리어공사경비 내역서, (주)○○○○가 이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환급받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발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주)○○○○의 대표였던 김봉수를 수신자로 하여 작성한 서한,쟁점부동산 등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쟁점부동산 매입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 등은 찜질방과 그 시설・비품으로서 업종의 특성상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2007.7.2. 청구인과 (주)○○○○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사업의 동질성 유지를 위하여 양도양수일 현재의 시설물 정상가동 및 계약일 이후 할인행사 금지 등의 관리책임을 양도자에게 부여한 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모든 시설 및 종업원(일부는 퇴사)이 그대로 승계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양수 후에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쟁점부동산 등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을 거부하여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